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륜차 주행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통지의무 위반 관련 질문.
직업은 무직이며
이륜차를 구입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0:0과실로 2주진단을 받았으며 대인,대물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게되면 통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오토바이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세대 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상해의료비 에서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청구할 수 있는데 치료비가 400만원에 육박해서 아까워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당할 수 있나요?(이렇게 작은 금액도 위험할까요)
약관을 살펴보니
이륜차 부담보 특약 내용이
이 특별약관 계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주기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구매한 이후에 2-3회정도만 운행하였는데 보험금을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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