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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거대한기러기127
거대한기러기127

이륜차 주행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통지의무 위반 관련 질문.

직업은 무직이며

이륜차를 구입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0:0과실로 2주진단을 받았으며 대인,대물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게되면 통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오토바이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세대 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상해의료비 에서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청구할 수 있는데 치료비가 400만원에 육박해서 아까워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1.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당할 수 있나요?(이렇게 작은 금액도 위험할까요)

  2. 약관을 살펴보니

이륜차 부담보 특약 내용이

이 특별약관 계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주기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구매한 이후에 2-3회정도만 운행하였는데 보험금을 청구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무직인 사람은 직업급수가 3급 입니다.

    직업변경, 이륜차운행으로 보험료 추징금이 발생 됩니다.

    구 실손이면 꽤 기간이 오래 지났으니,

    1회성으로 보장을 한다해도 추징금 상계처리 되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당할 수 있나요?(이렇게 작은 금액도 위험할까요)

      : 이륜차에 대한 통지의무로는 해지가 아닌 보상이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2. 약관을 살펴보니

    이륜차 부담보 특약 내용이

    이 특별약관 계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주기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구매한 이후에 2-3회정도만 운행하였는데 보험금을 청구해도 될까요?

    : 이는 본인이 이륜차를 구입한 상황으로 비록 2-3회만 운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지속 운행할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약관과 상법상 보험 강제해지 가능합니다.

    2. 구매는 곧 소유, 2~3회 운전은 반복적 사용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험 담당자와 최대한 잘 풀어보시기 바라며, 처음에 보험 가입하실때 오토바이 안타시죠? 등등 여쭤보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것도 없고 고지사항도 없이 이륜차를 탔다고,사고처리가 안된다고 할 시 충분히 따져볼만한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