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유무!!!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명의 단독주택이 1채 있습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3명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하고 3형제가 공동지분으로 가져가기로 협의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인 제가 주민센터에 세대주로 명의변경 신고했습니다.
세입자들이 3가구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세입자들의 관계는 모두 원만했습니다.
일단, 세입자들에겐 월세를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게 끔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들과 계약서 재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굳이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자와 별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