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부탁드립니다.단독주택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자 판정 부탁드립니다.상속받은 단독주택입니다.1. 주택 토지는 본인(A)명의이며 주택은 어머니(B)명의입니다.(현재 별도 세대원입니다.)이럴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 인가요??1. 현재 본인 명의의 아파트(C)가 1채가 있으며(같은 세대 해당 아파트 1채) 다른 주택은 없고 1번에서 언급한 주택토지만 있을 경우 본인 명의 아파트(C)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상속 등기 법무사한테 의뢰 시 어디까지 해주나요?상속 등기 진행하려 하는데 대략 공시가 8천 토지+건물 단독주택 법무사 통해 진행하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두곳 문의했더니 90만원 /60만원 이라네요 인터넷만 봐도 30정도면 하는 것 같은데… 비싼것 같아서요그리고 대행업무는 어디까지 해주는 건가요?위 사진에 있는 서류들은 제가 모두 준비해 줘야 하는건가요? 아님 대행업무에 포함되는건요?제가 서류를 준비해주면 그 뒤 법무사가 등기하는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최고액이 이정도면 괜찮은 걸까요?안녕하세요.채권최고액이 4억8천만원입니다.채무자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3층 단독주택입니다.또 상가계약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상속 등기 법무사 보수료가 궁금합니다대전에 단독주택을 상속 받으려 대전지역 내 법무사 3명에게 견적을 냈더니 금액차가 너무 큽니다단독주택 공시가 8천만원후보1 99만원(부가세포함) 협의분할신청서 작성 / 교통비 /취득세신고 &납부대행 / 주택채권매입 납부대행 등 포함후보2 66만원(부가세포함) 협의분할신청서 작성 / 교통비 /취득세신고 &납부대행 / 주택채권매입 납부대행 등 포함후보3 23만원 협의분할신청서 작성 / 교통비 /취득세신고 &납부대행 / 주택채권매입 납부대행 등 포함가장저렴한곳은 법무통 통해 견적을 보내줬는데 법무통 통해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또한 후보1은 토지/건물 2건이다 하는데 다른곳은 그런 말이 없어서요보통 공시지가 8천만원 , 상속등기면 어느정도가 적합한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관련 어머니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유지 유무!가족구성원: 어머니(75세), 3남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제 명의로 어머니가 피부양자 등록이 되셨습니다.아버지명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3남매가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협의했습니다.임대사업자등록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세입자 월세(월1,170,000원)를 어머니가 받도록 해놓을 생각입니다.어머니는 무주택자입니다.어머니계좌로 기초연금 334,810원과 아버지 유족연금 541,480원이 입금 되고 있습니다. [질문]어머니가 월세를 받을시 피부양자격유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유무!!!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명의 단독주택이 1채 있습니다.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3명 있습니다.어머니는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하고 3형제가 공동지분으로 가져가기로 협의서에 합의하였습니다.그 중에서 둘째인 제가 주민센터에 세대주로 명의변경 신고했습니다.세입자들이 3가구 있습니다.그동안 아버지와 세입자들의 관계는 모두 원만했습니다.일단, 세입자들에겐 월세를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게 끔 통보했습니다.세입자들과 계약서 재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못했습니다.[질문]굳이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자와 별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산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서울단독주택인데 월세보증금에 따라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주세요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30만원일때는 월세가 얼마인지요?
- 생활꿀팁생활Q. 현재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비교해서 아파트의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현재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비교해서 아파트의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반대로 한국에서 단독주택의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을거 같은데 맞을까요?한국은 서울공화국이지만 아파트 천국인 나라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친정집으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 하려합니다1.2층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따로 독립세대로 인정하는데 아파트는 친정아빠 밑으로 전입 후 세대주 변경만 가능하다 하네요. 가족간에는 독립세대분리가 안된다고ㅠ그러면 차후에 세금문제나 의료보험비 등등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바르게 작성 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내용]피상속인(망): 남편현재가족: 총4명(배우자(75세), 자녀 포함)-자산1)부동산: 재건축구역의 다가구 단독주택 1채 (자녀가 공동지분으로 상속)(어머니 부동산 상속포기)2)현금: 대략 1억3000천(전부 어머니가 상속)-은행대출: 2천만원주된상속인: 둘째(무주택자)(상속주택공동지분 40%)[질문]분할협의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이 길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 속 재 산 분 할 협 의 서0000년 0월 00일 00시 00분 서울시 00구 00대로 000 00대학교 의과대학부속 00병원 피상속인(망) 이00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 된 상속에 있어 공동 상속인 박00, 이00, 이00, 이00은 다음과 같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부동산 상속포기]* 배우자 박00은 피상속인(망) 이00의 부동산 상속을 포기 한다.[재 산 분 할]- 부동산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0 대 000m² (재건축구역)벽돌조 평슬래브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5가구 000.0m²* 상속재산 중‘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0 대 000m²’를 이00(첫째), 이00(둘째), 이00(셋째)이 공동지분소유 한다. 단, 각 개인의 주택공동지분은 이00(첫째) 30%, 이00(둘째) 40%, 이00(셋째) 30%로 한다.- 은행 -* 상속재산 중 아래 은행 예금은 배우자 박00이 단독 소유한다.1) 00은행 정기예금 00원-이하생략-- 보험 -* 상속재산 중 아래 보험금은 배우자 박00이 단독 소유한다.1) 00보험 보험금 00원-이하생략-- 기타 -상속재산 중 아래는 배우자 박00이 단독 소유한다.1) 피상속인(망)의 유족연금(국민연금)2) 피상속인(망)의 국가보훈처 사망위로금 00원3) 피상속인(망)의 다가구 주택 세입자 월세 00원4) 피상속인(망)의 귀금속매매대금과, 장례부의금 00원[부 채 상 환]* 배우자 박00이 아래 부채를 상환한다.1) 피상속인(망)의 00카드 연체대금 00원2) 피상속인(망)의 00은행 대출 00원3) 재건축 이주(이사) 시점이 도래했을 시 세입자 월세보증금 00원(세입자보증금 3가구총합)[기 타 대 납]* 배우자 박00이 아래 취득세, 수수료를 대납한다.1) 부동산상속등기 취득세2) 법무사, 세무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주택재건축 수익배분]1) 주택재건축관련하여 이주비를 활용한 금융이자 수익발생 시에 그 수익금을 협의한 주택공동지분(이00 30%, 이00 40%, 이00 30%)으로 삼형제 모두에게 배분한다.2) 주택재건축관련하여 준공 후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수익발생 시에 그 수익금을 협의한 주택공동지분(이00 30%, 이00 40%, 이00 30%)으로 삼형제 모두에게 배분한다.3) 주택재건축관련하여 환급금 발생 시 그 환급금을 협의한 주택공동지분(이00 30%, 이00 40%, 이00 30%)으로 삼형제 모두에게 배분한다.공동상속인 박00, 이00, 이00, 이00은 피상속인(망) 이00의 상속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게 민사, 가사, 형사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4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00년 0월 00일 성 명 박 0 0 주민번호 주 소 - 이하생략-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