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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분실 시 4대보험 가입일자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분실 시 4대보험 가입일자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24년 6월 11일 입사 및 근로계약서 작성 (해당 근로계약서 분실)24년 6월 11일 4대보험 가입24년 7월 17일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근로계약서 보유 중)퇴사 희망일 25년 6월 11일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4대보험 가입일자로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4년도3월에 근로 계약서 3월에쓰고 입사하여근무중에 24년 11월쯤 사업주분이 바꼈습니다.그리고 새로오신 사업주분이랑 12월 한달 근로 계약서를 쓰고 25년도 1월에 한번더 6개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러고 건강이 안좋아져서 25년도 3월30일에 인수인계 까지 마치고 퇴사했습니다.오늘 사장님께 여쭤보니 퇴직금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용승계한게 아니고 새로운 계약을 한거라고 보통 그런경우면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말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1년동안 월급받은내역서랑 스케줄표 다 인쇄 해놓긴했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 부탁드립니다.와이프가 24년 12월 1일 회사 입사하였고 25년 7월 1일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5인이상(대표포함) 회사에 근무중인데 지속근로 6개월의 조건은 충족해서 법적인 근거로는 사용가능한것으로알고 있는데 만의하나 회사에서 출산휴가 90일 일부 미제공 또는 육아휴직 미제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전문가 분들의 전문 지식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번외로.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당해 변경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지연가입 (25년 2월 가입 → 2월분 급여 지급시 일괄가입 보험료 공제)만일 육아휴직 중 퇴사를 종용한다든지 지속고용을 거부할 경우 대응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것인지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곧 급여일인데 아직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정상인가요?4/1일 자 입사로 근로계약서에 6/30일 까지 근로 계약을 하고 이후 계속근로를 할지 말지 판단하여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현재 업무 프로세스나 근무환경이 좋지만은 않아 이번주~다음주 중으로 퇴사통보를 하려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일단 5/10일이 급여일인데 5/5일인 지금까지도 사대보험이 미가입 상태입니다.이 경우 5/10일 급여일에 사대보험이 미가입 상태라고 가정할 때급여 및 급여명세서에 사대보험이 공제된 상태로 지급이 되었다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급여를 받고 난 이후에 퇴사통보를 할때 미가입된 사대보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측에서 뒤늦게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급여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급여를 받을 때에도 사대보험 미가입인데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현재 회사에서는 급여일이 코앞인데 등본 또는 통장사본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갯수와 근로계약서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18년도 말에 입사했습니다퇴사는 22년도 여름에 했고요22년도 겨울에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재입사 하게 되었습니다연차수당과 연차 갯수를 이어서 쓸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갯수대로 사용했습니다만 퇴사하려니 갯수가 이상해서 질문 남깁니다(인터넷 자동계산 갯수와 많이 다른데 또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내용에도 관련해서 내용이 없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22년도 12월에 재입사때 그냥 4개 준다고했었고재입사시 회사에서는 18년도를 대충 1년으로 치고 15개부터 시작해서 계산했고18.19년도_15개20.21년도 16개22.23년도 17개 이렇게 계산하더라구요23년 1월에 다같이 새로 연차갯수 생성하며 23년도에는 17개로 시작해 현재 25년도에 18개 쓰라고 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연차 소진다하고 퇴사시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인터넷 계산 갯수를 가져와서 하루 더 쉬었다고 만근아니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ㄴ> 가장 궁금...)질문 2.