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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수도꼭지의 문제로 인해 주말 내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모두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누수시 수도계량기 말고 보일러 급수밸브 잠궈도 괜찮나요?제가 전세로 지내고 있는데아랫집에서 말씀하시길 제 집 베란다에서 누수가 생기고 있는 거 같다고 하셨고 수도계량기 별침 확인해보니 쓰는 물도 없는데 자꾸 돌아가는 걸로 보아 누수 문제가 맞아 보이는 상황입니다우선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보기로 했고 최대한 수도계량기를 잠그며 지내보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수도계량기가 밖에 있고 드라이버로 풀어야 열려서 매번 하기에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더라구요그래서 혹시 보일러쪽에 급수밸브가 있는데 이걸 잠궈도 괜찮나요? 아니면 무조건 수도계량기를 잠궈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생겼는데 집주인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않았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에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에 피해가 생겨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도움으로 돌아가신 집주인의 따님의 전화번호를 받게 되었는데 문자나 전화를 해도 무시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ㅜㅜ이런 경우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사망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누군가 상속받았다면 누가 상속자인지 최대한 빠르게 알아내는 방법 있을까요??아니면 더 늦어지기 전에 우선 저희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자료 수집해놓은 다음 상속자에게 청구해야할까요?ㅜㅜ
- 인테리어생활Q. 아파트변기배관누수로 인한 아랫층보상범위●월세둔 집에서 연락옴. 아랫집 화장실천장안에서 누수발견됐다고 함.●기사님불러 아랫층집에 가보니 천장안을보니살짝 물이 고여있고 냄새가 나는걸보니 변기배관누수라고함.●며칠후 공사함(월세집 화장실변기배관교체후방수처리함)●아랫집에서 화장실 냄새(응기냄새)가 나고,화장실 천장안쪽에 살짝핀 곰팡이제거 요청함.>>문제는 공사일주일이 지난상태이고, 물이 새는지 전화드렸더니, 그건잘모르겠고, 냄새가 더난다고 하시는데, 사다드린 탈취제는 사용도 안하셨다고하심. 기사님전화드렸더니 공사전에도 가서 천장 닦고, 공사후에도 아랫집천장 다 닦아서 냄새별로 안난다고 하심. 저도 공삿날 가보니 심한 냄새는 안나던데요, 아랫층집분들이 예민한건지?따른 보상을 바라는건지?.. 에휴.. 일주일이 지났는데, 냄새가 더 난다는건 공사를 잘못한건지, 아님 냄새를 빼는 다른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마르면서 냄새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기사님은 너무 심하면 냄새빼주는 청소업체를 부르라고하는데, 화장실천장 냄새빼주는 청소업체가 있나요?
- 민사법률Q. 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우편환으로 보상해도 되나요?작년 겨울 누수로 인해 아랫집과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 결과 100만원을 보상해야 합니다.저는 계좌이체로 100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상대방은 계좌번호는 개인정보라며 우편환을 통해 송금하라고 합니다.찾아보니, 우편환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실 및 훼손 등 위험이 있어 좀 꺼려집니다.질문사항1. 상대방의 요구대로 우편환으로 보상비를 송금해도 되는지?(된다면 안전확보를 위해 어떤 증명을 남겨야 하는지)2. 다른 방법으로 송금해야 하는지?(법원에 중재 신청, 공증 등)상대방이 우호적이지 않아 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피해세대) 소유주가 변경된후누수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몇년전 부모님댁에 누수가 있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당시 아랫집에서 피해연락이 없어 피해가 없는줄 알았는데요 최근 갑자기 아랫집에서 연락이와서 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부모님댁은 사정상 일상배상보험이 적용이 안되는데요아랫집은 올해 2월초에 전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짐작컨데 공실이었고 경매로 취득한듯 보이는데요..이런경우 누수피해는 이전 소유주에서 청구권이 있는게 아닌가요?경매나 매수시에 현상태그대로 계약하거나 이전받을텐데 그러면 천장이나 피해입은상태로 물건지를 받은것이니 피해 청구권이 없는게 아닐까요?상황을 도와주던 보험사 직원이 이부분이 애매하다고 하는데 답변주시면 큰힘이 될듯 합니다.수년전 누수로수리, 당시아랫집 연락없음아랫집 소유자변경(피해당시 공실추정, 경매취득추정) 후 피해보상 요청시 보상에 응하는게 맞는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실손보험에 포함된 일상배상책임 관련 문의입니다.2013년 메리츠화재 실손보험 가입했으며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지금 사는 집은 4년전에 실거주, 주민등록 이전, 전세전입 다 하였으나 실손보험에 집주소는 예전 살던 주소로 되어있습니다.그러던 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실손보험 주소랑 달라도 보상이 될까요?답변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하는 윗집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아랫집으로 윗층의 누수 문제로 인해 천장에 피해를 상태입니다 처음 윗집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정 금액의 액수로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저희 집은 이를 거부하고 윗집에 업체를 선정하여 도배를 진행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윗집은 도배업자와 저희 집을 방문하여 천장을 건조시키기 위해 천장 벽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도배 공사 일정을 해당일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윗집은 처음에는 일생배상책임 보험이 안된다는 말을 뒤집고 보험 청구를 위해서 사진을 요청하였지만 대화 중에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사진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윗집에서는 지정된 도배도 취소하고 도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며 원상복구를 거부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본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옳을까요?
