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비용은 얼마일까요?전세계약이 만기되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비용이 궁금합니다 전세금액은 75600만원입니다 집주인이 그냥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부동산 끼고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만료 전 이사, 집주인 보증금 반환 번복해당 집 부동산 소장으로부터 10월 21일에 계약연장 관련 내용으로 연락이 왔었고 고민후 10월 23일 연장은 하지않고 계약만기 전 이사하겠다고 내용전달 하였습니다.10월 24일에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다 전달 받고 새로 이사나갈 집 계약 날 11월 1일에도 부동산측에 재차 확인전화를 하고, 11월 3일에 집주인에게문자로 12월 6일에 이사를 나가게되었으니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었는데 11월 14일경 돌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이사 갈 집은 12월 6일에 입주 때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90%의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주고 들어가야하는데 현재 집의 보증금 반환이 되면 나머지 90%를 지급 예정이였는데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가능하다해서 다른 집으로 계약을 했는데 못주겠다고 말바꾼 상황에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 임대인과의 전세 계약 연장 시 형식적 월세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나중에 “월세 연체”를 주장하거나 계약 해지를 시도할 위험이 있을까요?- 중개사와 ‘집주인 분이 월세 조항 형식적으로 요청해주셨고 실제로는 받으실 생각 없다고 했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는 것도 향후 문제 발생 시에 도움이 될까요? (특약 작성을 요청드렸더니 어렵다고 하시네요)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할때 동일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려고 하는데계약서 특약사항에 내용추가+ 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한 도장으로 하면 되는건가요?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계약서 두개 다 작성하고도장을 찍어야 하는거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1년 연장 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 전세대출 문의안녕하세요.전세계약 1년 연장계약 시 관련사항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 상황26년 1월 말 경 전세계약 2년 만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상태입니다.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어, 해당 아파트는 26년 10-11월 경 입주 예정입니다. 당첨된 아파트 입주 전까지 약 8개월 간 현재 집에 거주 필요한 상태라, 1년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하고자 합니다.위 상황에서, 집주인분과는 유선연락하여 계약연장 / 26년 10-11월 중 퇴거 예정임에 대해 동의를 구했습니다.다만 처음에는 임대인-임차인 간 기존 계약서 상 부기 방식으로 계약 연장을 진행하려다, 부동산에서 "전자계약 방식으로 1년 계약연장 진행하고(부동산 방문 필요없이 서로 전자계약 사인하면 되는 방식 / 진행비는 무료) / 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하는건 임대인이 편의를 봐주는거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50% 정도는 부담해야한다"는데요.질문드리고 싶은건1) 원래 1년 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할 시 임대인-임차인 상호 합의되었어도 중개수수료를 일부 부담하는것이 맞을까요? (다만, 저의 경우엔 임대인분이 수수료 부담할 필요 없다 해주셔서 실제 수수료를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2) 제 상황에 "전자계약을 통해 1년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일까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식보다 나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3) 전자계약 진행 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은 정상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울러, 전자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계약/1년 연장 계약 시 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주민센터에서 확정신고 등)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 임차인 전세계약 연장시 어디서 해야할지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를 살고계시던분과 계약조건을 다르게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이 필요해 부동산에서 만나서 진행을 하려고 일정을 잡았어요.세입자분께서 저의 편의를 고려해서 저의 부동산과 하는게 좋을것 같다하여 여기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원래 부동산 관례상 여기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하는게 맞다 라고 하시더라구요.원래 관례상 그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원룸 전세계약 연장 도움 부탁드립니다.일단 현재 6년이상 전세로 살고있고(최초 2년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5프로 올려서 재계약 후 해당 계약 만료 2개월전인 상황)전세금 8000에서 2년전 재계약에서 8400으로 5프로 올려서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만료 전입니다.근데 이번 만료전 전세 연장 원할 시 1억으로 약 15프로 이상 올려달라고 말씀주셨는데요.이럴 경우 전세금 상향 5프로 상한에 걸리지 않는건가요?제가 알기로 전세금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말해버리면 5프로 제한으로 전세금 올리는거 소용없다고 하던데 맞을까요?그냥 더 살고 싶을 경우 1억으로 올리는 방법 밖에 없을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창고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납입하고 월세로 얼마씩 지불하던 중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 최초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존속기간 또한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질문1.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만료 후 다시 설정 해야 하나요? 질문2. 계약서 및 등기부상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나요?질문3. 기존 계약서상 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되어있는데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계약서로 작성해 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과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확정일자 문의(현재 임대인 집 매도 중)임대인과 동일 조건으로 전세 계약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알고 있지만 임대인이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황이라, 제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 임대인 나타나기 전 기존 계약서에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한다” 비고를 적고 양측 날인을 받아두려 합니다.1. 이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직 알 수 없는 새 임대인의 신용도, 보증보험갱신 등 모두 고려하여)2. 기존 임대인과의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만 추가) 어떤 내용을 써 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또는 아예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안전한가요?3. 임대인과 저녁에 만나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다음날 받을 수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자금 일부 차용 관련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여부 문의1. 상황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채권자)가 남자친구(채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자금의 일부(금 3천만 원)를 빌려주고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추후 예정이며, 현재는 사실혼 또는 동거 상태로 결혼 전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2. 차용증 주요 내용[작성 예정안]채권자: 여자친구 ○○○채무자: 남자친구 ○○○차용금액: 금 삼천만 원정(₩30,000,000)이자: 무이자변제기일: 전세계약 만료일(또는 전세대출 종료일)에 원금 전액 일시상환전세 계약 연장 시: 본 차용증의 변제기일도 자동으로 동일 기간 연장변제방법: 채권자 지정계좌로 송금공증 여부: 전자공증 또는 일반 공증사무소 공증 검토 중3. 문의 사항1️⃣ 위 차용증 내용(무이자, 전세만료일 기준 변제, 자동연장 조항 포함)으로 작성 시 실질적인 차용관계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전세 계약 만료일 시점에 완납” 및 “전세 연장 시 변제기일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을 차용증에 포함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3️⃣ 차용증 공증을 진행하려면- 전자공증(대한공증인협회 전자공증센터 등)으로 가능한지-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이 필요한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4️⃣ 마지막으로, 무이자 차용으로 작성 후 이자 이체 기록 안남겨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최소한의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