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유무!!!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명의 단독주택이 1채 있습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3명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하고 3형제가 공동지분으로 가져가기로 협의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인 제가 주민센터에 세대주로 명의변경 신고했습니다.
세입자들이 3가구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세입자들의 관계는 모두 원만했습니다.

일단, 세입자들에겐 월세를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게 끔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들과 계약서 재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굳이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자와 별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상속인들과 사이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등이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

    세입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연장과정에서 전세대출 등을 위하여 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그때는 상속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