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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전화가 와서 매매계약서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니 그것은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 되는것 같다 벌금이 4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은 그당시 제가 3대분에게 판매할때 1대분이 동의를 해주셧고 (녹취없음)추가로 최근에 전화를 할때 3대에게 판매할때 동의를 해줬다는내용(녹취있음)그리고 그당시 둘다 그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3대분에게 연락드려서 받았던 계약서를 파기 해달라고 말햇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될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
- 상해 보험보험Q. 이륜차 주행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통지의무 위반 관련 질문.직업은 무직이며 이륜차를 구입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100:0과실로 2주진단을 받았으며 대인,대물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게되면 통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오토바이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1세대 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상해의료비 에서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청구할 수 있는데 치료비가 400만원에 육박해서 아까워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당할 수 있나요?(이렇게 작은 금액도 위험할까요)약관을 살펴보니 이륜차 부담보 특약 내용이이 특별약관 계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주기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구매한 이후에 2-3회정도만 운행하였는데 보험금을 청구해도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애니메이션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 궁금한 것안녕하세요 법률공부하다가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니, 꼭좀 부탁드려요 애니메이션에서 적정 수준의 미성년의 성표현은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 댓글에 그 내용의 주인공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댓글에 남긴다면 이는 아청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은 시청죄로 처벌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라프텔이라는 합법 스트리밍사이트에서 있던 일입니다)
- 성범죄법률Q. 궁금한 법률사항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일본 노래를 듣다가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궁금해서 유튜브(유튜브로 듣고 있었어요)로 회사링크를 걸어뒀길래 들어갔는데, 수상해서 정식 회사가 맞는지 알아보려고 그 사이트를 구글링했습니다.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였고, 아청물 등이 있었다면, 일본에 있음에도 접속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까요? 또 일본측 경찰에게 연락오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또 이 글을 보시고, 누군가가 저를 신고하시면 어떡하죠? 아청법 위반은 고의가 아닌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들었고, 불법사이트도 접속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범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4대 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노동자 골절 사고 산재 신청 or 합의지급 받고 있었습니다현재 산재를 신청 관련 업주와의 대화 중인데 산재 신청시 4대 보험 미가입은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나눠져 150~300~500으로나누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는 산재 신청을 동의했다가꺼려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업주는 "산재 신청시 과태료를 서로에게 책임(4대보험 미가입)이 있다고 과태료를함께 부담하고 신청하거나" "퇴원 전 수술 및 입원 치료비를 업주가 부담하겠다고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주와 협의 없이 산재 신청을 근로자가 할수 있는걸로아는데 관계가 틀어 지고 차후 원만한 업무 복귀가 어려울까 당사자가고민중이라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대출경제Q. 대출상환 승인 후 캐피탈 계약위반으로 인한 지급정지된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대출 알아보고있다가 다 안되고 대부업도 안되서 낙담하고있었는데 갑자기 농협저축은행? 강혜원대리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농협저축은행에서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고해서 진행도와드릴까요라고해서 진행하고 잘된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제가 자동차 할부로 대출했던 JB우리캐피탈쪽에서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 문서를 보내와서 승인이 보류났다고 풀방법 물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서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전화했더니 금일 16:00시까지 질문하고있는 본인 계좌로 2500만원 준비하고 연락달라고 해서 당장 준비를 못하니 어찌저찌해서 내일 그니까 9월 4일 오늘로 미루긴했는데 돈이 궁해서 사리벼별이 안되네요 ㅠㅠㅜ 사기라고는 하는데 진짜인거같기도 하고
