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매물의 근저당권이 공시 실거래가보다 높아보입니다.
먼저 올린 글에 문제가 있어 삭제 후 다시 올립니다.
전세 매물을 찾던 중 조건이 괜찮은 매물이 있어 실물 확인 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멸포함)에서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최고액이 상당히 높아 해당 매물의 국토부 공시 시세가를 확인했습니다.
공동담보목록으로 약 2채의 건물의 전체 호수가 잡혀있었고,
일부 호수는 근저당권 일부포기로 들어가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분은 보증보험이나 HUG대출 등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확인이 필요해 질문 올립니다.
Q1. 공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동담보목록의 전체 호수를 더하면 대략적 건물 가격이 나올까요?
2층 201호, 202호... 등 여러 호수가 있다면 각 호수에 공시 거래가를 곱하면 될까요?
Q2. 위 계산이 얼추 맞다는 전제 하, 근저당권이 매물의 80%이상이라면 거래 위험도는 얼마나 되나요?
Q3. 해당 매물 거래시 추가할 특약 사항과 요청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저당권 말소 특약, 임대인 세금체납 및 미납국세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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