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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 전 잔금 대출 실행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 전세 대출로 거주중에 있습니다.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10월 21일에 버팀목 전세 대출을 상환 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전세대출 상환 전에 10월 10일 또는 10월 13일경에 잔금대출을 실행하고 10월 21일에 버팀목전세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은행점에 문의 결과 잔금대출 실행 할 경우 버팀목쪽에서 1달내에 전세대출 상환하라고 할 것이고 1달내에 상환 할 것이기 떄문에 (10월 21일)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잔금대출을 진행 예정인 대출상담사 또 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믿고 인테리어등 입주일정을 세웠다가 혹시나 은행 잔금 심사에서 안된다고 할 경우 방법이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이부분이 정말로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제 희망은 10월 10일 또는 13일 잔금실행 -> 10월 21일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 후 전입신고 전입신고 또한 즉시 하는 것이 아닌 10월 21일 상환 후 예정입니다.
- 대출경제Q. 계약 조건에 성립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수없는지안녕하세요.저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LH 공급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로 받아야하는데요이 대출은 1.3%라는 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집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되는 시점에 발생한 수익 (시세 또는 매매한 가격과 분양금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반환하는 상품입니다.이때, 반환 비율이 자녀가 많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수록 적어지는 형태의 상품입니다.(최대 50% 반환에서 자녀2명, 30년 만기 시 10% 까지 낮아지는식입니다)그런데 분양계약일 당시, 청약 공고시점에 배포한 대출 안내문과 다르게 한가지 문구가 추가되면서 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겨서 문제가되고있는 상황입니다.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 중 문제가되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정 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수정 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사망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즉,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이라는 문항이 추가되면서 자녀수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된 상태입니다. 관계 기관에 문의하면 해당 문구 그대로 해석하라는 입장이라 불리하더라도 어쩔수없다는 입장인데요.그런데 해당 문구를 자세히 보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서 동거해야하므로 성립할수가 없는 문장이 되었습니다.분양계약은 아파트 공사하기도 한참전에 체결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당 주택에서 동거를 할수가있을까요?반면 수정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여부만 따지는 문장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해당 주택에서 동거] 라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부터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해서 이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요건이 추가된 경우 해당 내용을 무효화할수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조건에 성립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수없는지안녕하세요.저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LH 공급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로 받아야하는데요이 대출은 1.3%라는 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집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되는 시점에 발생한 수익 (시세 또는 매매한 가격과 분양금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반환하는 상품입니다.이때, 반환 비율이 자녀가 많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수록 적어지는 형태의 상품입니다.(최대 50% 반환에서 자녀2명, 30년 만기 시 10% 까지 낮아지는식입니다)그런데 분양계약일 당시, 청약 공고시점에 배포한 대출 안내문과 다르게 한가지 문구가 추가되면서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겨서 문제가되고있는 상황입니다.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 중 문제가되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정 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수정 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사망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즉,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이라는 문항이 추가되면서 자녀수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굉장히불리한 내용이 된 상태입니다.관계 기관에 문의하면 계약일 당시 배포한 문서이므로, 해당 문구 그대로 해석하라는 입장이라 불리하더라도 어쩔수없다는 입장인데요.그런데 해당 문구를 자세히 보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서 동거해야하므로 성립할수가 없는 문장이 되었습니다.분양계약은 아파트 공사하기도 한참전에 체결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당 주택에서 동거를 할수가있을까요?반면 수정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여부만 따지는 문장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해당 주택에서 동거] 라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부터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해서 이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요건이 추가된 경우 해당 내용을 무효화할수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혼인 전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및 대출 관련 문의혼인 전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및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총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공동명의(예비신랑, 예비신부)로 계약했습니다.계약금 1.2억 원은 완납하였고, 중도금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은행 정책상 중도금 대출은 단독 명의로만 가능하여, 대출 명의는 신랑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2.예비신부의 자금 조달 및 대출 상환 방식예비신부가 현금 자산이 많아, 신랑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현재 6천만 원을 신랑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앞으로 총 약 2.5억 원까지 송금 예정입니다.🔸 관련 질문:예비신부 → 예비신랑 송금 시 증여세 이슈 발생 여부 (아직 혼인신고 전, 즉 남남 관계이므로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대상인지?)이자 명목으로 송금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게 처리 가능한지?이자율은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이자 송금 시 메모 또는 용도에 어떤 식으로 기재하면 좋은지?3. 예비 신부 자금 출처: 부모로부터 차용예비신부는 본인의 자금 외에 부모님께 각 1억씩, 총 2억을 차용하였습니다.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매월 이자 송금 중입니다.🔸 관련 질문:이자 없이 원금만 나눠 갚아도 문제가 없는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송금 시 메모란에 어떤 문구를 기재해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는지?