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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얼마까지 지급이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 노트북 인데요!집에서 일하다가 아이가 책상을 건드려서 커피를 쏟았는데요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길려고합니다이때 아이의 실수로 배상책임보험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의 실수로 배상책임보험을 하는게 맞나요어느게 더 손해가 적은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까지 나올지도요.노트북은 제 개인꺼가 아니라 회사꺼라서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노트북이 자꾸만 맘추는 이유가 뭘까요?회사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쿨러받침대에서는 아무문제 없이 잘 돌아가다가 회의하려고 노트북을 들고가서 하면 꼭 렉이걸리면서 화면자체가 멈춰버리고 그러는데 왜그러는 걸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재택근무 관련하여 어느 장소가 좋은지 질문드립니다.다음달부터 재택근무를 하게되는데 걱정입니다회사 노트북을 돌릴수 있는 공간과 전화를 해도 괜찮은 환경이면 좋겠는데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은 화상회의를 참여하기 힘들더라구여 ㅜㅜ 괜찮은 공간 없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이 회사 노트북 반납을 안했습니다. 회수 될 때까지 급여/퇴직급여 지급 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당일날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직원이 회사 노트북 반납을 안했습니다.반납 할 때까지 급여/퇴직급여 지급 안해도 되는 건가요?지급 안한다고 퇴사자가 고발해도 회사에 문제되진 않나요?
- 토목공학학문Q. 데이터를 가상서버에 저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스마트폰의 데이터들(사진,동영상,메시지등)을 백업 받을때나 회사 노트북 교체전 데이터들도 백업받을때 가상서버에해두라고 하는데.이 가상서버에 백업해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회사 노트북 자료 삭제 처벌 가능한가요?회사 공유폴더에 자료 올리고 퇴사하라하셔서마지막에 올리고 확인 후 노트북에 있는 자료 삭제했는데고소하고 월급안주시겠다합니다문제가되나여?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가 있는데 윈도우 분리하고 싶어요집에서 게임용으로 컴퓨터 1대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노트북 1대가 있는데 같은 윈도우라서 그런지 회사 노트북 바탕화면에 업무 메모 저장하면 집에 컴푸터 바탕화면에도 뜨더라고요 ㅠࡇㅠ또 반대로 집 컴퓨터 바탕화면에 게임들이 노트북 바탕화면으로 자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ㅠ집 컴퓨토는 윈도우 10쓰고 노트북은 11쓰는데서로 연동 안되게 하는 방법 없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무단 퇴사한 직원의 비품 미반납 관련 문의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내용증명 2회 발송하고 퇴사처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그 직원이 회사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개발자로 일했던 분이라 노트북에 개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노트북 배상책임 얼마나 져야할까요?가방을 메고 씽씽이를 타다가 제가 넘어져서 가방속에 있던 시럽이 깨져 노트북에 들어가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노트북이 고장났을때 저는 미안해 수리비 내가 해줄게 설마 30-40 넘게 나오진 않을거 아냐 그정도면 다 고칠수 있어 라고 했고그 다음 일이 잘려 수입이 전혀 없어진채라 지금 당장 고치긴 힘들고 돈이 여유가 생길때 고쳐주겠다 라고 했습니다친구가 알겠다고 했고 기다리다가 점검을 맡겼는데 수리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온다기에 다른 회사 노트북 비슷한 사양으로 사면 더 싼데 그건 안 되겠냐, 지금 일 잘리고 수입이없어 100만원은 안 된다 라고 사정 설명하고 다 얘기했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다가대출을 받아서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하길래 오바하지말라고 하다가 안 해줘도 어쩔수없는거 해주면 고마워해야지 대출 받아달라고 하냐고 싸우다가 40만원까지만 해주겠다고 얘기 했더니민사를 걸어야겠다고 하는데궁금한점1. 제가 책임져야 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2.민사소송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둘 다 나이는 21살 대학생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 괴롭힘 당한 이후, 회사 징계 조치안녕하세요 작년 8월, 직장괴롭힘을 당해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배경:이번 4월 회사측에서 갑작스레 본인에 대해 징계를 내리려고 합니다3가지 안건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안건은 작년 직장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7월 ~ 11월 업무를 진행 하면서 발생한 내용이고 이 일이 있었던 해당 상사는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었습니다1. 출퇴근 메세지 누락2. 업무지시 누락3. 회사 노트북 분실회사 노트북 분실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지만 당시 경고로 사안을 종결 했었고 징계에 대해 말이 없었습니다. 1~2번에 대해서는 본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에도 경고로 끝나며 이해하는걸로 마무리 됬었습니다.질문:직장 괴롭힘을 당했고 인정받은 상황인데 징계는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내릴수 있나요?작년 7월 ~ 11월 당시에는 마무리 잘했다가 이번 4월에 징계 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한다고 해서요징계에대한 공소시효도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