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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상황 요약]전세 만기일: 2025년 12월 중순임대인 상황: 매매를 위해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임차인에게 매매 계획을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임대인 언급 내용: 2025년 12월까지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매매 시점까지 계속 거주해도 괜찮다는 구두 안내가 있었습니다.[질문]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2026년 1월 이후 매매가 이루어져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는 경우,임차인은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LH 행복주택에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갈아타기안녕하세요.현재 LH 행복주택에서 보증금 중 일부 대출을 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신혼집을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매할 예정입니다.LH 행복주택의 계약은 2027년 10월까지인데, 새롭게 매매예정인 아파트는 1월 23일 대출 승인받아 아파트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lh 행복주택은 무주택자에 한에 거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을 구매하는경우 1-3개월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집을 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lh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그 돈을 돌려받고 다른 아파트 잔금으로 사용후에 1-3개월 안에 나가면 되는게 아닌가요? 나갈 수 있도록 정해준 유예기간에는 보증금으로 들어간 돈을 뺴지 못하는거죠?
- 대출경제Q. 기존 주택담보대출 있는집 매도 후 이사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 dsr문의현재 6.5억 주택에 2.5억 담보대출(보금자리론) 남아있습니다.이집을 매도하고 새집(6.5억짜리집 2.7억대출예정) 매수할때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요.정부대출은 안나와서 금융권 주담대를 받아야해서 은행에 문의했더니 현재 주담대 때문에 dsr이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 계약을 하루 안에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제가 걱정되는건 집매도후 기존대출 상환되는건 알겠는데 상환후 대출신청을 하면 심사가 영업일 2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잔금 당일에 바로 심사승인 되어 매수 시 대출실행을 시킬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아니면 대출신청시 매도계약서와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을 같은날로 계약한 뒤 매도, 매수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때 기존 주담대를 제외한 dsr으로 심사 되는건가요?
- 대출경제Q. Lh전세임대 중도해지 은행대출 갈아타기lh전세임대 거주중으로 중도해지 예정인데 임대인이 lh지원금을 내년1월23일에 반환 가능하다고 해서 lh에 물어보니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라서 매매가 기금대출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은행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기금대출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전세임대 계약자는 와이프에요
- 부동산경제Q. 시골집 매매 공동명의로 해도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70대 부모님 서울거주(2주택:다세대 1 빌라 1소유)세컨 하우스 용도로 전남 보성 시골집 (6,500)매매 계획/현자 2백만 가계약 상태추후 상속세 우려로 차세대로 구매 명의할 예정이모(어르신 2명)이 6,500 반반 부담 구매후 세컨하우스 이용예정명의는 2명 이모들의 자녀 1명씩 총 2명(빌라 주택 소유) 공동명의 진행예정이럴경우 사전에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전 체크해야 되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공동명의가 번거로워 한 사람 명의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소중한 시간 내 주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혼인신고 전 1주택자 배우자와 디딤돌대출 가능 여부내년 4월 결혼 예정인 커플입니다.*남자: 2주택자 (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주택으로 시골집과 서울집을 받음. 현재는 인천에서 자취중으로 시골집은 친할머니 거주, 서울집은 어머니 거주중) / 시골집은 처분예정*여자: 무주택자 (인천에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해당 사진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과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에 기재되어있는 무주택요건입니다.신혼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루트를 계산중입니다.만약 집을 매매한다고 할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사진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 유주택자여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본다는 요건이 이해가 잘 안돼서요."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라는 말이 무얼 의미하는걸까요?즉,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말일까요?만약 이 말이 맞다면1. 혼인 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소유한 주택을 그 시점부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았다면 무주택으로 본다는건가요? 이 대출을 신청할 시점에는 무조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하고 즉 유주택자였어도 이미 처분했어야 하고 그 처분시점이 3년 이내여야 한다. 라는걸까요?처분예정인 상태에서는 대출이 불가한가요?또한2. 혼인 신고 후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파는건 무주택으로 포함이 안되고 무조건 혼인 신고 전에 있던 주택이 기준이며, 혼인신고 후에 무주택요건이 가능하려면 상속주택으로 받아야 하고 그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라는건가요?저희의 상황으로 봤을때는3. 이미 남친이 2주택자고 이 상태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상속주택이지만 혼인신고 전에 상속받은것이므로 취득시점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고 나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가능하다는건가요?4. 처분하고 신청하는게 아니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처분을 약속하는건 안되나요?5.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올해가 돌아가신지 3년째라 며칠 뒤면 3년이 지나는데 그렇게되면 혼인신고 하고나서 처분을 한다고해도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신생아특례도, 신혼부부 디딤돌도 못받나요?그렇다면 최종으로6. 