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당, 교회, 사찰 등에서 종교인으로서 근무하는 신부, 목사, 스님
등이 해당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종교단체는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종교단체는 세법상
매월 원천징수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교단체가 급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득을 지급받는 종교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7.19%(종교단체 부담분 3.595% +
종교인 부담분 3.595%)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0.9448%(종교단체부담분 0.4724% + 종교인부담분 0.4724%)
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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