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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질문?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청 신고 요령과 신고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 누가(Who)본인은 2024년 11월 4일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약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2. 언제(When)- 입사: 2024년 11월 4일- 퇴사 통보: 2025년 1월 15일 (구두 통보)- 최종 퇴사일: 2025년 1월 30일3. 어디서(Where)해당 기업은 ~에 위치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4. 무엇을(What)- 입사 기간 동안 경력사원으로 근무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두로 퇴사 통보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미지급 및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5. 어떻게(How)퇴사를 통보받기 이전에 저는 신규 프로젝트(해썹과 무항생제 인증)의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사는 더 이상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단장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저에게 퇴사할 것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또한, 결정 사항을 제때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불안을 조성했습니다.6. 왜(Why)-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회사는 입사 초기에 제가 지방 근무 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회사 측은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해고를 결정했습니다.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근무기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친구와 회사의 발전을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함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입사후에 근로계약서 요청하였으나, 미작성 상태입니다. 퇴사 2달이지나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미지급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언급과 더불어 지급 요청을 하니 최근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 요청하여 3개월분(3.3%세액공제?)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추후에 고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방해 및 부당대우 아닌가요?5인미만 사업장(병의원재직중)(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충족) 육아휴직 신청 후1. 경영난 이유로 해고예고 및 육아휴직 승인거부2. 1의 이유 철회 후 경영난의 이유로 육아휴직 개시일 전 3주 무급휴직 통보질문1. 이경우 육아휴직 부당대우나 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2.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무급휴직은 통보로 바로 개시 가능한건가요? (근로자 동의안함)질문3. 경영난 이유로 휴직이면 무급휴직이 아니라 무급휴업으로 봐야하는점 아닌가요?이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4개월 정도 직원으로 과일 도시락 가게에서 근무 중입니다.직원은 저 혼자고 알바로 여자친구가 금,토,일 하루 4시간씩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근무조건은, [ 주 5일, 하루 12시간 근무(오전 11시~오후11시) 중이며, 직장과의 거리는 왕복 85km에 톨비 4000원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일 거래처를 두 군데 이상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갑니다. (그럼 9시 쯤 집에서 나와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럼 하루 1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근무 할 때가 많습니다. 월급에 기름값과 시장까지 가는 비용을 더 쳐준다고 해서 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처음 선심쓰듯 부른 금액이 230만원 이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어 2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처음부터 사장님은 가게를 잘 나오지 않아서 저 혼자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매출이 처음 일했을때 매출에 비해 2배 정도 뛰어서 혼자하기 너무 힘들어 월급 조정을 다시하여 7,8,9월엔 280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일이 너무 힘들어 사장님께 가게의 문제점과 가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어제 그동안 쌓인거에 대해서 사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듣기 싫다고 대화를 단절하더니 오늘 만나자 해서 만나고 왔더니 결국 감정 싸움이 되어 문제가 생긴겁니다.저희 가게는 여자가 운영하는데 실 사업주는 여자사장 남편입니다.가게는 명의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은 일절 가게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여자가 다 운영을 하는데 오늘 얘기하러 가니, 남편과 둘이 저를 기다리며 오자마자 근로계약서를 꺼내들고 작성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제가 해고당할 위기, 자진 퇴사할 분위기가 되니 본인들 문제가 될까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협박식으로 남편이 저한테 강요하였는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직원인 저와 제 여자친구 둘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여태 근로계약서 이야기 한번도 없다가 서로 틀어지니 작성을 요구한겁니다.