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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3자가 본인동의 없이 공사한후 비용청구 건 에 대하여

본인은 갑 이라 한다

아랫집은 을 이라 한다

3자는 병 이라 한다 내용 을 과 병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된 누수흔적으로 인하여 갑 에게 통보도 없이 수리내역서 를 내밀며 공사대금을 요청 확인결화 누수와 관련없는 보온제단열제 시공 을 한 금액을 지급명령요청서로 갑에게 청구 당사자간의 합이가 없이 진행된 공사 와 보온제 단열은 누수와 관련없음 이의제기 를 하여 지급명령취소결정 취소 결정문을 가지고 병 에게 기만행위에 형사고서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공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책임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민사적인 다툼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 책임 없는 것으로 소송결과 밝혀지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