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2020. 08. 30. 10:40

방송국 분장실에서 월-토요일 하루 6시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대표가 8/27일에 유선상으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저의 성격과 인성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만두고싶지 않다고 했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얘기하기로하고 얘기는 끝냈는데 대표 마음이 달라질거같지 않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월-금은 9-15시까지 고정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9-11시까지 근무시간이 2시간 정도로 짧긴합니다만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프리랜서계약이라 3.3% 세금을 제외할거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을 3.3%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저희 대표님과 계약을 한거고 대표님은 사업자를 내고 저희를 고용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까지 합쳐 총 4인이 근무중입니다.

알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이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특정 방송국 분장실에서 상주하며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있고 장소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재료 모두 대표에게서 제공받고있습니다. 대표가 포함된 4명이 모두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그러한 내용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재료제공받는 내용과 대표가 저희를 지휘하며 관리 감독하는듯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출연자 분장 스케줄 조정이라던지 등등이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엔딩 크레딧에도 제 이름이 분장팀으로 들어가있고 매달 대표가 월급을 넣어주고 수고했다는 멘트를 했던 카톡도 다 남아있습니다. 원천징수세금 내역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당해고되는게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 여쭤봅니다.

먼저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데 제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해고통보 이후 30일 내에 나가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방송사 구성작가, 헤어디자이너, 뷰티컨설턴트 등과 같이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결여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기법상 규정을 적용 받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일단,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 및 근기법상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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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아래의 내용에 따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 여부 ③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④ 근로자(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⑤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4대보험 가입)받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기준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하지 않을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됩니다.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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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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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잘 알고계시듯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일 시간을 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I. 근로자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많은 사실관계가 있어도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근로자 여부입니다. 따라서 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있고, 재료도 대표가 제공하고 지휘감독에 대한 증거도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은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되는 징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위 대법원 입장에 맞는 증거를 더 찾으셔야 안전합니다.

        • 그럼에도 제가 위의 사실관계만 보았을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다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II. 30일 전 예고하면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한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III.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2020. 08. 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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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근무장소가 방송국으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출연자 분장 스케줄 조정 등 업무와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업무 관련 재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프리랜서계약이라고 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30일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관계 없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0. 08. 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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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업무를 지시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것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0. 08. 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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