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만기 전 퇴실시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기 전 퇴실을 하게 되어,
부동산과 합의 완료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부동산 수수료는 제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계약한 보증금/월세와, 새로 들어오는 분이 계약하는 보증금/월세 기준이 다른데,
수수료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현재 새로 오는 분의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수수료 납부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기준에 부함한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동이 있는 부당한 금액이라는 등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