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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근저당 금액이 높은 아파트 매수해도 될까요...도와주세요ㅠㅠ매매가 : 7억7천채권최고액 : 4억8천 (대략대출 4억 / 2천정도 갚앗다고 해서 3.8천)세입자 : 2억5천 전세 (저희 잔금날에 나가신다고함)계약금은 5% 4천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금5% 안되면 주담대대출이 안된데서요... 맞나요?)계약 당일에 매도인께서 각 은행의 대출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주신다고 하고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안하는걸로 받아놓고기존 근저당은 잔금시에 모두 상환을 조건으로 하려고합니다여기서 질문있습니다.1. 매도자쪽에서는 중도금 없이 잔금일에 다 처리하자고하는데 중도금 안걸면 저희쪽에서는 좀 불안해서요. 중도금 없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2. 채권최고액+전세금+계약금 = 딱 매매가격입니다. 꽉채워서도 문제없을까요?3. 안전하게 중도금 장치를 걸어두고싶은데 어떻게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특이한 전세계약, 잔금일 집주인 변경제 전세계약이 조금 특이합니다.11월 28일 입주 전세계약11월 28일에 입주 시 1억 잔금입주 이후 대출신청하여 2억 납부집주인과 이렇게 협의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집이 분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 4억, 세 3억 안고)11월 28일에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니, 신규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잔금일에 3억중 1억만 치루다보니, 2억이라는 금액의 공백이 생긴건데요현 집주인은 2억을 못받고 매매하는 상황인지라 집에 융자로 2억을 걸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신규 집주인과 11월 28일에 신규 전세계약11월 28일에 입주 시 현 집주인에게 1억 잔금11월 28일 매매 실행 + 융자 2억 설정입주 이후 대출신청하여 2억 납부 및 융자 2억 상환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임차인으로써 불리하거나 사기에 휘말릴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검토받고 싶습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이사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선에서 방어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여러번 거치는 돈은 자금출처 소명 들어올까요???[어제 질문] 우선, 상황 참고 부탁드립니다.- 23년 9월 2일 결혼 (23.03 부터 5000정도 받음)- 24년 11월 4일 혼인신고- 디딤돌대출 아내 명의(1억 5천중 일부상환/1억2천 남음)내년 5월 거치기간이 끝나서 원금이랑 같이 갚아야하는데요.시댁에서 5000만원 정도 보태주셨어요.남편통장으로 2000만원 이체해주셨고 나머지 3000만원은 현금으로 주셨는데혼인신고 전,후로 2년은 증여세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남편이 5000만원을 받던 1억을 받던 증여세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시댁->남편통장으로 받은 2000, 현금 3000-> 대출금 납입통장 이렇게 흘러갈 예정이고요. 이번년도 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고해서 12월 안에 갚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재질문]지금 차상위계층 확인 가정입니다.은행 창구에 가서 시댁에서 남편통장으로 받은 2000만원을 제 생활비 통장으로 입금 후 제 대출통장으로 입금해도 증여 문제가 안되는지,시댁에서 현금으로 받은 3000만원을 제가 은행창구에 가서 제 대출통장에 입금해달라고 해도 증여문제가 안되는지 국세청에 소명해야할 대상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는 24년 이후로 혼인신고 날짜 기준 각 2년 전후로는 1억까지 상관없다고 들었고 차용증 쓸 필요 없다고 들었어요. 은행창구나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까여..?
