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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우리집 누수문제 누가 배상해야하나요?저희집 화장실배관이 타고 내려가서 물이 아랫집 작은 방에 흐른다고 합니다. 아랫집 작은방 천장을 뜯어보니까 저희집에서 흘러온 물이 고여있다고합니다. 저희집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한다고 아랫집 인부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전화번호를 받아갔는데 어떤 책임보상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재산 보험보험Q. 윗층 누수로 우리집 천장이 얼룩져서 수리윗층 누수로 우리집 천장이 얼룩져서 수리를 했는데 다행히윗층집이 일배보험가입이 되어있더군요.그런데보통 화재보험의 급배수특약은 본인집 코킹쏘는비용과 아랫집 피해본것모두 보험으로 되지만 일배보험은 본인집은 안되고 아랫집 피해만 보험으로 된다고 알고있는데 윗층에 물어보니 윗층집 샤시코킹을 하는데 이비용도 보험으로 된다고 하더군요.. 일배보험이 이제 바뀐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비용청구 사기죄에 해당한가요?현제 아랫집에 거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누수 흔적이있어서 뜯어본결과 누수흔적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저희와 협의 없이 아랫집주인이 업체를 불러 누수흔적을 관리사무소와 확인을 하였고 천정을 마감 시공 하며 도배 전체부분을 다했다며 비용을 청구 했습니다.관리사무실에 물어보니 물떨어짐이나 젖은현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답을 해주셨으멸 관리사무소에서는 실내에서 에어컨을 키면 천정에 결로로 물방울 맺힘이 있고 다른집들도 현제 비숫한상황입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저희집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리비용을 지불하는데 원상복구 에 따라 석고보드, 천정 도배만을 해주면 될것인데 천정에 보온제 시공를 하여 그부분까지 청구한 상황입니다.관리실에서는 결로라고 답을 주고 아랫집 공사업체는 누수가있다라고 윗집문제다 라고 했는데현제는 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물어주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천정에는 보온제가 없었는데 보온제 시공비용까지 청구 했는데 누수 복구에 있지도 않은 시공을 사지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죄가 성립하는건가요?또 저와 상의도 없이 업체 불르고 공사를 해놓고 돈을달라고 계속전화옵니다. 제가 돈을 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관리실은 결로로 물자국이있다 8년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됬더라면 석회(고드름처럼 흔적이있어야한다) 하지만 없다 라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 월세 세입자에 대한 누수 피해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아랫집으로 물이 샜습니다. 당일 저녁 10시에 업자를 불러 배관공사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 했습니다.2. 아랫집 역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작년에는 장마철에 물이 샌 적이 있어 한 차례 도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거실 창틀부터 천장까지 물이 새서 도배와 창 교체, 등 교체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합지보다 더 좋은 실크 벽지로 도배를 마쳤습니다.3. 이후 아랫집 세입자가 공사 기간 내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 청소 업체 이용 요금+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말에 숙박 업소를 이용했다면 인당 5만원씩 금전적 보상은 해줄 수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숙박 업소 이용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이용해 영수증은 없다면서요.4. 공사 기간 내내 집주인도 아닌 아랫집 세입자가 과한 요구를 해서 골치 아팠습니다. 아랫집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밤늦게 술을 먹고 욕설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직 학생인 저희집 세입자에게도 술 먹고 자기 집으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러대서 밤 11시에 그 집으로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집도 아닌데 천장에 곰팡이가 퍼졌는지 확인합답시고 천장 구멍 2군데나 뚫어놨더라고요. 그거 메우는 것에만 40만원이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5. 피해 부분은 원상복구했습니다. 집주인과도 마무리했고요. 아랫집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할 생각이었으나, 요구가 과합니다. 제 법적인 책임 및 보상 범위,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은지도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3자가 본인동의 없이 공사한후 비용청구 건 에 대하여본인은 갑 이라 한다아랫집은 을 이라 한다3자는 병 이라 한다 내용 을 과 병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된 누수흔적으로 인하여 갑 에게 통보도 없이 수리내역서 를 내밀며 공사대금을 요청 확인결화 누수와 관련없는 보온제단열제 시공 을 한 금액을 지급명령요청서로 갑에게 청구 당사자간의 합이가 없이 진행된 공사 와 보온제 단열은 누수와 관련없음 이의제기 를 하여 지급명령취소결정 취소 결정문을 가지고 병 에게 기만행위에 형사고서가 가능한지요?
- 생활꿀팁생활Q. 노출된 배관누수 수리비용 얼마나 들까요?아랫집 베란다천장에 하수배관이 지나가는데 천장시작되는 곳에서 물이 새는거 같아요 배관을 올려보니 3센치 정도 들어가더라구요그래서 꽉누르고 물틀어도 안새길래 실리콘이랑 테이프 감아놨는데 다음날 여전희 한두방울식 새는거 같네요 배관을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전세 기간 중 누수발생 책임 문의임대인 전세기간 중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누수 발생 부위는 거위목과 싱크대 장만 열면 바로 식별 가능한 절수페달 호스 부분이였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1차 점검 간에는 사용상 부주의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후 번복해서 단순 호스 노후화에 의한 파손이라고 하네요. 이 관리사무소의 점검 및 진단을 결과로 세입자는 본인 일상책임보험에 사고접수 후 단순 노후화에 의한 파손으로 누수가 된거니 본인 과실이 없는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1. 이게 세입자 과실이 아예 없는 상황이 맞을까요?2. 이미 호스 수리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서 누수 탐지업체를 보내는것도 의미가 없어보이는데 누수 책임을 추후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중배상보험5 인데 누수 보험 적용 될까요?실소유자는 어머니시고 실거주는 자녀 둘이 하고있습니다 자녀 중 한명 운전자보험에 일배책5 가 껴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랫집 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전세집 누수 비용 전가 조언 부탁드립니바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화장실 누수가 있었는데요 아랫집에 피해가 갔습니다. 배관교체, 방수 공사를 해야하는데 현 집주인이 봉니은 거주한적이 없으니 못낸다 모든 수리비를 저희에게 떠넘기다가 갑자기 전주인인 3년전에 집파신 부모님이 해결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수리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작년에 1차로 윗집에서 베란다에서 물을 틀어 놓아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보험이 없어서 일반 업자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올해 4월에 동일한 사유로 천장에서 2차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이번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정상 수리는 진행할수 있었으나윗집에서 최초 업체와 공사 일정 및 계약까지 진행하였으나 아랫집에서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 진행 5일전에 파기가 되어 급하게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서 차주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공사 진행 후에 바로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요구 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합의서 작성을 해줘야 하나요.? 또한 동일한 과실로 2번째 누수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수리가 아닌 다른 보상을 받을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