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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정상적인 사이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접속조차 하면 안되는 사이트였다면 속은 제가 처벌될까요?안녕하세요. 일본 av 사이트에서 재생을 누르면 광고 사이트가 새 창에 열려서 매번 닫기는 합니다. 근데 살짝 늦게 닫았더니 모 유명 쇼핑몰 화면이 열리더라고요. 불법도박사이트도 아니고 이게 왜 나오지 뭐지뭐지 하면서 보다가 play스토어 앱 버튼도 있어서 들어가니까 해당 쇼핑몰 어플이더라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사이트가 접속하거나 접속해서 시청해서는 안되는 허위사이트였다면 속아서 돌아다닌 제 행위가 고의가 인정되나요? 정리하면 av 사이트에서 자동 이동되어 유명 쇼핑몰 홈페이지로 추정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정말 그 사이튼가 해서 돌아다니며 플레이스토어까지 이동할 정도로 정교했는데 알고보니 시청죄로 처벌될 만한 사이트였다면 이 외관을 믿은 제가 고의가 부정될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도박 사이트 개인정보 판매 및 유출 이유가 뭔가요?도박 사이트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 정보를 판다는 기사와 뉴스를 봤는데 그 회원 정보를 팔면 그 회원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 형사법률Q. 사설 토토예측 가입도 범죄인가요??에X픽이라고 카드사 리워드앱에서 제휴하는 스포츠 예측 사이트가있더군요. 얼떨결에 모르고 가입할뻔해서 쫄았는데 만약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승률예측" 서비스에 가입,결제할경우 결제후 이용하지않고 방치한채, 어떤 스포츠도박에 베팅하지않더라도 결제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그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스팸을 보낸다는 것인가요?도박 사이트의 회원 정보 중 전화번호를 통해 스팸에 활용 된다고 하셨는데 운영자가 회원의 전화번호에 메세지나 전화 등으로 스팸문자를 보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원정보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스팸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회원의 전화번호로 스팸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가요?도박사이트에 회원정보를 구매한 사람이 스팸에 활용된다고 하셨는데 구매한 사람이 회원정보에 있는 전화번호에 스팸을 발송한다는 뜻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도박 사이트에서 돈만 충전하고 게임은 진행하지 않았을 때도박 사이트에서 몇천원 정도의 소액의 돈을 충전만하고 실제로는 게임을 진행하지는 않고 2년 동안 방치 해뒀을 때 경찰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거나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죠? 도박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충전한 내역도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실제로 게임을 진행한 사람을 검거 하기에도 바쁠 것인데 충전만 해두고 게임도 진행을 하지 않았고 2년 동안 아무 베팅내역,게임내역이 없다면 수사대상이 되기 어렵나요?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아이의 핸드폰을 부모님이 몰래보는 행위는 정당하다?정당하지 않다?학교폭력이나 왕따같은걸 당할수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잖아요.도박사이트라던지 오픈채팅이라던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 친구가...카지노 도박하다가 다 잃었데요..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인데요.제 친구는 돈을 더 불리고 싶다고 마음에주식도 하고 도박도 하고 카지노 등등에돈 투자했어요 .....저는 분명 하지말라고 경고 했는데 무시하고게속 하더라고요 혹시 카지노 같은 도박 사이트는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어플 확인 해봤는데이름이 1win이라는 도박 사이트 였습니다.
- 민사법률Q. 휴대폰 번호 도용을 당해 30일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직접 웹발신으로 불법 도박을 홍보한적이 없는데 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웹툰을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정상적인 웹툰 사이트로 보이는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 콘텐츠 제공 페이지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성인 인증 또는 간단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는 단순한 연령 확인 또는 사이트 접근을 위한 절차로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금융 거래나 불법 행위와 연관될 것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러나 이후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번호가 제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탈취되어 웹발신 스팸 문자 발송, 신용정보 인증 시도(올크레딧, 나이스 등), 명의도용 정황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이용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현재 정상적인 통신 및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본인은 해당 스팸 문자 발송이나 신용정보 접근, 명의 도용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사이트의 실체나 목적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명의도용·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입니다. 현재 통신사, 금융기관, 신용정보사 및 경찰서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본 사안에 대해 본인의 법적 책임 여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명의도용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도박과 딥페이크 제작 처벌에 관하여저는 고1 학생입니다. 친구가 요즘 힘들어하여 대신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먼저 이 친구가 도박을 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900만원 정도요. 물론 실제 돈은 200만원 정도입니다.앞으로 아예 안 하다가 추후 적발 시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까요? 친구는 완전 초범입니다. 분류심사원, 6호 이상의 학교 출석 생활에 지장이 가는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그리고 이 친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제작 했다고 합니다. (본인 지메일로 회원가입까지 했다고 합니다)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봇 사이트(텔레그램 아닌 다른 사이트, 따로 게시물이 올라오거나 하지는 않고 단순 제작만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냥 단순 본인의 시청목적으로 만들고 핸드폰에 저장까지만 했다고 합니다.(현재는 지운 상태) 반포 목적이 없기는 했으나 문제는 이 친구가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의 대상이 미성년자들 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돌, 본인의 지인(미성년자)2명)(제작은 횟수는 5회 정도라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현재 텔레그램이나 다른 유포 사건들만 해도 다 못 잡고 이것만으로도 수사 인력이 딸린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서 이런 단순 제작 사례까지 검거를 할까요? 그냥 사이트 도메인 차단만 하여 발생을 막는 방안으로 갈 거 같은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진만 봤을 때는 제작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아이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들었대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학교 등에 연락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학교에 연락이 가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거나 따로 징계를 받을 거 같다고 두렵다고 하네요. 만약 피제작자가 본인학교라고 본인이 직접 증언하지 않으면 학교에 연락이 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맞을까요?만약 적발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까요? 앞에서 말한 도박 재판을 받고 또 받으면 동종전과가 아니라고 해도 가중처벌이 되나요?그리고 추후 재판을 받을 때 수사기관에 학교 시험을 이유로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다면 최대 어느정도 미룰 수 있을까요?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이 시험기간에 잡혔을 경우 학교 시험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