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시로 근로 계약날짜가 1월부터 4월 1일까지라면, 1월에서 2월 중순까지 다니다가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하고 고용주의 연락으로 3월 초부터 4월 10일까지 근무했다는 예시 상황을 들겠습니다. 근로 계약날짜가 4월 1일에 끝난 시점에 아무런 말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무했던 부분,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까지 당한 부분은 법에 위반 되나요?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근로 계약서는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