위에 질문 1에 대한 의문으로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나 찾아봤지만22년도 재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23.03.01~24.02.28 근로계약서 작성25.03.01~26.02.28 근로계약서 작성(연초에 퇴사자 생기면서 다 작성하도록 함)22년도,24년도는 회사측에서 작성을 안하더라구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넘겼었습니다만요번연도에 작성했더라도 지난 내용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직금과 부당해고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3년7월12일 입사 24년6월29일 해고 통보 입사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6월29일 출근 후 업무 내용 보고 중 대표님께서 폭언, 폭 력 행사 시×년아 같은x 이라는 단어를 뱉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 는 제 뒷덜미 잡고 계단에서 밀쳤음 폭언, 폭력 행사 하시길래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 뿌리침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 (서면으로 전달 받은 내용 X) 1년을 채우려면 12일도 남지 않은 해고 당함 2주 후 재출근하여 올해 3월18일까지 근무함퇴사 후 퇴직금 요청1년 채우지 않아서 줄 수 없다는 답변 받음 이런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미지급 기준에 해 당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1살 첫 직장 퇴사로 너무 너무 힘듭니다<기초정보조사>1. 회사의 직원 수 : 42. 회사의 업종 및 직무 : 카페 직원3. 사대보험 가입 여부 : O4. 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 O5. 입사일 및 퇴사일(재직중이라면 퇴사일x) # 4월부터 알바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바뀐 경우고 4대 보험 취득일 입사일은 5월 1일입니다사장님과 4월 30일까지 일하는 걸로 했고 스케줄표도 4월 30일까지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데 29일날 출근하고 휴게 가기 전 갑자기 새로운 직원이 내일부터 나올 수 있다면서 오늘 마감까지만 하면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받는 청년지원금이 있는데 이거에 불이익가면 실업급여는 못 준다, 30일이나 5월 1일까지 일해야 줄 수 있는데 오늘까지하면 퇴직금 못 준다 이거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서러워서 휴게 나오자마자 울면서 엄마한테 말씀드렸고 엄마는 그런데 있지말고 그냥 지금 나와라하셨고 저도 10시까지 도저히 못 있겠어서 휴게 다녀와서 그냥 지금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럴거면 사직서 쓰고가야된다면서 사직서 불러주는대로 썼고 근로계약서도 퇴사 할때 썼습니다 나중에 문제될까 그런거 같습니다 (그동안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 안써서 없었습니다) 누가봐도 퇴직금 주기 싫어서 수작부리는 걸로 보이고 기분도 상해서 이거는 부당해고같다고 말씀드리니 이게 ㅇ왜 부당해곤지 모르겠다 자기는 오히려 널 배려한거다 이미 마음도 떴고 곧 그만둘 앤데 오래 둬서 뭐하냐 그리고 자기가 말한 4월 말은 30일까지가 아니였다 그냥 직원 구할 때 까지였다 이러셔서 듣다가 ㄱ소리같아서 사직서 쓰고 6시 쯤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끝까지 하는 말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 실업급여 안해줘도 되는거 맞지? 이러시는데 짜증나서 대답도 안했습니다울면서 버스타고 가고있는데 자기들이 알바 날짜 착오를 했다면서 이번달 급여랑 퇴직금 넣어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애초에 저는 4월 말부터 알바로 일 한 증거도 있고 그걸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알고 있었는데 매장에서 그걸 말씀드리니 너가 잘못 알고있는거다 이러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간게 기분 나쁘신건지 오후에 사장님 번호로 사장님 남편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지금 씨씨티비 보니 마감이 너무 빨랐다 막대한 손실을 줬다 이걸로 민간소송 걸겠다라고 11시 넘어서까지 문자를 하시니 너무 스트레스고 진짜 소송걸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부모님이 당장 가게 앞으러 가자는거 겨우 말리고 사장 번호 달라는 것도 진정시켰는데이 문자는 아직 부모님께 말은 못드렸습니다저희 매장이 쇼핑 복합시설 안에 있는 매장으로 오후가 되면 사람이 진짜 없고 요즘 불경기때문인지 매츨도 계속 떨어지고있었습니다 그나마 봄이고 날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좀 오긴하는데 제가 마감을 일찍했다고 막대한 손실을 준건 억울합니다 청소기 일찍 돌렸어도 퇴근은 정시에 했고 손님 없는 시간에 절대 앉아있던적 핸드폰 오래 한적도 없습니다 마감때 매장 창고가서 다음날 진열 빵을 꺼내와야 하는데 창고가 매장에서 거리가 있고 빵 꺼내는 시간도 있어서 오가는 시간, 빵 꺼내는 시간 합쳐서 20분정도 걸립니다 퇴근시간이 10신데 9시 반에 청소기 돌리고 창고까지가면 퇴근시간이 늦어져서 버스도 놓치고 그래서 9시 조금 넘어서 청소기 돌렸습니다 근데 이런 날도 매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퇴근해서 10시 맞춰서 나오거나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절대 마감을 일찍했다고 퇴근을 일찍 한 적 없습니다 또한 전에 사장님들이 창고가는날에는 마감 조금씩 일찍하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워낙 메뉴얼도 없고 뭐든 사장님들 마음대로에 대처도 맨날 다르고 그래서 까먹으신건지 퇴사 후 저런 문자가 오니 너무 불안합니다찾아보니 씨씨티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동의 없이보는 것은 불법이라는데 저에게 근태 관련으로 소송을 걸 때 씨씨티비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개인적으로 씨씨티비로 감시한건데 정상적으로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설계 사무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입니다.