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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송이칼날
애송이칼날22.05.1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얼마까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노트북 인데요!

집에서 일하다가 아이가 책상을 건드려서 커피를 쏟았는데요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길려고합니다

이때 아이의 실수로 배상책임보험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의 실수로 배상책임보험을 하는게 맞나요

어느게 더 손해가 적은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까지 나올지도요.

노트북은 제 개인꺼가 아니라 회사꺼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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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촉간에는 배상책인 의무가 주어지지 않기에,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노트북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도 사용중에는 본인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으로 인해 사고가 난 건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십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배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배상의 뜻이 남에게 피해를 입힌걸 갚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일상배상책임이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켜야하는데

    아들은 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실수라고 해도 배상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의 또는 아이와 같이 살고있는 가족의 일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면책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면 손해죠.

    따라서 가해자(실수한사람)쪽의 보험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승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노트북을 빌려서 가져간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노트북을 점유한 상태이고 아이는 노트북 점유자와 같은 거주지에 살고있기 때문에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 할듯 합니다..

    일배책이라는것이 워낙 사례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변화에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최대 1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배상책음에 대해서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번 기존에 약관 및 증권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인 듯 합니다.

    누구의 실수로 보상을 받느냐 문의 주신 듯 합니다.

    누구든 상관은 없으나 자녀의 경우 나이에 따라 인과성 인정 등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원님 실수로 인해 회사 재물에 대한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통 20만원 자기부담금으로 하여 보상되실껍니다.

    ex) 노트북 가격 100만원 / 회원님 부담 20 만원 , 80 만원 보험금 지급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실수면 절대 안나오는데 아이가 어느정도 나이 인지에 따라 달라요

    자아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배상 책임 같은경우 자기 부담금 20만원 빼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학래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노트북 인데요!

    집에서 일하다가 아이가 책상을 건드려서 커피를 쏟았는데요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길려고합니다

    이때 아이의 실수로 배상책임보험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의 실수로 배상책임보험을 하는게 맞나요

    어느게 더 손해가 적은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까지 나올지도요.

    노트북은 제 개인꺼가 아니라 회사꺼라서요!

    => 가입하신 년도에따라 그리고 가족 중에 일상배상책임을 가입한 금액과 인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만 하셨다면 자기부담금이 소정을 제외하고 나옵니다.

    => 6하원칙으로 어떻게 고장이나고 수리를 받았는지 본인 것이 아닌지 잘 적으셔야합니다.

    =>혹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여러명이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이 해소된 후 해당 금액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능합니다 아이껄로도 가능하고 본인의 가족배상책임담보로도 가능합니다

    2 자부담은 0~20만원인대 보통 20만원생각하시면도비니다

    3 자부담의 상세내용은 가입되어있는 배상책임 보험을 확인.그후 콜센터를통해 본인부담금 확인해보시는식으로 확인가능합니다.

    4 수리비가 20이하다 = 그냥 내돈수리 . 20이상이다 = 배상책임사용

    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이용하시려면 일단 [근무중이 아닌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야만 합니다.

    혹여나 자택근무 중이 셨더라면 이부분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능하고

    가족일상배상책임에 가입 되어있으시다면 본인이나 아이 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입되어있는 특약 약관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연도에 따라 자기부감금이 2만원인 경우도 있고 20만원 인 경우도 있기때문에 최대한 손해를 줄이시려면

    이부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1억원 까지 보상해 줍니다.

    질문자님 처럼 소유주가 회사라고 해도

    본인이 현재 점유 중일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 되기 어렵습니다.

    타인이 점유한 물건을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파손 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보험의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자기부담금이 현재기준으로는 20만원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담금 20만원 지불 후 나머지 금액은 사고당 1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인 소유, 사용 중인 재물에 대한 손해와 친족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이 불가능 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무중 사고나 가족의 소유, 사용, 관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아이의 실수로 배상책임보험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의 실수로 배상책임보험을 하는게 맞나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이 관리하는 노트북으로 이는 보상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