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전세 기간 중 누수발생 책임 문의
임대인 전세기간 중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누수 발생 부위는 거위목과 싱크대 장만 열면 바로 식별 가능한 절수페달 호스 부분이였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1차 점검 간에는 사용상 부주의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후 번복해서 단순 호스 노후화에 의한 파손이라고 하네요. 이 관리사무소의 점검 및 진단을 결과로 세입자는 본인 일상책임보험에 사고접수 후 단순 노후화에 의한 파손으로 누수가 된거니 본인 과실이 없는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1. 이게 세입자 과실이 아예 없는 상황이 맞을까요?
2. 이미 호스 수리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서 누수 탐지업체를 보내는것도 의미가 없어보이는데 누수 책임을 추후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한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초에는 사용상 부주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들어 임차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최종적으로 단순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협의를 하시거나 소송으로 그 누수 원인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