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월급 세금 몇프로 때나요?
비영리법인으로 교회 목사님 달에 월급 500만원
책정했을때
세금을 몇프로 얼마나 때나요
나이 63세
소득세 의료보험 몇프로 때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당, 교회, 사찰 등에서 종교인으로서 근무하는 신부, 목사, 스님
등이 해당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종교단체는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종교단체는 세법상
매월 원천징수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교단체가 급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득을 지급받는 종교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7.19%(종교단체 부담분 3.595% +
종교인 부담분 3.595%)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0.9448%(종교단체부담분 0.4724% + 종교인부담분 0.4724%)
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일반 법인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셔서 원천징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