혼인신고 전에 제 명의로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하고 그 뒤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제 대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없나요? 전세의 경우에는 2년마다 연장심사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매는 10년 20년 30년의 대출기간으로 계약하게되니까 상관없지않나요?7. 설마 혼인신고 하고나서는 생애최초가 신혼부부디딤돌로 자동으로 대환대출?하게되어 심사를 받게되고 부적격시 대출상환을 해야된다는 사태가 발생되나요?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8. 제 명의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2년까지는 안전한가요? 2년 뒤에 연장심사 받을때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바뀌게 되며 그게 조건이 안되기에 2년이 끝으로 끝날까요?9. 그렇다면.. 제 명의로 버팀목전세 받고, 2년 안에 남편이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혼인신고를 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로 바뀌는것도 가능하고. 신생아 특례매매(출산시)나 신혼부부 매매도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현재 보유 중인 빌라를 매도 후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도 전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현재 빌라 보유 중이며 매도 후 아파트 전세로 계약 체결했습니다.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집: 주택담보대출 있으며 26.01.30(금) 매매 잔금으로 상환 및 말소 예정새로 들어갈 전세집: 26.01.29(목) 입주, 당일 전입신고 및 전세대출 실행 예정전출일 및 전입일: 26.01.29(목)잔금일(기존 집 매도): 26.01.30(금)전세대출을 받게 되서 전세집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즉, 소유 빌라 매매 잔금일 하루 전날 전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질문드립니다.저는 2020년 12월 30일에 서울에 다가구주책에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이후 계약 만료 시기에 따로 연장하는 재계약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쓰고있었습니다.2025년 9월 5일 집주인 A가 집을 팔게되었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들고 계약 종료 시기가 있어야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 계약이라고 된 문서를 주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사인을 하며 저는 2025년 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집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된 것이 맞을까요? 또는 제가 이를 기존 계약대로 2026년 12월 31로 바꿀 수 있나요?2025년 12월 31일 만기를 못바꾼다는 가정에 아래 질문 드립니다.2.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3. 10월 14일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거절 기간이 2개월이라면 12월 14이예요. 그렇다면 계약 만기 2개월 전 10월 31일 이후 ~ 12월 14일 중 B가 주택 등기를하여 거절 기간 중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건가요?(중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권 전세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전세계약은 2026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25년 10월 30일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중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즉, 지금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LH 계약서상으로는 입주지정기간이 2025.10.30 ~ 2025.12.28이며, 이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12월 29일부터 월세와 연체료가 부과되고, 3개월(2026년 3월 28일) 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결국 현재 전세집 계약 만료일(3월 29일)과 LH 자동해지일(3월 28일)이 하루 차이로 겹쳐서, 12월 중순~말쯤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제가 먼저 10월 10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LH 매입임대주택에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 말까지는 비워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릴 예정이며, 부동산과 일정 조율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그 후 10월 30일(어제) 다시 한 번 계약이 확정된 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오늘 최종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름) 쪽은 빌라 매매 수요가 줄어 전세 공고도 함께 올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중개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12월 중순쯤 기존 계약을 마무리하고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을지 여쭙고자 합니다.”하지만 집주인께서 “전세로는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매매로만 진행할 것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중도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확답하셨습니다.////////////////////////////////////////////////////////////////////////////////////현재 상황집은 매매로만 내놓은 상태이고, 매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저는 LH 입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다만, 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기다린다고 해결될지 불확실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부분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집주인과 마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LH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님이나 법무사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이나 절차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경제Q. LH전세임대 대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시 문제안녕하세요 LH전세임대 대출 거주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해서 임차권 등기명령후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가 아닌 매매로 아파트를 구매하려하는데 이 경우에 제약이있을까요? 정확히는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진행하려합니다.어떤 공인중계사 분 께서 LH전세임대 계약종류 후에만 대출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일까요?이렇게해서 대출승인안되면 억울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