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후 3개월 동안 업무부족 및 직원 불화로 해고 해야 하는데...
상시 8인 사업장입니다.
24.5월 입사 경력직이라 계약서상 1개월 수습인정 계약
24.5월 업무상 직원들 불화로 구두 계약 해지 협의 햇으나 인정 거부. 개선의지로 1개월 지켜 보기로 함.
24.6월 고객 응대 불만과 거부고객 발생, 직원들간의 업무 부조화로 2차 면담 - 해고에 대한 사유 거부
24.7월 중반 반복되는 고객 응대 물만 및 직원들간의 부조화로 근무환경에 피해, 업무적인 성과미흡으로
대화 해고사유 고지 햇으나 반복 되는 거부 의사
이로인해 이 사원에 대한 해고 통지를 7.31자로 서면 통보 하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