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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수리 전 퇴사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1. 10/2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한달 노티스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3.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될 시 발생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4. 해당 기간동안 다른 곳에 입사하지 못하는 걸까요?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해외에 본사를 둔 작은 회사에서 2년 좀 안되게 알바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 155만원 받고 업무는 이전에 일하다가 퇴사하신 분 업무 중 몇 가지를 간단하게 담당하고 있었어요. 주로 장부 좀 보고 잔일 같은 거 하면서 손님 접대해주는 일이요.그런데 제가 집이 거리가 좀 있는데 지하철 고장이 잦아져 지각을 좀 자주 했습니다. 발목 문제로 근무 시간 허락 맡고 병원에 다녀온 뒤 소견서도 제출했고요. 하지만 상사분께서 이걸 문제 삼아서 근무태만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사회성이 좋지 않아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시고, 싹싹한 면도 없고, 업무시간에 딴짓을 한다고 말입니다. 일부는 동의하지만 이걸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당했습니다. 말이 권고사직이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었어요. 서면으로 30일 전 통보받지도 못하고 정확한 해고 사유도 듣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로금을 받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거나 고소, 신고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회사에서 한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서가 정직원 전환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 된 것으로 봐지나요?위와 같은 내용으로 2일 OT를 진행하였고그 이후 채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이때는 신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제가 요구하여 입사 2주정도 뒤에 요청하여대표와 근로계약서 및 연봉관련 면담을 진행하였고대표가 제시한 금액을 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면담에 대해서 대표가 녹취를 하였다고 합니다.그후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려 가지고 왔습니다. (금요일)그러나 주간 근무보다 연봉이 적은 점에 대한 연봉 재협상 요청과야간 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은점을 표기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이를 거부하였고저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어 일을 이번주 까지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 되지 않은 상태로 일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는데이때까지도 근로계약서 및 퇴직사유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위 내용으로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시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위에 명시된상호 협의하여 기간 및 시간을 조정 할 수 있고, 협의간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이 내용때문에 일한 기간이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한것이 된다면제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사실이 합당한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연봉적용기간에 대해서① A라는 사람이 2023. 11. 1. 입사② 근로계약서 상 연봉적용기간을 2023. 11. 1.~2024. 12. 31. 로 작성③ 2025년에 연봉협상이 늦어져서 2025년 5월에 진행됨 (이 때 연봉계약서는 '25. 1. 1.~'25. 12. 31. 로 작성)④ 인상된 연봉은 2025. 1. 1. 부터 적용됐고, 소급해서 2025년 5월 급여에 전부 지급됨위와 같은 경우 저는연봉계약서를 5월에 1/1부터로 적용해서 다시 쓰긴 했으나,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1~4월의 공백기간이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이 사이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전 연봉계약서가 '24. 12. 31. 까지인데 5월까지 기존급여로 지급되는게 괜찮은가 해서요.아니면 연봉계약서에 별도 추가계약이 없을 시 현 연봉으로 지급된다는 문구 같은게 들어가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용역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혹여나 하는 마음에 작성 합니다말이 일용직이지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에 잔업 특근 까지 하는데 작년 12월 14일 입사올해 12월 17일 퇴사 까지 외할머니 장례 말곤 꾸준히 출근 잘했구요일용직이니 연차고 뭐고 없이 주급만 받았습니다중견 기업이라 근무자도 많습니다위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을지 궁금하고또 근로 계약서는 작년에 입사 하면서 작성할때해가 바뀌면 최저 시급도 바뀌니 다시 작성 해야 한다면서계약서 상으론 23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 되었으나재작성을 업체에 부탁 하였으나 미루고 미루다 흐지부지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이 아닌 사진으로만 받았습니다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일용직으로 보기 힘든 이런 일당알바의 경우는퇴사 권유를 30일 전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일이랑 실 근무일이랑 다를때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입사하고 근로계약서엔 월~토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작성했었는데실 근무는 회사에 일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보는 상용 직원들 모두 월~금요일 까지 했습니다.퇴사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지급받았었는데주지않아도 될 돈을 지급했다며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실제 근무와는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게 맞나요?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한 상태인데 패소 가능성이 있을까요?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근무자(관리자)에게 회사에서 월~금 근무를 지시했던 것을 진술서로 받아 증거로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도와주세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정규직 알바 퇴직금.주휴수당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에 질문 한번드렸었는데 수정.추가로 다시 여쭤봅니다.제목그대로 비정규직 알바로 병원내 치료실에서 2022년 9월30일부터 24년11월25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월~금요일 근무이고. 빨간날 휴무.시간은 오전 9시30~오후3시30 입니다.급여는 일당 6만원씩 계산되어 월급날(매5일)들어왔고 24년 2월19일 부터 인상되어 7만으로 계산되어 받고있습니다.4대보험이나 연차등 아무것도 해당없고 그냥 일당제 알바처럼 일하고있어요.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같은건 없었습니다.