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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해고/해고예고 수당//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일한지는 1년 반 넘었습니다 어떤일이 있어서 (정당한 사유 X)사업자가 이번주 월요일에 이번주 까지만 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톡 내용 있습니다)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서면 통지도 받지 않았습니다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다른 사람을 말과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퇴사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저는 권고사직인지 해고 인지 확실히 알고 싶고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뭔지 확실히 알고 싶고5인 미만인데 해고 예고 수당은 청구가 가능한지제가 뭔가 준비할 서류가 필요 한지그냥 사업장에 해달라고 말히면 될지이걸 퇴사 이후에 말하는게 좋은지이번주에 말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후 3개월 동안 업무부족 및 직원 불화로 해고 해야 하는데...상시 8인 사업장입니다.24.5월 입사 경력직이라 계약서상 1개월 수습인정 계약24.5월 업무상 직원들 불화로 구두 계약 해지 협의 햇으나 인정 거부. 개선의지로 1개월 지켜 보기로 함.24.6월 고객 응대 불만과 거부고객 발생, 직원들간의 업무 부조화로 2차 면담 - 해고에 대한 사유 거부24.7월 중반 반복되는 고객 응대 물만 및 직원들간의 부조화로 근무환경에 피해, 업무적인 성과미흡으로대화 해고사유 고지 햇으나 반복 되는 거부 의사이로인해 이 사원에 대한 해고 통지를 7.31자로 서면 통보 하고자 합니다.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원 폐업 후 의원으로 재개원 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과정에 입원 병동 없앰으로 인한 간호사들의 해고, 식당 없앰으로 인한 조리사 아주머니와 영양사 선생님의 해고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파트는 총 5명이며 입원환자 없이 외래만 본다면 우리 부서도 5명 까지 필요하지 않다는게 우리 파트원들의 생각입니다. 원장님은 약 한달이 남았지만 이렇다할 언급은 없으시고 빠른 연차 소진만 통보 하셨습니다. 만약 의원으로 재개원 한다면 처음 계약한 내용과 조건이 많이 다르게 재계약을 요구 할 것 같습니다.1. 이 상황(동일 사업주,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2. 아니면 기존 사업장 폐업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근무는 주40시간 내에 로테이션 퇴근이여서 한시, 세시반 네시반 등 다양한 퇴근 시간의 이점과 월1회 토 휴무 등의 메리트가 있는 조건입니다(그로인해 적은 월급을 감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의원으로 변경된다면 주 40시간 동일, 로테이션 없이 9-6 고정, 주1회 오후휴진으로 기존 조건보다 메리트가 없어져 적은 월급을 받고 일 할 필요가 없단 생각입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질문드립니다.이유로, 그리고 근무 중 목소리가 몇번 잘 안들렸다는 이유로소통이 안돼서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서면 통보도 아닌 문자 메세지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고 저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명시x 언급x /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근로 사업장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사장님이 계속해서 단순히 말이 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하고 쿠사리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복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금액만 받고 끝낼 수 있나요?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이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3. 제가 대출이 있어 돈이 좀 급한데, 중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금액을 받을 수 없나요? 전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못받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 권유 후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0/01/02일 입사 후 (1년 파견 계약직 , 1년 단위 계약) 근속 중입니다.근무하며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한달에 한 번 정도의 결근/조퇴등의 근태 문제가 있었는데,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냐?' 고 물어서죄송하다. 이 부분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더 이상의 근무 지속은 어려울 거 같다며 해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한달 전 통보가 원칙이라고 하며, 7/17일까지 근무를 지속할지? 아니면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할지 의사를 물었고 저는 말일까지만 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갑작스럽게 통보받고 추후 생각을 해보니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은 중대한 귀책 사유도 아니고,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퇴직 사유 수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후 아직 답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약속된 6/30일까지 근무 후 퇴직 사유를 수정해 주지 않을 경우,저는 계속 출근하더라도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퇴사 처리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년 지난 위탁사 직원을 고용업체에서 해고시키는게 가능한가요?2년+2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위탁사는 직원들에게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11월 말에 계약만료 형식으로 사직통보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 건물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3년이 지나면 형식적인 사직통보로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고용업체에서 직원을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고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혹은 본사에서 그 직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 형식으로 보내면서 스스로 나가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결근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직장: 5인 이상 사업장,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함.24-01-02일 입사 후 현재 근속 중인데개인 건강상 (감기/몸살등) 의 이유로 발생된 연차나 월차가 없을 때출근 전 미리 보고 드린 후 결근을 했었습니다.한달에 한 번 많으면 두번 정도였으며 연속적으로 결근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출근 전 미리 보고를 드렸고 증빙 자료 요청시이 부분도 누락없이 보고드렸는데갑작스럽게 근태 문제로이대로는 근무 지속이 어려울 거 같다며 해고 예정임을 전화통화로 통보 받았습니다.부당 해고 주장 후 26-3코드로 권고 사직으로 합의를 봤는데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의서? 에결근 누적 3회일 경우 개인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다만 여기에 월인지 / 년인지 기간에 대한규정이 없으니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에 의미가 없다고 봐도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전 직장 근속 기간 포함하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폐업 후 재개원 시 재계약 거부 한다면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부로 병원을 폐원하고 7월부터 의원으로 재개원한다고 합니다.그 과정에 입원 병동 없앰으로 인한 간호사들의 해고, 식당 없앰으로 인한 조리사 아주머니와 영양사 선생님의 해고가 예정된 상태입니다.제가 근무하는 파트는 총 5명이며 입원환자 없이 외래만 본 다면 우리 부서도 5명 까지 필요하지 않다는게 우리 파트원들의 생각입니다.원장님은 약 한달이 남았지만 이렇다할 언급은 없으시고 빠른 연차 소진만 통보 하셨습니다. 만약 의원으로 재개원 한다면 처음 계약한 내용과 조건이 많이 다르게 재계약을 요구 할 것 같습니다.이 상황(동일 사업주,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2. 아니면 기존 사업장 폐업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근무는 주40시간 내에 로테이션 퇴근이여서 한시, 세 시반 네시반 등 다양한 퇴근 시간의 이점과 월1회 토 휴무 등의 메리트가 있는 조건입니다(그로인해 적은 월급을 감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의원으로 변경된다면 주 40시간 동일, 로테이션 없이 9-6 고정, 주1회 오후휴진으로 기존 조건보다 메리트가 없어져 적은 월급을 받고 일 할 필요가 없단 생각입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부당해고 통상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들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래 걸릴 거다 라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제 알바 기간과 같은 얘기는 일절 없으셨는데앞전 알바생들도 갑자기 부당해고 되는 상황을 여러차례 목격했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 해고될 것 같아 아는 게 없어서 여쭤 봅니다해고 시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게 근로법에 맞다고 배웠는데 만약 그런 게 없이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와 같은 부당해고를 당할 시,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 중) 받을 수 있다 가정하였을 때, 저는 현재 근로시간 초과와 보건증이 없는 상태인데 저한테도 피해 가는 상황이 생길까요? (보건증은 평일 보건소 시간과 알바 시간대가 겹쳐 따로 발급 받을 여유가 없었으며, 근무시간 초과는 원래 더 많은 시간 일을 했었는데 사장님과 시급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40시간으로 줄인 것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수습기간에는 아무때나 해고 해도 되나요?이렇게 바로 통보해도 되나요?9월까지 일하기로 했는데..ㅠ부당해고니 해고예고수당 같은것도 있던데 잘 모르겠어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