- 부동산경제Q. 일반 주택 담보 대출, 용도 관련 전문가님 찾습니다.일반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지식산업센터 매도를 하느라고 매수자에게 주담대 1억 받은 것 중에서 7천만 원을 더 주고 마피로 매도를 했다면 문제가 될까요?그런데 인터넷 글을 찾아보니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은행 직원한테 물어볼 수도 없구요.. 제가 1억을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원금까지 해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래도 1억이 목돈이라 한꺼번에 상환 요청이 들어올 시 곤란해질 것 같긴 한데요..이제 와서 후회해 봐야 소용없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친구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합니다친구와 함께 살 생각으로 청약을 넣었다 당첨이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첨이 되었다는 건데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야만 몇 천 정도가 나오고, 친구가 1억 중반 정도 갖고 있습니다.친구가 저 대신 계약금이나 대출금을 내주는 게 증여 대상인지 몰랐다가 이제 막 알게 된 상황이고요. ㅠㅠ무순위 청약이라 계약을 안 해도 손해가 없지만 되도록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습니다.1. 제 생각에 최선의 방법은 제가 계약금을 우선 내고 계약을 한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받기 전 친구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 지분 범위 내에서 친구가 대출금과 잔금을 상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맞을까요?2. 만약 계약금도 친구가 낸다면 그건 증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일단 돈을 보내주고 그 이후에 3개월 안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게 맞나요?3. 더 좋은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모 대출금으로 자녀 부동산 구입 시 대출이자 입금조금 복잡한 내용이야..서울에 집을 샀고엄마한테 1.2억을 차용했는데1.2억이 엄마가 가지고있던 현금이 아니라잠깐 쓸고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부업으로사업자대출을 받았어.이 돈을 모두 나한테 보내주셨는데이 중 5천은 증여, 7천은 차용이야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부모님 명의로 받은 돈이니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가 내고 부모로부터 받은 차용에 대한 이자 (4.6% 정도)도매월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내가 궁금한건 대부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이자를 나->엄마->대부업계좌 이렇게 보내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만약 나->대부업계좌 이렇게 보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보냈을 때세무적인 문제나 추후에 부동산 자금출처 상의 문제가 있을까?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상환금 소득공제 여부12월 20일에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대출로 받을 예정이고,12월 26일에 그중 1,0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이렇게 연말 직전에 대출 실행 +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올해 대출 실행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실행 후 바로 일부 상환해도 공제 금액 계산에 문제 없는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친구와 아파트 공동명의로 분양받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청약에 당첨됐는데 동성친구와 함께 공동명의로 집을 분양받으려고 합니다.친구의 자금이 더 많아 지분을 2:8로 하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에 대출을 갚을 때도 2:8 비율로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이 비율로 갚아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명의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금을 제가 마련해서 지불한 후 계약하게 되잖아요.이 계약금도 지분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비율을 어떻게 나누고 계산해서 대출을 갚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계약금은 4천 정도,중도금은 2억 6천 정도,잔금은 1억 2천 정도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3억중 1억만 내고 입주 후 대출 받아 처리 & 잔금일 집주인 변경11월 28일 3억 입주 계약 체결10월 28일 : 11월 24일 입주로 3억에 전세계약을 체결, 0.2억 계약금 납부10월 29일 : 전세대출 신청 (HUG 보증보험 포함 상품)11월 4일 : 대출 거절 통보 (사유 : 임대인이 HUG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함)중개사-임대인에게 확인 요청11월 7일 : 현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는 해제했는데 HUG에 임대인을 무언가 등록한것같다는 상황"11월 28일에 3억 중 지급가능한 사비(0.2억+0.8억)으로 1억만 치루고 입주한 뒤 해당 HUG의 임대인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 진행하고, 대출 나오는대로 2억 잔금처리하라"는 집주인 답변 받음11월 25일 : 11월 28일에 입주하면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 새로운 집주인과 신규 계약 필요3억중 1억만 받을 예정이니 2억은 집의 융자로 등기할것임입주하고 대출 받아서 2억 융자 상환 조건으로 계약서 신규로 작성하면 괜찮을것제가 입주가 11월 28일이고, 계약서는 11월 28일에 잔금을 포함한 3억을 전부 치루기로 되어있습니다.임대인 문제가 있어 대출상품(HUG보증보험 포함 상품)의 신청이 거절되었고,이에 집주인이 1억만 내고 우선 입주한 뒤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2억 대출받아달라 하였습니다.갑자기 오늘 연락이와서,집이 분양이 되었고,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 집주인이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보증보험이 가능할것이다.11월 28일에 1억 잔금과 함께 입주하면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다.제게 받아야 할 2억은 집 융자로 등기 걸 예정이니, 새로운 집주인과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 2억 융자 상환" 을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하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사례를 본적도없고, 11월 28일 입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계약을 끌고가는게 맞을까요?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당장 3일뒤 퇴실해야되는 상황에 이사준비도 마쳐놓았다보니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위 내용대로 진행할 경우 어떻게 조심해야할지 감이 안잡혀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보증금 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계약기간 못 채우고 이사가게 되어서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을 입금하면 그 후에 저한테 보증금을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갈 집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받아 이사갈 집 보증금을 내고 지금 거주중인 집 보증금이 들어오면 일시상환하려 하는데 부동산이나 이사갈 집 주인분께 말씀드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