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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날씬한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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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못 채우고 이사가게 되어서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을 입금하면 그 후에 저한테 보증금을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갈 집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받아 이사갈 집 보증금을 내고 지금 거주중인 집 보증금이 들어오면 일시상환하려 하는데 부동산이나 이사갈 집 주인분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택에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은 개인적 사정이고 카카오신용대출도 본인명의로 본인스스로 하는 것이기에 현 주택의 임대인이나 새로운 주택임대인에게 전달할 부분이 아닙니다. 보통은 임대차시 전세대출등을 진행하는 경우 질권설정등에 따라 은행이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기에 임대인에게 별도 대출여부를 전달하지만 질문에서의 신용대출은 이러한 부분과 관련이 없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카카오 비상금대출 받아서 새 집 보증금 일부를 내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그 사실을 부동산이나 새 집 임대인에게 일부러 말할 의무도 없습니다.

    비상금 대출은 용도 제한 없는 신용대출이라 생활비, 보증금, 이사비 등 어디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 못 채우고 이사가게 되어서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을 입금하면 그 후에 저한테 보증금을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갈 집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받아 이사갈 집 보증금을 내고 지금 거주중인 집 보증금이 들어오면 일시상환하려 하는데 부동산이나 이사갈 집 주인분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 네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집주인, 부동산에 연락을 취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카카오 비상금대출을 이용해 보증금을 마련하는 사실은 부동산이나 새 집 집주인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어떤 자금으로 마련했는지는 임대차 계약에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계약일 또는 잔금일에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자금 출처는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카카오 비상금대출은 소액 신용대출이라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