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자산관리경제Q. 30대 중반 자산 관리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92년생 올해 35살 미혼 30대 중반 남자입니다.30대 중반 나이에 모아둔 돈이 많이 없어 자산 관리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결혼도 해야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싶은데 통장을 보면 현타가 옵니다.제가 돈을 잘 모르고 있는지 잘 못 모으고 있는지도 걱정입니다.너무 소비를 잘 못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연도별 연봉과 현재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도별 연봉26살 2017년 2000~2200만원=>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중고차 구매(본가에 차가 없어서 ㅠㅠ)27살 2018년 학원28살 2019년 일본 취업 1년(1년간 일했지만 모은 돈 없음)29살 2020년 2800만원30살 2021년 3200만원31살 2022년 3800만원32살 2023년 4200만원33살 2024년 4700만원34살 2025년 5100만원현재 자산입출금 474만원예금 1020만원창년도약 1240만원주택청약 634만원(2014년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1년 됨)ISA 중계형 20만원(최근에 만듬)퇴직연금 2100만원전세자금 내돈 2400만원대출전세대출 9600만원아래는 제가 한달 동안 쓰는 돈 입니다.연봉 5100월급 360--------------------------------------관리비 8주차비 5모임공금 5커플통장 30공과금(전기, 가스) 7(최대치로)통신비 5주유비 15(한달기준 최대치)우리은행 45(대출 이자, 주택청약, 운전자 보험)자동차 할부 48(2024년에 차가 오래돼서 팔고 새로 구매 5년 할부)총 고정비용 =======> 168--------------------------------------청년도약적금 70총 적금 ========> 70--------------------------------------총 지출 고정비용 ======> 238--------------------------------------한달 가용 금액 122식비 60만원 (아침, 점심, 저녁 다)교통비 5만원Open Api 32000원넷플릭스 17000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이후 입사하고 퇴직시 정년퇴직이 가능한건가요?오래전 회사가 힘들었던 당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셨던 직원분이 재입사를 하셨는데이분이 만60세가 넘어 재입사를 했었기에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빠지고 신고가 되었지만 만65세 이전 입사라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현재 나이는 만68세가 넘으셨고 25년초 연봉협상과 동시에 25년말까지 일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4대보험 신고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긴했지만25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5년12월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었기에 전 이부분에서 상실신고를 계약가간이 종료된거로 해야하는건지 의문을 품고있던 중이었습니다.근데 이 직원분이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퇴사신고가 됐는지 언제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냐고 묻더라구요.본인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라며..이전에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기때문에 정년이 지나 지금 퇴사해도 정년퇴직이라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ㅜㅜ저도 이전에 근무했던 경리직원분도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는 한번도 한적이 없어서.. 질문남겨봅니다.정년전부터 근무하시다 실제로 정년이 되서 그만두시는거라면 정년퇴직이 맞는거지만이분은 정년이후 입사하신거라... 이런경우도 정년퇴직이라고 할수있는건가요?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60세로 되어있습니다.상실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의문스럽습니다.정년퇴직이 맞다고 저한테 막 따지시는데ㅜㅜ 힘이드네요ㅜㅜ1.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가 가능하다.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이니 계약관계종료다.3. 근로종료일을 직원과 협의후 정한거니 자진퇴사다.어떤게 맞는건가요?