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자 회사 측에서는 제게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회사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계약서를 쓰고 현장에서 1~2달간 유도원으로 일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기준 중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한 직무 변경을 하게 되어 임금 혹은 근로시간에 20% 이상 감소/연장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임금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신호수로 근무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알 수 없으나, 근무시간의 경우 기존 9to6에서 6to6(실질적 근무시간은 7to5이나 회사로 출근 후 다시 현장까지 이동하며 오가는 시간을 합산, 간혹 연장 있음)으로 바뀌어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입니다.회사가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제게 구두로나 서면으로나 별다른 동의를 구한 적이 없이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으며, 이렇게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단발성이 아니며 일이 없고 현장에 투입할 인원이 마땅치 않은 경우 또 다른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기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보험 가입, 180일 근무일 충족 등을 제외하고 부당한 직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항목만을 따졌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또 심사 증명을 위해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할지도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현재 제가 가진 자료는 별다른 동의 없이 현장 근로를 위해 교육 수료 및 현장 근무를 지시한 것과,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연락 내용, 실 소속 회사가 아닌 건설사와의 근로 계약서 원본 등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이직 후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이직한 직장이 제가 생각한 업무와 다르기도하고, 입사때 한 말과 실제 업무 수행하며 다른점이 많아 계약서 서명전 이상한 부분 확인하고 싶습니다.이전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들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를 했는데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꼼꼼히 읽어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 전체를 기재할 수 없어 의문인 부분 일부를 올립니다계약서가 근로 계약서가 아닌 용역직 계약서라고 써져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이 기재되어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04-01로부터 2026-02-28 까지로 한다. 에서 계약기간을 왜 1년단위로 하지 않은건지 이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을'의 근무장소는 본원과 분관, 지점 및 그 부속시설로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업무상 필요어 따라 변경할 수 있다,-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할 수 있다.-업무상 필요에 인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인지하고 동의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 간제가 운영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이 모든 조항이 모두 그냥 불리한 조항으로 느껴지는데요..이런 부분에도 동의를 한다면 퇴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공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입사 전 이야기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건가요? 포괄임금제라는 내용도 없는데 이 부분 제가 다시 확인받아야하지 않을까요?연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연차에 대한 언급이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추가해야할까요?‘을'은 근로관계 종료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 히 담당업무를 수행해야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위의 문제들 때문에 바로 퇴사하게 되어도 서명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 궁금합니다.교묘하게 계약서로 장난치는 기분이라 4/4에 받고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전달받은 후 서명하지 않았구요.솔직히 그냥 바로 퇴사할 의향도 있습니다. 어떤게 현명할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기존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고 퇴사했습니다.회사에 말할 때 이직했다고 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제출했는데 회사를 통하지않고 근로계약서로 증빙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얘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사람이랑 다시 연락하기가 좀 그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