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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법이란 뜻이 아닌가요?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법이란 뜻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위법을 했는데 침해하지않는다가 맞는 지문으로 나오죠??????
- 형사법률Q. 이런경우에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복구해달라 요청하다가 제가 쓰던부계정이 계정공유됬다고 잠금처리됬다고답장이왔습니다 근데 제계정은 1개는 제가 잃어버렸던 부계정이고 2개는 제가 새로팠던계정이랑 나머지부계정은 제친구랑바꿔쓰는계정인데 제친구랑 쓰는계정빼고는 다 제 소유의중고폰이랑 제 핸드폰이랑같이 로그인되있던거에요 근데 그게 계정공유라고 간주되어 제 중고폰이랑 제핸드폰이랑만 로그인되어있던 부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알고보니까 계정공유는 게임규정에 위반된다고 써져있었습니다 만약에 게임회사측에서 고소를한경우에 저는 법적처벌을 받게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회사차량 일하는 중에 연령제한 특약 위반 교통사고 발생일을 하다가 제가 우회전을 하면서 1차선까지 무리해서 갔다가 뒤에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랑 부딪혔습니다.오토바이는 그 충격으로 인해 넘어져서 파손됐습니다.과실은 90:10 으로 제가 90입니다.사장님께서 보험처리 하라 하셔서 보니 연령제한 특약에 적용이 안되더라구요그래서 대물은 자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피해자분께서는 전치2주 진단을 받으신 상태입니다.피해자랑 얘기를 해보니 피해자분께서 대인 100 대물 200으로 총 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으면 자기는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이걸로 끝내겠다고 합니다.무부험차량 사고라 경찰에 신고하면 저에게 벌금이 나온다는데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안된다고 한다면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며, 제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하나요?대인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해도 대물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제가 모든 걸 부담해야되나요?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의료법률Q. 손해사정사에서 환자 위임장 위조후 서류 요청 한 경우 금감원에 병원에서 신고 가능한가요?이메일로 요청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환자 본인이 이메일 전송해줘도 된다고 연락이 오긴했는데 병원 위임장에는 손해사정사가 이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했습니다.안녕하세요. 예시로 근로 계약날짜가 1월부터 4월 1일까지라면, 1월에서 2월 중순까지 다니다가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하고 고용주의 연락으로 3월 초부터 4월 10일까지 근무했다는 예시 상황을 들겠습니다. 근로 계약날짜가 4월 1일에 끝난 시점에 아무런 말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무했던 부분,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까지 당한 부분은 법에 위반 되나요?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근로 계약서는 적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통신공사차량인데 공사일로 주차위반 감시카메라위반 벌금 납부를 사측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인 업자도 아니고 일하다가 불가피하게 단속에 걸렸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것인지 알고 싶음통신공사차량인데 공사일로 주차위반 감시카메라위반 벌금 납부를 사측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개인 업자도 아니고 일하다가 불가피하게 단속에 걸렸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것인지 알고 싶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학에서 말하는 예외와/ 반하다의 차이'반하다'는 서로 다르게 쓰이는 것인가요?일반적으로 '예외'는 원칙에 위반되지만 인정해준다, 원칙에 반하지만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눈감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닌가요?질문1.(예외=반하다)가 아니라(예외≠반하다) 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2. 혹시, 법학에서 예외는 합법이고 반하다는 불법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자동차생활Q. 신호 위반단속에 대한 질문을 물어봅니다오늘 빗길에 천천히오다가 신호 과속단속구간에서 정지를 했는데 비로 인해서 차가 정지선을 약간 넘어 애매하게 걸쳐 횡단보도에서 멈췄는데 이거 벌점이 꽤 나올려나여?
- 형사법률Q. 채권자가 채무사실을 말하는 자체로도 처벌받나요?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는 서로 직장동료 사이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갑니다. 그 이후 제3자와 채권자가 얘기하다가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냐는말에 얼떨결에 인정해버린다면(일회성)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일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보험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질문현재. 교통사고가 났고가해자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저와 접촉을 하였고 아직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연락이 안온 상태입니다.보통 차선변경으로 3:7과실로 아는데제 블랙박스 전방/후방 녹화본을 보면 상대방이 제 뒤에 있다가 우측으로 급가속을 하여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그래서 저는 12대중과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질문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은 경찰조사가 이뤄져야 확실해지나요?12대 중과실 사고이면 상대방 과실이 100%가 되나요?그럼 현재 지급보증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a) 일단 기다리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12대 중과실인거 같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b) 일단 경찰서 가서 12대 중과실인거같다 조사를 해달라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게 좋나요?저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든 벌금을 얼마 받은 관심 없고 제 과실이 줄어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