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건임대인이 신용대출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나가면 신용대출에대한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합의 (다음집 계약된 상태)임대인이 3달정도 지원해주고 힘들다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음현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신용대출원금은 6천만원이며 월이자납입금이 너무 힘들어서 요청드립니다.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 이자들 다 받아내고 싶은데, 개인합의로 인한 이자피해는 소송으로 받기 어려운건가요현재 임대인은 회생신청중입니다. 혹 신청할 수 있으면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변호사도 선임하는게 맞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2년 만기 후, 재만기일 전에 퇴거하려고 하는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2년 만기 후, 계약 연장(?) 후에,3년 11개월 거주 후, 만기 이전에 퇴거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세입자 구하고,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건가요?제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걸까요?저는 계약을 갱신했다고 생각해서, 언제든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7.24. 첫 입주22.7.23 만기(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아니고, 다가구 주택입니다.)(본인은 묵시적 갱신을 하려고, 일단 연락을 안하고 있었어요.)22.6.7 임대인이 만기 얘기하고자 문자 보내심22.6.10 임대인이 문자 보냄22.7.12 임대인이 문자 보냄22.7.15. 통화하고,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 밝힘22.7.24. 임대인 집에서(동 건물에 거주하세요) 둘이서만 만나서,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 갱신함(기존 계약서에 '관리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각각 서명함. 보증금이 1.2억이기 때문에, 5% 초과하는 금액인데, 관리비라서 해당 안되는 거 같아요...ㅜ)(새로 구하는 세입자는 1.4억/관리비 7에 들어오십니다 : 이 부분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5%인상 불가에 해당이 안되나요...?)현재,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서,다른 오피스텔로 이사할 요량으로,(현재 집주인에게 먼저, 만기 전에 이사나가야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24.5.10에 24.6.20 입주로 해당 오피스텔을 계약을 먼저 했고,(1.8억 전세, 계약금 900만원 냈습니다. 만약에 7/23까지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이 계약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인 것을 뒤늦게 알아서...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그런데, 지금 고민되는 것이저는 예의상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하고꼭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야한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제가 이전에 2년 만기가 되고 나서, 갱신청구권을 쓴걸까요?(갱신권 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다고 하는데, 그런 명시는 따로 없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우체부가 등기 배달하러 안와요 내용 봐주세요하도 안와가지고몇시까지 온다고 문자왔을때 계속 기다려봤는데안옵니다직접 전화해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문자까지 남겼는데 그후에도 안옵니다터질일이 터졌습니다lh 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건물주의 보증금 인상 때문에 법무법인의 등기를 받아야 됐었는데또 안와서 계약 연장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천만원 인상)어떻게해야하나요? 우체국에 전화해도 한숨만쉬는데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 한 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을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 한 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지금 상황은 공동임대인 지분1/2씩 공유중인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었으며,전세를 뺀다고 햇지만 임대인이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하며 계속 계약만기 날짜를 미루는 도중 임대인중 1명이 지분전체를다른임대인의 딸에게 지분을 매도 하였습니다.저는 지체없이 승계거부를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소를 진행하고무변론 선고기일이 이번주 금요일에 잡혀있는 도중갑자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답변서의 내용인 즉 자기는 지분을 이미 정상적으로 매매하였으므로임대보증금 반환의 책임도 없다는 취지였습니다.제가 혼자 셀프소송을 하고 있는데재판에서 혼자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혹시나 제가 상대 변호사보다 변호를 못하여재판에 지거나 일부승소할 상황이 발생할수있나요?참고로 2명즁 1명은 전세사기로 계속 조사중(a)이며(건물182채소유)답변서를 제출한 임대인(b)은 이 건물만 공동매매하였습니다.b는 아파트 약 32억, 7억원 두 재산이 있어서 제가 두개 다가압류한 상황이며, 지b가 지분매도한 사람은전세사기로 조사즁인 임대인의 딸(95년생)이며지분매도하기 일주일전 국세청에서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 시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상황22년 3월 15일 ~ 24년 3월 15일까지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임대인이 1차례 변경되었습니다.매매/매도 과정에서 현 임대인과 전 임대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소유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매수 시 현 건물의 모든 임차계약 내용, 관리 내용을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3년 1월 경 다른 호실의 세입자가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23년 10월 경 확인하게되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하는 문자를 전달했고, 처리될거니 걱정말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시점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큰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건물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되어 건물에 세대주가 여러명인 상황입니다.)계약 만기 4개월 전인 23년 11월, 2개월 전인 24년 1월, 한달 전인 24년 2월 등 수차례 문자, 카카오톡, 전화, 내용증명을 통해 연장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현 임대인에게 전달하였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하는 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를 계약 의사 없음 전달 시 명시하여 통보하였습니다.보증금 미상환 시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건물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역시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있고, 계약 만기가 다가오게 되니 갑자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처음엔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역시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우려, 주변 부동산 등에 제가 직접 전세 매물도 내놓고, 연락이 올 경우 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습니다.