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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
아주찬란한파이리24.09.01

궁금한 법률사항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본 노래를 듣다가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궁금해서 유튜브(유튜브로 듣고 있었어요)로 회사링크를 걸어뒀길래 들어갔는데, 수상해서 정식 회사가 맞는지 알아보려고 그 사이트를 구글링했습니다.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였고, 아청물 등이 있었다면, 일본에 있음에도 접속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까요? 또 일본측 경찰에게 연락오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또 이 글을 보시고, 누군가가 저를 신고하시면 어떡하죠? 아청법 위반은 고의가 아닌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들었고, 불법사이트도 접속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범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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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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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사이트를 단순히 본 것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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