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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머니가 일용직으로 근무중 부상으로 외측복사 골절로 인해 공휴일 응급실 내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로4주 진단을 받고 부목을 착용해야해서 일단 쉬는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주 금욜에 부목을 풀고 다음주부터 다시 출근하기로했었는데오늘 전화로 부상에 따른 병원비와 4주 동안 급여를 공상처리 해줄테니 그만 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다달이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에 새로 사인하고, 사대보험도 매달 한달씩 새로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사업장명 다르게 근무하여 신고가 되었고 (일단 23년 12월부터 부상당한 24년 5월중순까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4주 쉬는 동안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출근 앞두고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보 받은건데 공상처리 해주는 것 중 의료비 외에진단 받은 4주동안의 급여를 환산해서 준다는 것(100% 요구할 예정)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쉬는동안 준다는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찾아보니 산재 처리 안하게 된다면 그정도에 준하는 보상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산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공상처리는 60%로 산정지급 한다는데 100%를 요구하는편이 괜찮은 방법일까요?의료비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개인 실비만 영향이 있고 보장성 보험은 영향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구분 없이 총 근무일수를 세어보니 203시간이 나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아님 같은 사업장에서 180시간 근무여야 하나요?다행히도 큰 수술을 요하는 부상은 아니었기때문에지금 상황에선 가능하다면의료비 공상처리, 휴업 예고 수당, 실업급여를 함께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첨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고인거 인거죠? 그렇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청구나 연차 수당 주휴수당까지 다 청구 가능 할까요? 근로 계약서는 반년은 없이 근무 했고 언젠가 카카오톡 전자계약서 사인해라고 해서 한적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왔습니다다달이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에 새로 사인하고, 사대보험도 매달 한달씩 새로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사업장명 다르게 근무하여 신고가 되었고 (일단 23년 12월부터 부상당한 24년 5월중순까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4주 쉬는 동안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출근 앞두고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보 받은건데 공상처리 해주는 것 중 의료비 외에 진단 받은 4주동안의 급여를 환산해서 준다는 것(100% 요구할 예정)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쉬는동안 준다는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찾아보니 산재 처리 안하게 된다면 그정도에 준하는 보상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산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공상처리는60%로 산정지급 한다는데 100%를 요구하는편이 괜찮은 방법일까요?의료비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개인 실비만 영향이 있고 보장성 보험은 영향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구분 없이 총 근무일수를 세어보니 203시간이 나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아님 같은 사업장에서 180시간근무여야 하나요?다행히도 큰 수술을 요하는 부상은 아니었기때문에지금 상황에선 가능하다면의료비 공상처리, 휴업 예고 수당, 실업급여를 함께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첨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인원수에 상관없이 수업수와 페이를 보장받고 들어감) 단, 근로계약 체결 사실 없음 ※ 위촉일 : 2022. 11. 29.지점장에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24. 05. 10 메신저(카카오톡)로 해고사실을통 보받았음 이후 사업체를 관리하던 지점장에게 해촉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프리랜서”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의무사실을 확인해보겠다며 퇴직 후 1주일이 지난 지금도 발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추가 요구 및 질의는 고용노동부를 통하라며 소통창구를 차단하였음 이에, 본인은 해고예고수당, 해촉증명서 발급거절,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로 ‘24. 5. 17 고용노동부에 진정성을 제출한바 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만한 증빙을 요구하여 보류됨 이후 관리자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CCTV화면 캡쳐본과 본인의 근무태만 사실 등을 게시함 (얼굴은 가리고 올림)질의 내용1. 현황 및 아래 내용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여부 - 체결사실 없음 기본급 여부 - 시간당 비용( 단, 고정 수업이 존재함) 급여명세서 - 명세서는 없으나 약 1년 5개월간 입금 내역 존재 사업자의 업무 지시사항 - 수업 종료 후 시퀀스 제출 (어떤 운동을 시켰는지에 대한) - 수업에 대한 업무보고 개선요청 - 수업 후 사용한 소도구 정리 - 회사비품(물티슈) 한장씩 회원님들께 지급 요청 - 컴플레인 언급하며 수업티칭 지시 공강시간 활용 - 수업 참여 인원이 없어 발생한 공강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난것에 대해 해고통보시 해고사유로 지적함 (평소 공강시간 활용에 대한 규제나 언급이 없었음)1-1.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1항의 내용으로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증빙은 무엇이 있을지?2. 본인은 CCTV녹화에 대해 설명들은바 없으나, CCTV 녹화가 되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나온 장면을 캡쳐하여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2-1. 