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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추 후 문제 생길 수 법률사항(?)이 있을까요?현재 재직중에 있는 회사에선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이 품질관리 담당자를 뽑고 계셔서 입사를 하였고 근로 계약서 상에도 저의 담당 업무는 품질관리 입니다 하지만 아래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결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저는 입사 후 1년간 품질관리 업무를 해 왔고 남은 8개월은 강제로 가기 싫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리 자리로 오게 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 하는 이 상황에 몇 달 전 대표님께선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말씀까지 하셨기에 퇴사를 고려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사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퇴직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아직 전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몰래 워크넷에서 제 자리 담당자를 뽑고 계신 상황임을 알아버려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전, 현장직으로는 가기 싫어 바로 퇴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게 될 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법률사항(?)등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 건강상 문제.편의점에서 야간으로 4년째 근무를하고 있으며 주 55시간 근무를 합니다. (갈수록 근무 시간이 늘어남)상시 근로 5인미만이며현재 임금지급을 4년째 달에 10만원~20만원씩 지급을 못 받은 경우이고,일을 그만두고 임금체불관련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 준비중이었습니다.(사장과 맞교대로 일을하였고 2년동안은 사장이 지각한 금액은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급명세서 조차 매달 교부 안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상 초반입사때 오전근무로 들어가서 그 뒤로 야간타임으로 변경되었으나 시간변경 및 월급관련해서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사장이 4년째 제시간에 출근도 안하고 매일매일 10~30분 ~1시간까지 지각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고요.한달전에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일하면서 일할사람이 없어서 저가 주 55시간 근무인데도 하루 더 나간 적이 많았고 건강상으로 치료를 받고쉬어야하는데 일할 사람이없다고 휴직자체를 못 내었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없어서 쉬어야 할 때 항상 일 대신 나가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상으로 문제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치아 충치가 많음 / 스트레스 또한 많이받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의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또한 편의점인데 휴게시간도 없어서 진짜 야간으로 일을 더 할 수가 없고 다른 일을 해야하는데계속 편의점만 하다가는 나이만 들고 답이없을거 같아서 이번에 퇴사를하고 다른 일을 하고싶고 또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치료할거하고 이제 야간으로 일을 안 하고 낮에 일하는 일로 성공패키지나 기술이라도 배우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일을 더 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저는 폐업하는 줄 알고 치료할거하고 이렇게 할 준비를 다 해 논 상태에서 일을 할거냐 물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평생 편의점 야간만 하면서 살수도 없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밤에 도저히 일을 못 하겠는데양도할때 그만두면 자진퇴사랍니다.그리고 이렇게 가게를 양도를 하게되면 직원 승계도 되는건데 양도 받을 사장과 저가 임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휴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계속 하겠다고하면 지금 못 받은 임금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며 받을거고 답이없는거 아닌가요?(최저시급 미지급)건강상 문제로 인해 양도받는 사장과 휴직기를 가지고 재 출근한다고 하였는데 양도받는 사장이 거절 한다면 이건 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더이상 근무를 못 하게되는 조건이 아닙니다.현재 몸 상태는 매우 좋지않습니다.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야간으로인해 스트레스 받으며 일해와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충치치료와 편도절제술도 해야하며 우울증으로도 힘든상태입니다.휴게시간도 없이 하루 11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만약 양도받는 사장과 시간 타협이 안될 경우이것도 자발적퇴사에 포함이 되나요?사장이 원래는 일을 정리한다고 했었으나 저에게 더 해줄 의사가 있냐 해서 승낙하였고 가게를 3년동안 재계약해서 저도 그때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밝힌상태로 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양도라뇨;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앞에서 이야기 후 결정한겁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정신적(우울증/공황장애) 현재 일을 하기 힘들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인정이 될까요?직원승계가 된다면 지금 현재 받고있는 월급으로 그대로 승계가 되나요?(그렇다면 계산시에 받아야 하는 월급이 안되는데 더 올려달라했을때 양도받는 사장이 거부의사를 표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포함되나요?)일을 그만두고 임금체불관련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 준비중이었습니다. 직원승계 양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임금체불로 인해서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실업급여 담당자 에게 전화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실업급여 담당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머릿속에 박혀있는지 가능여부를 안 알려줍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조건 변경 통보한 회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 퇴사하는 방향으로 원장이 이야기를 함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시에만 작성했고 그 이후에 및 병원 근무시간이 변경 되었으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또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가입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가입이 안되어있는걸로 확인됨.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받은 적 없고, 요청해야지 줬음.(요청해도 안주는 경우가 많음.) 현재까지 10번도 안받은 것 같음. 결론 근로기준(휴무 방법)이 입사때 조건과는 달라졌고 그걸 조율한게 아니라 통보 받은상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퇴직금을 한번에 안주고 몇개월에 나눠서 주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1. 매달 급여명세서 안 준 것 2.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 (단순 연봉협상의 경우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으나 근무조건이 바뀐 것) 3.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것 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신고했을 때의 사업장에서 보는 피해와 내가 받는 피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필요한 경우 추가 첨부 가능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등 질문드립니다3월말 입사 4월초 퇴사 5일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2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해보니, 기준월액이 300만원 되어있는데 제 근로계약서 기준으론 주5일 8시간 200만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과하게 적어놓은거 아닌가요? 