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임대 대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시 문제
안녕하세요
LH전세임대 대출 거주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해서 임차권 등기명령후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가 아닌 매매로 아파트를 구매하려하는데 이 경우에 제약이있을까요?
정확히는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어떤 공인중계사 분 께서 LH전세임대 계약종류 후에만 대출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일까요?
이렇게해서 대출승인안되면 억울하겠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LH 전세임대 대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세임대대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공인중개사 말처럼
이 대출이 먼저 상환이 된 이후 추가로 아낌e보금자리론이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매매 계약 및 대출 실행은 자금 흐름과 금융기관 심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LH 전세임대 계약을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완전히 정리한 후에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