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2년 월세 계약기간 만기 2개월 미만에서 연장 시 월세 인상 요구안녕하세요.현재 2년 월세계약을 맺은 후 월세 계약 만기까지 1개월하고도 보름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만기날짜 : 6월 25일)2년 계약 시 같은 계약 조건으로 묵시적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월세 인상 등)할 시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만기일까지 2개월이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연장 시 월세인상을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하는 사안일까요? (월세 인상률 11%)응하지 않고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일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 월세 계약 변경 가능 여부 확인 요청전세 2년 만기 전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월세로 새롭게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ㅎㅎ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원룸 월세 계약 종료관련 질의1. 투룸 건물(월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나가려합니다 계약기간은 이미 많이 지났고 나가기 전 미리 말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가기 3개월전 미리 말해야 되는거겠죠? 기간 지났어도... 그전에 계약종료할순 없나요?2. 집주인이 원상복구 의무로 정말 세세히 따져서 보증금을 깍으려고하는데 원상복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말도 안되는 트집잡으면서 보증금을 깍으려해요 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기간중 집주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종료시, 재계약할 경우 상승분 5% 이상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일정 보증금걸고 월세 100에 살고있는중입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 6월중 종료되고, 월세 계약은 7월중 종료됩니다.재계약시점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종료되니 120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가능한가요 ?5%이상폭 제한이나 전세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7월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까지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개월전인 5월 시점으로는 임대사업자 5%인상 금액으로 재계약 불가할까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기간이 만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9/24 계약서 작성20년 10/1까지 잔금납부+월세납부(선불)계약기간 12개월2년 계약했다고 묵시적갱신2년 생각하고 그냥 살았습니다딱히 계약서를 본적 없는데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려고 보니까 1년계약이더라구요재계약서쓴적 없고 20년10월부터 거주중입니다재계약서는 언제 다시 써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 시제가 월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3.11.5 까지였고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도 서로 간의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인께서 계약 만료일인 23.11.5 자에 월세 인상 차 기존 임대차계약서 공란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임 이라는 문구 기재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서명을 하였습니다.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는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 만기 전 퇴실시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안녕하세요,계약기간 만기 전 퇴실을 하게 되어,부동산과 합의 완료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부동산 수수료는 제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제가 계약한 보증금/월세와, 새로 들어오는 분이 계약하는 보증금/월세 기준이 다른데,수수료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현재 새로 오는 분의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수수료 납부하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 임차인 사망 후 가족의 승계시 서류 작성 관련1년 계약한 월세 계약 건입니다.가족이 사망하여 형인 제가 승계 받아 거주하기로 하였고보증금 천 월세 70 관리비 6의 조건이며 동생은 2개월 거주하였고 2개월치의 월세 및 관리비 는 선납하였습니다.남은 10개월의 계약 기간 제가 승계하여 거주하기로 하였고 월세 관리비 보증금에서 제하는 조건으로 전입 신고 및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이렇게 될 때 필요한 서류 혹은 작성하면 좋은 서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기존계약은 쌍방협의로 작성되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경정청구 환급에 대하여 문의드려요주택 월세 임대차 계약시에는 주택을 소유 하지 않았으나 월세 계약 기간 도중 1주택을 소유 하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1주택 소유 이전 월세 납부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 보증금 반환시 가압류여부에 따른 반환방법 문의드립니다부모님이 2달 전 월세를 임대하셨는데, 갑자기 세입자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월세계약 당시 A의 신분증을 B가 가지고 와 A의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당시에 부재중인 A의 명의로 입금되었구요. 계약서에 A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A가 월세계약보증금이 없어 B에게 빌렸으니 보증금을 A에게 주지 말고 B 본인에게 달라는 내용과 A와 B의 체무관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B는 보증금을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가압류를 걸어 보증금을 받겠다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제3채무자가 되어 B에게 보증금을 줄 수 밖에 없고 A가 이사 안나가면 부모님이 손해보게되는 거니 알아서 하라구요. 다행히 합의하여 밀린 월세비, 공과금만 받고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나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신경쓰시기 힘들어 다른 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증금을 이삿날 모든 집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A에게 송금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삿날에 B가 약속을 어기고 가압류를 걸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주어야하는 걸까요? 가압류를 걸었다면 B에게 송금하고 관련된 서류를 받으면 될까요? 이럴경우 서류는 어떤걸 받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