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사업주측 사업장쪼개기 질문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는 확실하고 사업주측에서 여태 사업장 쪼개기식으로 여러 사업장&개인이름 으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사업장 쪼개기(대표이름도 다름)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전 분명 같은사람 밑에서 일을 하였고 사업장을 선택한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또 노동청 조사시에 제3자(친구)가 같이 조사받으러 대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급여 통장 지급자 내역 +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사용자가 동일한 사실 등의 증거자료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위 증거자료에 사용자가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 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진정시 매우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년간 실질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어떠한 증거자료라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쪼개기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 즉,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참고인 자격으로는 가능하나 감독관이 이석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노동청에 진정하셨다면 근로감독관이 수사 진행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업장쪼개기를 했다하더라도 경영 실체가 동일(인사 노무 회계 동일)하면 근속기간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