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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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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생겼는데 집주인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전세로 지내고 있는 집의 주인분께서 사망하셨고 부동산의 얘기를 전해 들은 결과 전처, 현처 가정사가 조금 복잡하셔서 아직 상속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에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에 피해가 생겨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도움으로 돌아가신 집주인의 따님의 전화번호를 받게 되었는데 문자나 전화를 해도 무시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ㅜㅜ

이런 경우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사망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군가 상속받았다면 누가 상속자인지 최대한 빠르게 알아내는 방법 있을까요??

아니면 더 늦어지기 전에 우선 저희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자료 수집해놓은 다음 상속자에게 청구해야할까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속인인지 여부가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분쟁에서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 질문자님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