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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시험합격시 실무교육이 있나요?공인중개사 시험합격시 실무교육이수조건이 별도로 주어져 있나요?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는지,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투자 분야에서 워렌 버핏처럼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사람들이 줄어드므로 자연스레 공인중개사들이 줄줄이 폐업하듯이 이건 다른 모든 직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저는 이런 것을 배우는데 흥미가 있고 생각해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지슴 읽고 있는 책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입니다.혹시 추천할만한 도서가 더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통신실을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가요?오피스텔 통신실을 원룸 월세류 계약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는 등기나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은 계약 안하겠다고 했으나 이 집을 보여주셨고 계약당일에 그냥 짧게 이 집은 통신실로 되어있다라고 하시고 넘어가셔서 저는 등기가안되는 집이라고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하였습니다.이 경우 통신실을 주거용으로 용도외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통신실이라고 계약할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방에 동의한게 되나요,,, 방을 빼고싶은데 계약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걱정이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만을 위한 공인중개사를 섭외해도 되나요?전세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공인중개사가 너무 소통도 안되고 고집도 센 편인데집 자체는 맘에 들어서 어떻게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오늘도 가계약 하고 왔는데, 현재 세입자가 퇴거일에 대해서 번복하니까 갑자기 가계약시 대략적으로 정해졌던 입주 일정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중개사가 임의뢰 "현 임차인과 입주인 협의 시만 계약성사됨" 이딴 문구를 쳐넣었어요.물론 이게 이미 작성된 가계약 서류에 중개사 단독으로 임의로 넣은 거라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알지만성향 자체가 글러 먹은 인간이라 임차인인 저를 위한 공인중개사를 섭외하고 그쪽에서 보수를 줘도 되나 의문입니다.그게 법리적으로나 관행 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질문드립니다상황은 제목과 동일 합니다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건을 보고 공동거래 승락을 얻음3.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가족·이혼법률Q. 현재 이혼원하는데 귀책사유 없을 시 귀책사유인 [별거] 요건 충족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자기가 먹여살리겟다고 일을 못 하게 했음..이게 늪에 빠지는 건 줄을 너무 늦게 암)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별거]도 귀책사유로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따로 살고 몇년이 충족되어야 이혼재판에서 말하는 [별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한 월급없이 사무실 매출중 순수익의 몇퍼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 대표와 저 두명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근무년수는 17년정도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불가능한 오피스텔 입주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취업하여 급하게 살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동일한 유형의 오피스텔이 보증금1000/월세60 수준인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매물은 보증금 100/월세50 입니다.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1년 뒤 쯤에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 단기임대(6개월)로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기숙사형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는 불가능한 대신 혹여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접 보증금 및 남은 기간 월세를 환급해주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지인이라고 합니다.)비거주형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약사항이 실효성 있을까요?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여 리스크를 감당할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질문드립니다상황은 제목과 동일 합니다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딸(직장인) 과 예비사위가 물건을 보고 공동중개 승락을 얻음3. 계약명의자가 딸이라고는 이야기 안한 상태임4.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5.현재 함께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 방을 구하는 상태임6.나중에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기록이 될 터인데 미리 이야기 하는게 맞는 건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매물의 근저당권이 공시 실거래가보다 높아보입니다.호수는 근저당권 일부포기로 들어가있더라고요.공인중개사분은 보증보험이나 HUG대출 등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확인이 필요해 질문 올립니다.Q1. 공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동담보목록의 전체 호수를 더하면 대략적 건물 가격이 나올까요?2층 201호, 202호... 등 여러 호수가 있다면 각 호수에 공시 거래가를 곱하면 될까요?Q2. 위 계산이 얼추 맞다는 전제 하, 근저당권이 매물의 80%이상이라면 거래 위험도는 얼마나 되나요?Q3. 해당 매물 거래시 추가할 특약 사항과 요청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근저당권 말소 특약, 임대인 세금체납 및 미납국세 자료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