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설계 사무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자 회사 측에서는 제게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회사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계약서를 쓰고 현장에서 1~2달간 유도원으로 일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 중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한 직무 변경을 하게 되어 임금 혹은 근로시간에 20% 이상 감소/연장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신호수로 근무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알 수 없으나, 근무시간의 경우 기존 9to6에서 6to6(실질적 근무시간은 7to5이나 회사로 출근 후 다시 현장까지 이동하며 오가는 시간을 합산, 간혹 연장 있음)으로 바뀌어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제게 구두로나 서면으로나 별다른 동의를 구한 적이 없이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으며, 이렇게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단발성이 아니며 일이 없고 현장에 투입할 인원이 마땅치 않은 경우 또 다른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기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보험 가입, 180일 근무일 충족 등을 제외하고 부당한 직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항목만을 따졌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또 심사 증명을 위해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할지도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자료는 별다른 동의 없이 현장 근로를 위해 교육 수료 및 현장 근무를 지시한 것과,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연락 내용, 실 소속 회사가 아닌 건설사와의 근로 계약서 원본 등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2개월 이상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현장직으로 변경한 것은 과도한 직무 내용 변경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에 2할 이상 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에 수익 목적으로 파견을 한 경우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위법하게 용역을 제공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