- 민사법률Q.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인 저에게 비용부담을 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2월 7일 새벽 윗집 안방베란다 동파로 인해 아랫집인 저희집 안방 거실 작은방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도배만이 아닌 석고보드 다 뜯고 새로 공사를 해야하는 정도이며, 전등조명, 에어컨등도 고장이 났습니다. 윗집 동파가 원인으로 확인됐고 윗집에서 며칠 뒤 보험 사 접수를 하고 손해 사정사가 저희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보험료는 70%만 나올것이며, 나머지 30%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알아서 협의하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자:윗집 임대인 임차인(세입자), 아랫집(저)그날 설명들은 내용입니다 ——>>>>>>금번 접수되신 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부분만큼을 배상해드립니다. 통상 누수의 경우(배관 노후, 균열 등)은 가해자의 책임이 특이사항 없을경우 100%로 나오니, 적정 손해액의 100% 배상이 가능합니다. 금번 사고와 같은 동파 사고의 경우, 동파의 원인이 되는 기온은 자연력 기여도라 하여, 법적으로 가해자(임대인,임차인) 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번 사고 접수자는 점유자(임차인)이시라, 자택소유주(임대인)와 자연력기여도를 제외한 부분에서 또 책임을 나눠야합니다. 그래서 금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산정손해액의 30~40%정도입니다. 제가 방문 시에 드리고 간 서류 앞장이 해당 내용에 대한 판례입니다.그리고 오늘 추가로 문자 받은 내용입니다. _>>>>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30%가 자연력기여도입니다.다만, 어제 위층 소유주분과 확인해보니, 가입하신 보험이 없으신 걸로 보여, 금번 보험에서는 70% 중, 30~40%만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퍼센테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사 견적 나옴 (윗집 지인 인테리어 사장) 700정도..공사업체는 선금을 받아야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윗집은 나머지 30프로에 대해 임대인 세입자 저 이렇게 1:1:1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스란히 피해만 본 입장에서 1원도 지불할 수 없다 했더니, 자기도 동파될 줄 알았냐 우리도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 그렇게나오면 저도 드릴수없다~ 만나서 일단 협의을 해보자 라고 하더군요. 협의를 봐야 공사계약금이라도 주고 공사가 들어갈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결국원하는건 1:1:1 10%씩 부담하자 였습니다. 질문 1. 손해사정사가 설명한게 맞나요? 피해자인 저까지 이해관계자라서 세분이서 알아서 하라니요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게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질문2. 웟집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말한걸 꼬투리잡으며 저에게도 10퍼센트를 공평히 내자는 입장인데 저는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질문3.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이런걸로 가능한가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걸로 했을때 윗집에게 30프로 비용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돈 100돈 1000이 없어서가 아닌, 윗집이 너무 괘씸하고 허ㅏ가납니다. 무슨 말만하면 다 보험사랑 얘기하세요~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탐사 비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아파트 거주 중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윗집에 가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이에 윗집은 다음날 업체를 불러 누수 탐사를 하였고 누수의 원인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밝혀냈습니다.그리고 아랫집인 제 집에서 불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관리사무소 주도하에 업체를러 다른 집이 누수의 원인임을 알아 냈습니다. 제가 누수 원인 집에 저희 바로 윗집 탐사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 자기가 그것까지 내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이런 경우 누수 원인의 제공자가 아닌 저희 바로 윗집 누수 탐사 비용은 누가 담당해야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