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임대 중도해지 은행대출 갈아타기
lh전세임대 거주중으로 중도해지 예정인데 임대인이 lh지원금을 내년1월23일에 반환 가능하다고 해서 lh에 물어보니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라서 매매가 기금대출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은행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기금대출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전세임대 계약자는 와이프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LH전세임대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대출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기대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LH 지원금을 반환하는 내년 1월 23일 이전에 새로운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면, 해당 은행에서는 배우자님의 현재 총부채 현황에 기존 LH 기금 대출 금액을 포함하여 심사하게 되는데요. LH 지원금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되기 전까지는 해당 기금 대출이 팀장님(배우자님)의 명의로 아직 유효한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미 부채가 있는 상태로 새로운 대출을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