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 신고나 추후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4.예비신부 명의로 대출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은행 규정상 중도금 대출 명의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음.따라서 예비신부가 자신의 자금으로 예비신랑 명의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 관련 질문:예비신부 자금으로 신랑 명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세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혼인 전 송금이므로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장기적으로 혼인 후의 증여세 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한 전략도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핵심 질문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2.5억 송금 시 증여세 회피 가능한 구조는?차용증 및 이자 송금 시 유의사항과 신고 요건은?혼인 후에도 대출 상환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부부간 증여 공제 활용 방법은?전체 자금흐름에 대해 신고 필요 유무와, 필요 시 절차 안내추후 지속적으로도 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ㅠㅠ
- 부동산경제Q. (긴급 ㅠㅠ)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조항은 포함할 예정입니다.(이하, 질문드립니다)1. 제가 지불한 계약금+중도금(매매가의 40%)을 본 아파트의 근저당을 말소(대출 상환)하는데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지요?2. 이런 사례에서는 계약금+중도금을 '매매가와 채권최고액'과의 차액 이하로 지불하라는 지인의 이야기가 있던데, 이렇게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집주인은 매매가 40%의 계약금+중도금을 요구하는 상황)3. 이런 수준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계약금+중도금을 얼마로 하고 어떤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게 바람직한지요?4. 이렇게 많은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매매 본계약 시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계약 상 중도금 관련 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잔금 관련 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등등)5. 본계약 시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하는지요?막상 잔금치르는 날에 매도인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아 길거리에 나앉을까 너무 겁나서 잠도 안옵니다.많은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몇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양사의 추천으로 상가 2채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가들의 중도금대출 후 잔금 처리를 위한 대출 과정을 분양사가 전담으로 맡아 진행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중도금대출 상환 기한을 놓치게 되었고,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이를 캐피탈 측에서 신용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에 문제가 생겼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사가 본인의 지인, 본인의 자금을 활용하여 일단 저의 중도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후 중도금 대출의 원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가의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잔금 대출처에서 중도금 미상환잔액과 잔금에 대한 대출이 모두 가능한 것인데, 중도금 연체로 인해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으로 중도금대출 전액을 상환하였더니 잔금에 대한 부분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을 갚기 위해 기존의 오피스텔과 해당 상가들의 임차보증금으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습니다. 허나 나머지 금액은 갚지 못한 상황이어서 분양받은 해당 상가에 근저당 설정도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분양사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더 나빠져 개인회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분양사 측에서 저에게 나머지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서 조사를 명령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일지(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금전 채무에 관한 카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은 있는 상황입니다.)
- 대출경제Q. 곧전세자금대출연장인데집주인분과합의후제돈을현재 4대보험은 가입 된 상태지만 그냥 전에 쓰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데ㅠㅠ 벌써 1회 연장 했고 9월 4일에 2번째 연장인데 걱정인게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게 전에 소액 돈이 필요했어서 은행에도 물어보고 집주인분과 합의 후 계약서 다시 써서 6300(대출금),700(본인돈) 중 본인 돈 700중 150을 급한 일 때문에 돌려 받았는데 혹시 이거 다시 집주인 분한테 돈을 드려야 하나요..? 며칠 안 남아서 최근에 고액 대출 상환 하느라 그럴여유가없는데 ㅠㅠ대출 연장에 문제 될까요?+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받는 동안 무직기간일때보험료3달치가 미납인지 몰랐었다가 며칠 전에 완납 했는데 ㅠㅠ 이것도 문제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시간 지연으로 인한 대출 갈아타기 및 이사 불가 시 어떡해야하나요?같은 날에 현재 대출 상환 및 신규 집에 신규 대출이 이루어져야하는데현재 거주중인 곳의 임대인이 은행 업무 시간을 지나서 상환을 해주셨습니다날짜상으로 문제가 없으니 배째라로 나오고이사갈 집의 임대인은 잔금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미반환을 이야기하시는데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대출경제Q.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 문의드려요. 기존 대출상환현재 월세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보증금 5천 / 월세 50만원이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 3.3천만원 가량) 9월에 이사를 가는데 시골빌라여서 그런가 기존집이 나가지 않고있어 새로운 집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문제가 생길거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냥 은행에 대출금 3.3천만원을 제 개인돈으로 먼저 갚아버리면 새로운 집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 전 잔금 대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 전세 대출로 거주중에 있습니다.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10월 21일에 버팀목 전세 대출을 상환 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전세대출 상환 전에 10월 10일 또는 10월 13일경에 잔금대출을 실행하고 10월 21일에 버팀목전세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은행점에 문의 결과 잔금대출 실행 할 경우 버팀목쪽에서 1달내에 전세대출 상환하라고 할 것이고 1달내에 상환 할 것이기 떄문에 (10월 21일)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잔금대출을 진행 예정인 대출상담사 또 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믿고 인테리어등 입주일정을 세웠다가 혹시나 은행 잔금 심사에서 안된다고 할 경우 방법이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이부분이 정말로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제 희망은 10월 10일 또는 13일 잔금실행 -> 10월 21일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 후 전입신고 전입신고 또한 즉시 하는 것이 아닌 10월 21일 상환 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