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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관련 사업주측 사업장쪼개기 질문드립니다.1년이상 근무는 확실하고 사업주측에서 여태 사업장 쪼개기식으로 여러 사업장&개인이름 으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사업장 쪼개기(대표이름도 다름)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전 분명 같은사람 밑에서 일을 하였고 사업장을 선택한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또 노동청 조사시에 제3자(친구)가 같이 조사받으러 대면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여러가지 법규상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가 ?대표이사 자녀 1인 , 일반 근로자 3인 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소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년차가 지난 상황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사할때 한달 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미사용 연차 개수만큼 사용 후 퇴사한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보장되는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1월5일에 2월5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미사용 연차 개수 8개 사용하여 서류상으로는 5일 퇴사이지만, 실 근무는 그 전부터 끝나는것처럼요. 회사가 이를 거부할 시 받는 제제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1년차가 되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퇴사시 연차소진 및 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연차가 쌓여있는 직원이 퇴사시에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걸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다주택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다주택 준공공임대 사업자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제가 찾아보니 소형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글을 봤는데,주택이 방크기가 26제곱미터가 제일 큰 크기인데이렇다면 간주임대료를 포함안해도 되는걸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무실적 신고 오래되는 경우 (부가세 환급)안녕하세요~ 2025년 7월에 신축 오피스텔 등기치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현재 사업장 임대를 못주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될까요?지난 7월에 무실적 신고 하였고, 1월도 무실적 신고 예정입니다..1) 첫번째로 궁금한건 앞으로도 쭉 무실적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입니다. 현장 상황이 좋지않아 임대가 어려워요..무실적 신고를 오래하면 자동으로 일반임대사업자 폐지가 되는지?추후 일임사를 폐지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100% 뱉어내게 되나요? 가산세 같은게 붙나요? 아니면 등기친날로부터 경과한 시간만큼 감가상각 계산해서 부가세 일부만 뱉어내나요?2) 두번째로 궁금한건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무등록인 상태에서 공실이면 주택수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청약 때문에 주택수에 안잡혔으면 하는데,, 일임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도와주세요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입사 1년 미만인 직원 연차갯수 및 연차미사용 시 적용되는 수당계산 알려주세요지금 운영하는 회사측에 규정이 하나도 맞는게 없어서요 1년 지나면 연차는 몇개일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다주택 임대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다주택이상 공동대표 임대 개인사업자이고(3주택이상, 준공공임대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하는중인데간주임대료는 계산을 해야하나요?만약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무를 하고그 이후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 1일 취업 → 한 달 3.3% 수습 → 이후 4월 1일 4대보험 가입 → 1년 이상 근무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자 직원 퇴사 후 대표 국민연금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6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다만,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사업 수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이후 2025년 12월자로 직원을 모두 퇴사 처리하여 현재 근로자는 0명이며,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대표자인 제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그 과정에서 공단 측으로부터“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월 1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직원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대표자의 경우, 실제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의무인지만약 현재와 같이 사업소득·급여 등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제 상황에서 정확한 처리 방향(지역가입자 최소 납부 vs 납부예외 신청)에 대해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