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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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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유무!!!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명의 단독주택이 1채 있습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3명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하고 3형제가 공동지분으로 가져가기로 협의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인 제가 주민센터에 세대주로 명의변경 신고했습니다.
세입자들이 3가구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세입자들의 관계는 모두 원만했습니다.

일단, 세입자들에겐 월세를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게 끔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들과 계약서 재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굳이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자와 별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상속인들과 사이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등이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

    세입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연장과정에서 전세대출 등을 위하여 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그때는 상속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