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근무중 부상으로 외측복사 골절로 인해 공휴일 응급실 내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로4
주 진단을 받고 부목을 착용해야해서 일단 쉬는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주 금욜에 부목을 풀고 다음주부터 다시 출근하기로했었는데오늘
전화로 부상에 따른 병원비와 4주 동안 급여를 공상처리 해줄테니 그만 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다달이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에 새로 사인하고, 사대보험도 매달 한달씩 새로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사업장명 다르게 근무하여 신고가 되었고(
일단 23년 12월부터 부상당한 24년 5월중순까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4주 쉬는 동안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출근 앞두고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보 받은건데 공상처리 해주는 것 중 의료비 외에진단 받은 4주동안의 급여를 환산해서 준다는 것(100% 요구할 예정)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쉬는동안 준다는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 찾아보니 산재 처리 안하게 된다면 그정도에 준하는 보상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산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공상처리는 60%로 산정지급 한다는데 100%를 요구하는편이 괜찮은 방법일까요?
- 의료비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개인 실비만 영향이 있고 보장성 보험은 영향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 구분 없이 총 근무일수를 세어보니 203시간이 나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아님 같은 사업장에서 180시간 근무여야 하나요?
다행히도
큰 수술을 요하는 부상은 아니었기때문에지금
상황에선 가능하다면의료비
공상처리, 휴업 예고 수당, 실업급여를 함께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첨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합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산재요양중 해고는 불법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