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회사납식업체 기사로 3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그무 인원은 주방4명 기사3명 이었습니다
제가 납식하던 회사 하나가 거래가 끊어지면서 퇴사 일주일전 삼일전 두번 구두로 퇴사하라는 얘길듣고 지금은 실직상태입니다
당근에서 정직원 광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두달간 4대보험도 넣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면접시 오래일할사람 구한다해서 입사했는데 업체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해고해서 지방노동청에 민원제기했으나 업주 외 기사두명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외 두명의 기사는 2년이상 근무하였고 한명은 그만두고 한명은 재직중인데 그사람이 주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수 있겠습니까
참 억울하네요
나이 오십넘고 취업하기도 쉽지않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증할수 있는 증거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