- 성범죄법률Q. 구글에서 아청물 시청하면 사건화 가능성이 큰가요?법조인이 되고싶어서 공부하고픈 사람입니다! 구글에서 돌으다니다가 아청법상 위반인 영상물의 나무위키를 보거나 사진 등을 본다면 시청자에 대한 사건화가 큰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을 몇 달째 당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전문가분께서 답변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시에 5인미만 이라는게 저 포함 5명이 되면신고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휴대폰매장에서 사장님 포함5인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장 상사가 본인의 친구가 사장인 가게에서이직후에 승진해서똑같은사장직책으로 동업을 하는상태입니다.제가 그만두면서부터 유부남인 사장님의 친구가복직 전까지 몇달동안 구애를 하고유부남이라서 따로 만나거나 사귀거나 연애행위는 없었습니다.복직하면서 그사람이 대쉬하는거를 사장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그 뒤로 업무에서 배제는 물론이고 다음날 부터 저를 경계하고 공격하고 따라하는 이상한 여자애까지 나타나서 감정 소모가 심합니다.여기가 사기업이라 손님이 저 아가씨가 하는거면 우리애도 하겠다고알바면접을 요구하고 후배가 된 그 이상한 여자애가 지친구도 데려온다 아부를 떨더니그 후배의 엄마가 친구데려오면 쫓아내라고상사들에게 전화까지해서 치마바람 휘날릴정도로 극성입니다.결국 사장친구에게 복직 첫날부터 찍힌후바로 다음날 후배가 오게된 셈인데요.사장친구가 그 후배는 조기퇴근도 3시간이나빨리 보내주거나 통신업계 특성상주말에 쉴 수가 없는데 퇴학당한애라서 검정고시 봐야된다고 편의를 봐줘서처우격차에 힘이 빠졌습니다.그 후배가 처음부터 저를 질투해서 인사도 무시하고 먹을것도 저 빼고 돌리는 여자입니다.그 여자는 사장친구에게 저를 욕하고 이간질하는 상황이라 사장친구와 후배여직원 두 사람이 작당모의해서 저를내쫓으려고 합니다. 그 둘은 카풀도하고 쉬는날에 굳이 직장에 제 몫은빼고 따로 만나러 오기도합니다!사장님은 친구가 저를 험담하자 제 업무수행능력을 폄하하면서 이제는 셋이서 단톡방으로 기회만되면 지적을하고 수치심을느끼게하는건 양반입니다.폭언에 폭행까지 합니다.다른직원 한명만 저를 뉍두구요.손님들은 저에게 만족하고 일도 두루뭉실하게말하고 틀리면 혼내거나cctv를 보다가 제가 화장실가면사무실 전화기로 전화를걸어서왜 전화안받냐는 식으로 단톡방에 트집을 잡고주6일 11~12시간근무를 시키고 세후 180~200사이를 줍니다.이에 상처받아 업무개선이 안되면 출근못 하겠다고4일정도 무단결근을 했는데저보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휴대폰 판매점이구요 공식 대리점은 아닙니다.지금 한 달 출근해서띄엄 띄엄 업무를 배운지 5일만에 기초연금 받게 해드려서 핸드폰 6대팔았습니다.이간질하는 후배는 한달 내내 케어 받으며0대 실적입니다...저는 온갖 허드렛일 한달 가까이 하고입사 하루차 말단직원인데2주동안 6대를 팔았구요. 그중 2대는 강매당했고 강제적으로 장기계약중인 통신사를 해지시키고통신사이동을 시켜서 실적을 메꾸더라구요.제 친구들은 사장이 저를 이용하는것 같다고 하고다들 그만두라고 합니다.제가 폭행당한cctv가 있는데 cctv를 확보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사장이 거부하면 cctv 확보가 불가능할까요?예전에 지인소개로 몇달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쉬고 복직하려는데 이직제안이 있어 고민하다가사람 급하대서 왔는데배신감 느껴서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그 여직원이 제가 업무하던것들 본인이 마음대로 파기하고제 말투까지 따라합니다.지점이 여러곳이라 업무폰이 바뀌어도제 말투를 외울정도로..디테일하게 다 따라합니다. 제 카톡 프사까지도요.정말 숨이막히고 정신이 나갈것 같아요.땡볕에 허드렛일과 상담부터 판매 정보이동후 고객관리 요금안내 별의별거 다 하는데사장친구가 그 여직원에게는 아무일도 안 시키고둘이 비웃는데 공황장애 걸릴 거같아요...제가 잘못했던 부분들이나 노동법적으로 제가위반된게 있으면 객관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기간, 이런 상황인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이후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휴가였다가 8월 6일부터 정식 출근일로 근로계약서를 썼고 8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일급제로 월요일은 휴무, 화-금은 4시간 30분, 토요일은 5시간 30분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3주간은 협의 하에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이었습니다. 오전근무의 기본급은 주휴수당포함 46500원, 토요일급은 주휴수당포함 598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5일(교육기간), 쓰고나서 5일. 총 10일을 근무했습니다.