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무실적 신고 오래되는 경우 (부가세 환급)
안녕하세요~ 2025년 7월에 신축 오피스텔 등기치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장 임대를 못주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될까요?
지난 7월에 무실적 신고 하였고, 1월도 무실적 신고 예정입니다..
1) 첫번째로 궁금한건 앞으로도 쭉 무실적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입니다. 현장 상황이 좋지않아 임대가 어려워요..
무실적 신고를 오래하면 자동으로 일반임대사업자 폐지가 되는지?
추후 일임사를 폐지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100% 뱉어내게 되나요? 가산세 같은게 붙나요? 아니면 등기친날로부터 경과한 시간만큼 감가상각 계산해서 부가세 일부만 뱉어내나요?
2) 두번째로 궁금한건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무등록인 상태에서 공실이면 주택수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청약 때문에 주택수에 안잡혔으면 하는데,, 일임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실이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실적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무실적 신고가 지속된다고 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폐업하는 경우 취득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없습니다.
10년 내 폐업 시 남은 기간의 비율만큼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임대를 못주고 있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폐업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업을 전혀 안하고 폐업을 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2.처음부터 계속 공실이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