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방송국 분장실에서 월-토요일 하루 6시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대표가 8/27일에 유선상으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저의 성격과 인성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만두고싶지 않다고 했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얘기하기로하고 얘기는 끝냈는데 대표 마음이 달라질거같지 않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월-금은 9-15시까지 고정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9-11시까지 근무시간이 2시간 정도로 짧긴합니다만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프리랜서계약이라 3.3% 세금을 제외할거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을 3.3%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저희 대표님과 계약을 한거고 대표님은 사업자를 내고 저희를 고용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까지 합쳐 총 4인이 근무중입니다.
알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이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특정 방송국 분장실에서 상주하며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있고 장소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재료 모두 대표에게서 제공받고있습니다. 대표가 포함된 4명이 모두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그러한 내용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재료제공받는 내용과 대표가 저희를 지휘하며 관리 감독하는듯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출연자 분장 스케줄 조정이라던지 등등이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엔딩 크레딧에도 제 이름이 분장팀으로 들어가있고 매달 대표가 월급을 넣어주고 수고했다는 멘트를 했던 카톡도 다 남아있습니다. 원천징수세금 내역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당해고되는게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 여쭤봅니다.
먼저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데 제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해고통보 이후 30일 내에 나가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