물론 잔업 특근 많이하는 회사였고 특근이나 잔업 전부 했을경우 300 넘어갑니다. 고작 5일 일했는데 잔업특근 포함해서 기준월액 적는게 맞는건가요? 2. 회사에서 국민연금 3월분 4월분 두달 청구했다고 합니다. 총 27만원이 50만원에서 공제됐습니다.첫달 3월은 선택사항으로 알기에 회사에 취소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선 이미 급여 정산 완료되었기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회사측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라는 말뿐 다른 조취는 없었습니다. 회사측에 다시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부당하다 느껴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저한테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제가 거진 2년정도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입사할 때 쓰고 그후로 또 안쓰고 작성한 계약서는 저한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을 들어달라니 세무서가 밀려있어 좀 걸린다 말해서 기다렸는데 안들어서 사대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ㅋㅌ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준다고 말하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년도랑 회계년도 연차 계산 이게 맞을까요? ㅠㅠ회계연도 매년 03.01입사일 2022.05.09퇴사일 2024.05.08입사월기준 발생 연차 : 26개 회계년도 총 39개 2022.05.09 - 2023.02.28 : 신규월차 9개2023.03.01 신규 부여연차 13개 (295일 / 365일 *15일) // 신규월차 2개 2024.03.01 신규부여연차 15개 ※추가질문※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입사시 회계연도 부여,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으로 명시는 되어있는데, 근로자한테 불이익인 것 같아서요. 퇴직정산하다보니, 입사일로 재정산하니까 마이너스 연차가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계산은 저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매번하는데 매번 헷갈립니다.....도와주십쇼 고수님들 ㅠ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및 등본 미제출회사를 입사했는데 이틀째 되었는데 근무가 저랑 맞지 않아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및 등본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출퇴근 카드도 없고요 이럴 경우 퇴사하면 근무한 급여 못받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 내 성추행 발생 후 회사 방관 및 가해자와 직접 대면 시켜 선처 종용1.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대해 계속 요청했고 4대 보험 가입도 요청했으나 이번 일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직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고용노동부 담당자님께 말씀드린 후 담당자님이 회사에 전화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부터 현월까지 4대보험 납부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3월 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 기간동안 무급 병가더라구요...?(입원 서류 제출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안 해서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 되어있으면 입원 기간 못 받은 급여 요청 가능한가요?2. 4대보험 몇명이나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시 근로자 11명입니다 무급 휴직은 최대 얼마나 사용 가능할까요?3.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추행 두 건 다 신고서 및 진정서 고용노동부에 냈고 성추행 발생 후 임원진에 알렸을 땐 개인적인 일이라며 방관했고 직접 추행 장면이 찍힌 영상 확보 후 형사 고소하고 다음날 임원진에게 고소 사실을 말하니 가해자에게 알릴 거라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지만 가해자와 대면 시켜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공황장애 있는 건 임원진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선 회사는 어떤 징계를 받게되나요? 제가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하는 건가요?(녹음본 전부 있습니다)4. 가해자와 분리 요청, 재택근무, 사직서 퇴사 사유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퇴사(퇴사 사유는 형법상 가해자 피해자 나눠진 게 아니라서 반려) 반려 등 제가 원하는 건 모두 반려되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1주일 유급 병가 이후로 제가 요청하는 휴직은 무급 휴직 처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급여를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무급인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나뉘었을 때 법적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라고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이랑 구상권 차이는 어떤 건가요? 둘 다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5. 대표 제외 상시근로자 11명 중 4대 보험 가입 인원은 몇명인지 모르겠으나 연차, 월차는 땡겨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후불제인가요? 연차 다 소진했다며 정신과 가야하는데 연차 못 쓰게 해서 사건 발생 후 바로 병원 못 가고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월21일 입사 6월 8일 퇴사 4대보험 및 주휴수당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뽑힌 사람입니다내용은 5월 21일에 입사를 하고 6월 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였지만 대표라는 분은 내일 작성 해주겠다며 미뤄버리시고 대표님 딸이 다음날 오니까 그때 이야기 해조라고 하시곤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해셧습니다 그 후로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서 물어보려 갔지만 대답은 여전히 딸 한테 말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딸이랑 이야기 해보고 이야기 해주겠다 라고 하셧구요 그만둔것은 전을 만드는 사람이 계속 갈궈서 6월 8일 저녁에 그만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6월 30일 까지는 일해 달라 라고 하셔서 저는 민법과 노동법을 이야기 하며 출근을 꼭 할 이유는 없고 근로자는 자기가 퇴사 의사가 있으면언제든 퇴사가 가능 하다고 말을 했구요 그랬더니 대표 딸 이라는 분께서는 손님들 지나다니니까 저녁에 이야기하자 하시고 연락도 없고 찾지도 않으시고 제가 퇴근할땨도 찾아보니 없으시더군요 그럼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 그 딸이라는 사람 연락처도 모르구요 어쨋든 그만두고 돈을 안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1. 5월21일부터 5월 말일 까지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2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상대방 쪽은 벌금을 얼마를 내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괜찮을까요3 직장내에서 계속 저에게 뭐라 하시고 욕하시고 했던 이모때문에 우울증이 다시 올라와서 약을 먹을 정도까지 됬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4 6월1일부터 6월 8일까지 기본 오전 10-9오후 까지 휴계시간 2시간 점심 저녁 1시간 일정표구요5 6월1일부터 6월 8일까지 딱 하루 6월3일날 쉬었고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주일 기준) 월요일 하루 쉬었으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6. 제가 주 6일 근무인데 그중에 5일 일하고 퇴사하는것도 주휴수당이 가능 한가요7. 중간퇴사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4대 보험을 말일까지 계산해서 그냥 빼고 준거 같은데 이것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산정 방법이 달라질까요??이번 년도부터 급여가 포괄 임금제로 변경되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작년까지는 포괄 임금이 아니었는데 이번년도에 퇴사하게 된다면 포괄 임금제인 급여 형식에서 연차 수당이 책정될까요??? 아니면 작년 입사일에 발생한 부분은 기본임금제 / 이번년도에 발생한 분은 포괄임금제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혹은 작년연차발생분이니 전체 기본임금제로 계산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