사실상 돌발적 퇴사이자 자발적 퇴사일겁니다. 다만 회사는 제게 돌발적 퇴사로 인해 저를 교육을 하는 시간과 인건비 등의 손해를 받았다며 계속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개 근로자였던 제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표의 의견을 따르겠다하니 아무런 패널티를 안 줄 수도 없으니 급여의 50%를 차감해서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어서, 심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겁이 나 아무런 생각도 못하던 찰나에 근로 계약서 내에 피해보상 관련으로 생각이 났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죠.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제게 자필로 [본인은 당일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쓰게 해놓고서는 급여는 세무사에게 맡겼으므로 본래 일시에 맞는 익월 10일에 지급할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5일 근무했으니~ 라는 말을 한거보면 7월에 일한건 일급으로 치지 않는듯합니다. 교육기간은 무료로 어쩌고 서류를 쓰긴했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이 계약서는 사본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읽지 않은 제 탓도 있습니다. 어쨌든 7월에 근무한건 8월 10일에 들어온 바는 없으며 9월 4일자로 추가보너스라는 명목하에 약 12만원 + 3만원을 받아 총 15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7월자가 정산이 되지 않은 셈입니다.평소에 혼나고 실수하더라도 야, 너, 새끼야 등 직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던 일을 멈추게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툭툭치고 넘어질 뻔하게 밀거나 큰 소리를 치는 등 제게 충분히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기에 빨리 나가고싶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몸의 상태도 극악에 치달아 한동안 거동이 불편해질 정도가 되었었으니까요. 제안을 구두로 동의하고 사직서는 지시한대로 받았다고 자필로 작성은 했으나 생각해보면 법에 어긋나지 않던가 싶더라고요. 뒤늦게 이 상황을 녹음했어야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일에 저는 퇴사를 할 생각은 아니었기에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기껏해야 광복절 전날에 하려고 했었거든요).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따지고보면 수습기간의 정규직이고, 10일간 근무하면서 실제 금액적 손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습을 위해 사내 물품을 제공해주시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대표의 의지에 진행된 것이었고요.물론 근로계약서 내에서는 사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하고, 손해액은 일금 십만원 혹은 그 이상의 손해액 초과분으로 한다고 적혀있으며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즉시 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도 되어있습니다. 물론 제 자발적, 그리고 돌발적인 퇴사로 인해 대표가 세워놓은 계획이 틀어지고(계획이라고 해봐야 기존 직원분들과의 근무요일 조정이나 새로운 매니저를 구하는 식입니다), 기존 직원분들의 노동강도가 나눠지지 못한 것은 있을겁니다. 하지만 억울한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인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다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금전적 손해라 부를 수 있는.. 부수거나 한 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착실히 해달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1. 위와 같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급여 지급 관련에 있어 전혀 다른 상황으로, 거짓으로 작성된(현금으로 받았다 등) 자필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나요? 2. 50% 급여 차감에 대해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뒤늦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요.3.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받은 5일간의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산정된다라는 동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상호동의하에 됐다라고 보여지므로 효력이 발생할까요?4. 관련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옳은가,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이요. 신고했다가 보복을 받을까 두렵기도합니다.
- 자동차생활Q. 신호위반,과속위반 범칙금이 어떻게 되나요?자동차 운전중에 옆사람과 이야기하다가 타이밍에 신호랑 속도위반을 한거 같은데요 혹시 요즘 미리 확인 하는 방법 있나요? 범칙금은 얼마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