불법행위로 본다면 어떤 절차로 처벌할 수 있는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불법 도급/파견 근로 정규직 전환관련1년, B는 6개월, C는 2년 만에 정규직 전환, 직군별 차이는 있음)원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1년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인원에 대해 대상이 된다고 사전공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에 있어 파견근로인원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있어 부담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사건은 최근 원사업장에 대한 민원인으로 인해 근로감독, 환경부 점검 등 조사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원사업장은 불법도급, 불법파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당 문제가 지적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긴급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개별로 원사업장과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해당 인원 중에는 1년이상 파견으로 근무한 인원도 있고 1년까지 15일 정도를 남겨두고 전환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파견이든 도급이든 퇴직금 의무는 퇴직금 발생조건이 될 경우 소속 아웃소싱 업체에게 있고 정규직이 전환된 원사업장으로는 전환일로 부터 근속기간이 시작이 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을 진행한 회사는 아쉽게 30일 이내의 차이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안타까움은 느끼나 다른인원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별도의 보상은 없는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기존 전환요건이 1년 6개월 이상 근로라는 조건 및 11개월 이상 근무자는 익월경 퇴직금 발생에 대한 시기를 생각하고 퇴직금 발생에 대한 기대권)심지어 일부 근무자들의 상황을 확인하였을때 아웃소싱업체와 근무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는 근무조건이었지만 소싱은 사업소득 신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이러한 정황으로 일각에서는 퇴직금을 배제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사전 고지나 협의없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인원은 소싱으로부터의 부당해고(해고의 서면통지 미실시, 해고의 예고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또는 부당대우로 인한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퇴직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요청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작성한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최근 바뀐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걸 소정근로시간 측정은 그냥 제가 최근 일한 근무 시간 말씀 드리면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 권유하는 게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회사에서 1년을 안채우고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권고사직을 하라고했는데 권고사직을 거부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전에 두어번 말을했는데 이것도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해고예고와 통보는 다른거라면서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정황상 해고예고 일수도 있다고 하셔서요.저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30일이 안되어서 래고예고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건데 구두로 말한건 하루전이라 못받을거 같아서 질문해요 해고 날짜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는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심각해져서 대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저께 대표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유예기간 30일은 보장받았습니다. (제게 사직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저는 4개월 간 제가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고,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대표는 최대한 제가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대표는 현재 정규직이 근로조건인 제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수정하고,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서 계약 종료하는 것이 제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대표가 말한 대로, 지난 4개월 간 근무한 기간이 있는데, 제 정규직 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로 수정할 수 있나요? 제가 며칠간 찾아본 바로는, 정규직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계약직 계약을 다시 해야되는 사례만 확인했습니다.저는 분명히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퇴사 직전에 정규직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직 계약을 맺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아서, 괜한 조바심이 듭니다. (해당 글의 출처는 여기입니다. https://www.findsemusa.com/labor/consult/consultView.do?qidx=5822)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할 때 민원발생지역 어디로 해야되나요??제가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을 맺고 A라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이랑 퇴직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면 되나요?? 이 때 민원발생지역을 쓰라는 항목이 있는데 아웃소싱 주소로 해야되나요, 제가 일했던 A공장 주소로 해야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3개월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ft. 연차 남았을 때)되어 있더라고요제가 해고예고를 하루 정도 전에 듣게 되었는데, 이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저는 3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일을 하더라도 3개월에 하루가 모자라서 해고예고대상도 아니고 (1개월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1달 만기 근무시 연차가 나오는데 이것을 단 하루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남았을 경우 이 3개월에 고려가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즉, 요약을 해보자면연차 2-3개 남은 상태 + 3개월에 하루가 모자란 계속 근로일자 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