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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콘도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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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에 성립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수없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LH 공급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로 받아야하는데요

이 대출은 1.3%라는 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집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되는 시점에 발생한 수익 (시세 또는 매매한 가격과 분양금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반환하는 상품입니다.

이때, 반환 비율이 자녀가 많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수록 적어지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최대 50% 반환에서 자녀2명, 30년 만기 시 10% 까지 낮아지는식입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일 당시, 청약 공고시점에 배포한 대출 안내문과 다르게 한가지 문구가 추가되면서

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겨서 문제가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 중 문제가되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 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

수정 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사망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

즉,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이라는 문항이 추가되면서 자녀수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된 상태입니다.

관계 기관에 문의하면 해당 문구 그대로 해석하라는 입장이라 불리하더라도 어쩔수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해당 문구를 자세히 보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서 동거해야하므로 성립할수가 없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분양계약은 아파트 공사하기도 한참전에 체결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당 주택에서 동거를 할수가있을까요?

반면 수정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여부만 따지는 문장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서 동거] 라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부터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요건이 추가된 경우 해당 내용을 무효화할수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런 요건이 추가되면 해당 내용 무효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들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 이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맥상 말이 안되는 모순되는 표현이 맞는데요. 다만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법률쪽 분야에 남겨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