그리고 한달 뒤에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유는 서로 서먹해져서 앞으로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네요.저는 솔직히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신고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협박한 사람과 한달을 더 일해야한다니 막막합니다.이경우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혹시 신고 후에 가게가 폐업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에게 불리한가요?그리고 7,8,9월 월급을 2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만두는 달은 260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ㅠ1. 1월 30일 퇴사 했고, (해고 당한것 입니다) 임금을 2월 15일에 지급한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 저는 잘 몰라서 ’네‘ 라고 대답했는데 찾아보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이부분은 신고가 가능한 사항일까요?2.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를 3.3% 원천세 신고로 지급이 된다는데 저는 프리랜서 지원한거도 아니고, 총무 사무직 지원한건데 이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결국 이거 때문에 해고 당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3. 문자로 ‘1개월 내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 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찾아보니 원래 계약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도 이런 문구는 없었고 사전 안내도 없었는데 이거도 신고 사항에 포함이 될까요? 4. 마지막으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로 이미 신고한 상태인데 담당자 지정이 되고 나서 위에 임금체불 문제로도 추가로 함께 신고 가능 할까요? 아니면 신고한 진정서를 수정하는게 나을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가능 일자계산 알고싶어요.저희 어머니가 월 15일 ( 일/9시간)을 2월부터 근무하고계십니다.해고관련 말씀이나와, 제가알아보니 2~4월까지는 7일근무 (일용직) 으로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놓았더라구요.급여도 적게말이죠..먼가 잘못되었딴걸 깨닫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5월부터는 정상대로 상용직으로 신고가 고용보험상에되어있는거 같은데.. 이런일로 인해서 해고 통보가 되었습니다.이같은 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일수인 180일이 되지않아 수급이 불가한걸까요?1. 2~4월 : 총 근무일수 21일로 신고2.5~9월: 상용직으로 신고이렇게 되어있으면 총 9월까지 일수가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부당해고 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은 했지만,사업주의 지시 하에 일하면서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입니다.만약, 계약 기간 내에 해고를 통보 받을 시에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고,손해배상,명예회손,문서조작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며/해당 근로자한테 30일예보통지서면발송함(8월 알바등)근로자변동은 있으나-가동일수 확인하면 5인미만사업장인듯-부당해고 구제신청(해당없음)-민사소송 선택가능-직장내 괴롭힙(해당없음)해고는 통상적인해고이며( 업무특성상 기대감)이 없기에 ,해고통지를 먼저 구두로 함-근로자가 서면요청하여 서면발송해 8.29일까지 근로하기로함-근로자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정보유출,증거모집,대표자모함)등 진술취합,소소한건이 확인되었으나-7월31일 -1차경고 (이미보고받아 알고있다,조용히 다니고 퇴사해라, 처신바르게해라) 경고함-경고와는 다르게 (업무지신위반)등 만행이 오가던중-업무특성(이미지)가 중시,소문등으로 파격이 있는 사업장인데,대표자보고없이 독단적으로(고객)한테 통화하며-사업장 대표자이미지실추, 물론 고객탈퇴여부까지 거론된상태임->해당건으로 해고통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로 손해배상청구하려 합니다(손해배상 인과여부) 객관적인 자료 준비중이고 ,그간 대표자갑질,모함한 진술을 취합, 명예해손 추가, 이력서 기재와 다른 자격(문서위조)죄성립 등 할수 있는 민사소송이 어떻게 되나요?또한,변호사선임-소장접수-등 문서조달,해당답변 받아 최종판결이 나와 원고승소한다 한들 피고 돈없다! 버티면 최종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가요?법원에서 지속적으로 판결문 보내는거 말고는 다른 (벌금형)으로 차압가능한지?(차압하려면 또다른 소를 제기해야되는지) 사후 진행에 대해궁금합니다영업 특성상 (이미지 )사업장으로잠정적 고객의 중요성돈,시간 들여 민사소송진행,판결후,판결수긍 무시(그 이로인한 새로운 소)가 또 추가된다면 ,모든피해 감뢰하고 조용히 덮고,근로자 퇴사후 노무신고 관련해서만 대응을 해야될꺼 같아민사소송 진행여부 전 문의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할수있을까요?사업주가 갑자기 저를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한지 3개월미만인 저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당일날 통보를 해부당해고를 당하여 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5인미만인 사무실도 아닐뿐더직원수는 저포함 5명이였고 노동위원회쪽에서 알고보니 직원중 한명은 일한지 일년이 넘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더라구요??