- 상해 보험보험Q. 보험비가 갑자기 인상하는 나이는 언제일까요질문과 같이 남성이 급격하게 보험비가 오르는 나이가 만으로 몇살인지 궁금합니다 만으로 34세인지 35세인지 궁금하고 1년만에 급격하게 오르는지도 궁금하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산방법 어느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1)실업급여 계산은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와 고용보험 가입기간,그리고 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2)월급여 3백만원이고 월 근무일수는 12일일 경우 평균일급은 3번이 맞나요? 4번이 맞나요?3)3백만원/30일인지, 4)3백만원/12일인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얘길듣고 지금은 실직상태입니다당근에서 정직원 광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두달간 4대보험도 넣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면접시 오래일할사람 구한다해서 입사했는데 업체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해고해서 지방노동청에 민원제기했으나 업주 외 기사두명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저외 두명의 기사는 2년이상 근무하였고 한명은 그만두고 한명은 재직중인데 그사람이 주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수 있겠습니까참 억울하네요나이 오십넘고 취업하기도 쉽지않은데~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입증할수 있는 증거도 없고
- 생활꿀팁생활Q. 건강보험 적자를 해결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신년을 맞아서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추후 고령화 사회에 지금 청년층이 나이를 먹으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기도 힘들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데 건강보험 적자를 해결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이 사건의 경우 뺑소니 성립이 가능할까요?받고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대인접수를 해주기로 하고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거기서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12월 30일 마포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연락을 안 준 것이 너무 괘씸하다고 뺑소니 아니냐고 뺑소니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저는 현장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충분히 얘기한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겠다고 해서 혹시나 몸이 아프면 대인접수를 해주겠다고 한 상황인데지금 경찰에서는 사고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를 가해자 취급하며저에게 뺑소니 성립이 된다며 처벌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애초에 제 과실이 아니고 보행자가 차로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물론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현장에서 바로 보험을 부르고 처리를 하지 않은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제가 미흡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고 당일 사고 후 즉시 회사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 사고 경위, 피해자 연락처를 바로 보고했습니다.보험사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경찰, 피해자와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합리적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뺑소니는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월 1일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이 와 합의 관련 연락을 하고싶으면 본인에게 연락을 하라며 통화를 했는데지금 상황파악이 안되나본데 칼자루 누가 쥐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며일단 경찰 신고는 해둔상탠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아냐하며제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물어보니먼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말해보라길래 50만원선에서 합의금을 불렀더니 지금 딸아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2주 진단)나이도 먹을만큼 먹고 사회생활도 해볼만큼 해보고 운전도 오래해본 사람이 사고처리를 그렇게 미흡하게 하고 가면 쓰냐며현실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고 뺑소니 벌금500~3000만원인데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500정도는 나올 생각하고 있으라며 본인들을 만족시킬만한 합의금이 아니라면 연락하지 말라며 합리적으로 누가 손해인지 다시 잘 생각하고 주변에 법률 자문도 많이 구해본 뒤 내일 오후에 합의금 관련 연락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만약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된다고 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와 연락 후 바로 보험접수 대인접수는 해준 상태입니다.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사고 후 조치 미흡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처벌받게 된다면 벌점, 벌금, 전과등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을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수정본)안녕하세요 나이는 46세 여자이고이전에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많이 미약하고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다시 리모델링해서 가입하려고 해요아래 상담받은 보험사 견적이 있는데1. 추가할 항목이 있는지2 빼도 되는 항목이 있는지3.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지봐주실 분 계신가요?아시는 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참고로 여성 자궁쪽, 심장, 고혈압 쪽은 넣고 싶어요현재 자궁 근종외엔 다른이상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비영리법인 월급 세금 몇프로 때나요?비영리법인으로 교회 목사님 달에 월급 500만원책정했을때 세금을 몇프로 얼마나 때나요나이 63세 소득세 의료보험 몇프로 때는건가요
- 보험설계사 자격증자격증Q. 설계사 보험 해지 시 환수 기준 확인 문의보험회사에서 단기 설계사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지인 소개로 “자격증만 취득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작했고,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실제로는부모님 보험을 제 명의로 가입해야 해당 금액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부모님 종신보험·생명보험을 제 명의 설계사로 가입시켰고,회사로부터 총 약 5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이 중 일부(약 200만 원)는 ‘신입지원금 환수’ 명목으로설계사 계약 해지 시 이미 전액 환수 납부를 완료했습니다.현재 저는 설계사 계약이 해약된 상태이며,회사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보험료 부담으로보험을 해지하거나 감액하려 하자,보험을 해지·감액할 경우제가 추가로 환수금을 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설계사 계약이 이미 해약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가입 당시에는‘부모님 보험이 해지되거나 감액될 경우추가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명확히 받은 적이 없고,환수 구조나 유지 회차(24~25회차)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설계사 계약이 이미 해약되고 환수금도 납부 완료된 상태에서,부모님 보험 해지·감액을 이유로추가 환수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2) 이런 경우 ‘불완전판매’ 또는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3) 만약 환수 요구가 부당하다면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금감원 민원, 지급 거절 가능 여부 등)4) 현재 단계에서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증거로 확보해두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