궁금한게 있는데 아시는분 답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현재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2.주휴수당 역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중간중간 휴가겸이나 아파서 쉬는날 있었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해당되어 합쳐서 받을수 있는지요?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자 신고? 할수있나요? 그럼 사업자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4.질문들이 가능한 사항이면 어디가서 접수나 신청을 하는건가요? 제가 직접가서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대신 의뢰드리면 정리해서 처리해주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신건지요.복잡하다면 노무사님께 의뢰드리고싶어서요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서 접수해야할지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 전화연결이 너무 어렵네요ㅠ지역은 인천 구월동쪽입니다.5. 모든 사항을 제가 사업자쪽에 청구하였을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포함이다.또는 해당사항 없다 식으로 나올수도 있을까요?ㅠ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 모르겠네요ㅠ사업주쪽에선 어떻게든 안주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그리고 최악으로 사업주쪽에서 저를 민사소송이나 역으로 뭔가 신고할까봐 걱정도 들고요ㅠ 바쁘신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했는데 알바에서 일 해달라는데 괜찮나요?일하는 카페에 큰 프렌차이즈 직영이라 본사에서 월급받아요. Workscan 이라는 앱을 통해 근로시간 카운트 하구요. 이번달은 현재 30시간 50분 일했습니다. 계속 알바 했던 프렌차이즈고 일해봤던 매장이어서 바로 시작했는데 1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교수님께 회사 연결받고 포폴 준비해서 면접을 봤어요.교수님께 연락온 거 바로 알바 가서 말씀드렸고 면접 결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했고요. 엊그제 회사 면접 보러가서 다다음주부터 입사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11월 25일부터) 그래서 알바가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사람 구해질 때 까지만 해달래요. 그래서 평일 근무일에는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오라고 합니다.(17:30-23:00 근무를 20:00-23:00로)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만두는 건 안될 것 같다고요.회사는 사원수 30명 정도의 전시 회사예요.겸엄금지 사항을 알아보라는데 아직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얼버무리시면서 일만 해달라고 해서요. 알바 퇴사 처리를 하고 입사를 해야하는거죠? 만약 퇴사 처리를 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한 부분은 어떻게 알바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하던 대리점에서 한적도 없는 중도퇴사를 했다며 퇴직금 지불을 안하겠다고해요 추가로 처음 입사덩시 근로계약서 사인했다며 인센티브 차감 후 전월 급여차감후 153만원 입금해줬습니다근무하던 대리점에서 한적도 없는 중도퇴사를 했다며 퇴직금 지불을 안하겠다고해요 중도에 퇴사 마음먹고 퇴직서 작성을 했지만 짧은 면담 후 그냥 다니기로했습니다. 퇴직서는 처리조차 안했다며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말을 했었구요 재입사라면 재입사후 근로걔약서 작성 일체 안했습니다 처음 입사일 전년도 7월이기때문에 1년2개월이 지나 퇴사하려 퇴직서 작성을 하던중 제가 중도퇴사를 했었기에 퇴직금은 없다고합니다. 추가로 처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기제되어있다며 무단퇴사시에 인센티브 차감 후 급여는 6개월 이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선심쓰듯이 오늘 153만원 지급해줄테니 앞으로 2년간 민원 발생건에 대해 직접 고객과 통화 후 해결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거같습니다.. 참고로 1년 계약직이였습니다 통신사대리점이구요 민원처리 안할경우 고객통해서 법적대응한다는데 이또한 제가 안고 가야하는걸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통보 및 관계 회사로의 신규채용 통보에 따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해고 통보/퇴직금/인센티브)수 : 5인 이상 30명 미만회사의 업종 및 직무 : 엔터테인먼트/기획사대보험 가입 여부 : 가입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 계약서 작성 O / 명세서 교부 O입사일 및 퇴사일 : 입사일 2022년 1월(재직중)[배경상황]현재 재직중인 회사(이하 A)가 폐업처리 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재직하던 전체 인력이 관계사(이하 B)로 신규 채용될 예정입니다.사실상 A와 B가 같은 대표의 회사였으나 운영상 전략적으로 A에는 회사의 인력만을, B에는 자산만을 두고 A가 B에 대한 운영을 대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B의 대표가 바뀌어 각각 다른 대표 소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대표가 바뀔 당시 공식적으로 B가 A를 대행사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거의 한몸인 회사와 다름 없다는 답변으로 각각 A, B의 대표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그런데 올해말 회사의 자산과 인력이 각각 다른 회사에 속해 있어 발생하는 비효율 등의 이유로 B는 A와 대행 계약을 맺지 않기로 상호간 협의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인력들에게는 A에 있는 인력 모두를 B로 신규채용 하기로 구두상 통보하였습니다.[질문사항]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A, B가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을까요? 아래 판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B 간에 성립해야하는 구조적 관계는 무엇인가요?(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998.08.21, 대법 97다 18530' )퇴직금의 처리 : A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정산받고 B로 신규 채용이 되나 퇴직금은 새롭게 발생하므로 B로 고용후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손해분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ex: A측에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금에 대한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인센티브의 지급 : 모두 A에서 근무하던 2024년 연봉협상 당시 연봉 인상률이 낮았기에 올해 2회에 거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은채로 B로의 신규채용 및 일괄 인상이 적용된다는 고지가 있었습니다. 1년을 기다려온 재직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급여 인상과 인센티브를 요구해야할지 혼란스러워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B회사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게 정당할까요?연차의 계산 : A 회사로의 근무를 지속했다면 3년차 되는 인력들은 1개의 연차가 추가 부여되는 상황이나 B회사로 신규 채용되는 구조에서는 근속년수가 리셋되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기타 : 현재 HR 담당자가 없어 구성원 각 개개인이 챙기지 않는 한 회사가 절차나 세부 사항들에 대해 먼저 잘 안내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상기 문의드린 사항 외 재직자들이 정당히 요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부분들이 있을지 자문 부탁드려봅니다.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