저는 부당해고 당하기 2주전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것까지 모자라서당일 부당해고 통보도 말도 안되게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직접 교육을 하겠다하더니만 제 자리에있던 업무폰과 업무용전화기를 다 치워버렸고 자기옆으로 앉으라면서 종이한장을 건내주면서 고객상담내용을 적으라는거였고여태 해왔던 업무를 마치 신입교육을 이제와서 하는식으로 시키는거였습니다.그래놓고 적던와중 나오라고해서 사무실앞에 카페로 부르더니 "자기도 잘몰라서 노동부에 물어봤더니3개월미만이고 3.3%로를 붙혀줄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쳐서 줄지 더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간다고 물어봤죠 그러더니 업무전화를 받다가 이해할수없는 얘기들을 하다가 회사얘기로 불만을 얘기했더니 상사한테 누가 그러냐고 되려 뭐라하더니 그만두라고 얘길하는겁니다.서두도없이 그렇게 당일날 출근해서 다짜고짜 신입교육을 하는것도 당황했고 하다말고 내려와서 당일해고라뇨?그래서 부당해고건으로 신청했더니 다음날 부당해고건으로 신청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는 저보고 출석내용증명서를 카톡으로 보내고,근로계약서에 주소를 적지도 않았는데 출석내용증명서를 보낼예정이라고 카톡을 남겨놨더라구요? 저는 복직은 하기싫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금전보상명령신청서와 함께 냈으며 다른직원들조차도 직장내 괴롭힘과 저 하나 짤라보겠다고 온갖 행동과 폭행과 업무지시를 내렸던 사업주를 알고있습니다.제가 진짜 어떻게서든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이겼음 좋겠고 그 사업주가 5인미만으로 신고하고 직원은 5명이였다는게 거짓이였다는것도 증거로 제출할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제가 이길수있는방법은 뭘까요?직원들조차 진술서 작성도 해준다했는데 더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오늘 알바하던 곳 사장님께서 저보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으나 후에 사장님께서 다시 해고 통보를 취소하셨습니다.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거부한 뒤 해고 예고 수당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을 관리하시는 분에게서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사업장을 관리하시는 분은 사장님(저에게 해고통보하신 분)에게 사장도, 직원도 아니라 말에 효력이 없다고 하여 해고 통보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저는 분명 그 사장님께 고용당했고, 근로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였으며, 출퇴근 관리를 하시며 같이 일한 적도 있고 오늘도 그분께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그분이 관리자가 아니라는 것에 의아했습니다.이 부분을 고용노동청에 전화로 문의를 드리니 그쪽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직접 신고를 해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여 그 전에 이 곳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지금 해고된 상태가 맞을까요? 혹시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저는 해고당한 것으로 인정받아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유선상으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저의 성격과 인성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만두고싶지 않다고 했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얘기하기로하고 얘기는 끝냈는데 대표 마음이 달라질거같지 않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월-금은 9-15시까지 고정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9-11시까지 근무시간이 2시간 정도로 짧긴합니다만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프리랜서계약이라 3.3% 세금을 제외할거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을 3.3%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았습니다.방송국에서 저희 대표님과 계약을 한거고 대표님은 사업자를 내고 저희를 고용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까지 합쳐 총 4인이 근무중입니다.알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이 굉장히 안좋더라고요...특정 방송국 분장실에서 상주하며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있고 장소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재료 모두 대표에게서 제공받고있습니다. 대표가 포함된 4명이 모두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그러한 내용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재료제공받는 내용과 대표가 저희를 지휘하며 관리 감독하는듯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출연자 분장 스케줄 조정이라던지 등등이요.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엔딩 크레딧에도 제 이름이 분장팀으로 들어가있고 매달 대표가 월급을 넣어주고 수고했다는 멘트를 했던 카톡도 다 남아있습니다. 원천징수세금 내역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부당해고되는게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 여쭤봅니다.먼저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데 제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해고통보 이후 30일 내에 나가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