임대인은 저의 대출 상환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였다는 답변을 문자로 주었고, 통화 녹음도 되어있습니다.결국 3월 15일까지 세입자는 구할 수 없었고, 임대인과의 추가 협의하여 4월 26일까지 단기 연장한다는 특약과, 그동안 불필요하게 발생한 전세 대출의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반드시 4월 26일까지는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였으나, 다시 연장 만기일인 오늘까지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답변만 하며 상환하지 않았습니다.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카카오톡, 문자, 전화녹음, 내용 증명을 전달하였고, 현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는 현 건물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내용,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보유한 상태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임대인이 반박할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억지 주장을 하며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그대로 받아들여져 본안소송(민사)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을까요?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당일 및 명일도 방 보러온 사람들 예약 되어 있다고 하였음신축 건물이었으며, 교통편도 좋아서 인기 있는 매물이라는 말에 납득하였음임차인은 1~2일 정도 더 생각해보고 계약금 중 일부만 넣겠다고 하였음# 가계약실물확인 다음 날, 임차인은 계약 의사를 밝힌 후 등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음문자메시지로 받은 등기를 확인 후 채권최고액이 36억 잡힌 것을 보고 아래와 같은 문의를 하였음이 물건 채권최고액이 높은 동시에 근저당 잡혀있는데 계약 진행해도 안전한 것인가요?그러자, 중개보조인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음건물 전체에 대한 채권가액이라 호실별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니다.근저당권자가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이어서 임차인은 혹시 모르니 계약서 작성 전에 아래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함잔금일까지 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그러자,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약을 넣을 수 없다'고 전달해주었음대출 불가는 해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계약은 진행해도 안전하다임차인은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중개보조인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일자를 협의함# 계약서 작성해당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계약 진행공인중개사가 최초 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 진행이때 분명히 '잔금'에 연필로 표시하며 설명해주었고, 임차인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동의함날인 전,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에 오타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수정하러 감수정 후 오탈자 수정 부분을 보여주고 날인 진행계약서 작성일 다음 날, 버팀목전세대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발급받음# 대출 상담버팀목전세대출 자산 심사 기간 동안 카카오, 토스 전세대출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대출 승인 거부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버팀목전세대출 가심사 통과 후 농협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대답을 들었음근저당이 잡혀있고, 채권최고액이 매우 높기에 대출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면 선순위를 따지기 위해 건물에 대한 별도의 감정을 해야한다.건물 감정 시 발생하는 비용(약 70만원)은 대출받는 자가 지불해야 한다.일반 전세대출로는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 또한 근저당 및 높은 채권최고액으로 인해 어렵다고 전달받음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대출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전달받음국민은행은 전세대출 지급일이 계약서 상 잔금일을 맞출 수 없기에 대출 진행 불가기업은행에 전세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받음높은 금리(약 5% 중반)의 전세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이 촉박하기에 서둘러달라.계약서 상에 보증금 표기가 없고,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므로 계약서를 수정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서 수정 후 대출 심사 받으면 잔금일에 맞춰 대출 가능할 확률이 40%정도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한 내용기업은행 상당원의 두 번째 말을 듣고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전달계약서를 확인하니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더러, 계약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해당 내용으로 인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고 계약서를 수정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계약서를 수정하여도 대출 가능 확률이 40%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기에 계약서 수정 시 아래 특약 사항을 추가해달라.잔금일까지 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그러자 공인중개사는 아래와 같은 대답을 하였음대출 불가는 해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안 된다.계약서 수정 시 특약을 추가할 수 없다.# 질문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시 되는것인지?또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위 방법 외에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이런 경우 실행 가능한 전세대출이 있나요?공시가격*150% 1억425만원근저당설정: 9억1600만원임차보증금 8000만원부동산 계약과 등기부등본 조회하면서 계약하려는 호실이 있는 건물전체가 위의 근저당 금액으로 공동담보이고 명의자는 임대인 혼자 상태입니다.그리고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이고 전세자금보증보험은 이전 세입자가 살때는 가능했고 이번 계약에서도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면 전세자금보증보험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시 얘기했습니다.1차로 토스 전세보증금대출에서 근저당 금액이 공시가격*150% + 임차 보증금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 진행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이후 개인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해당 건물 호실(다세대 주택, 17호실)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보니 대략 12억 정도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은행 전세대출이있을까요? (버팀목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직거래를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주의사항이 뭔가요?저희 건물에 세 사는 분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다음 세입자를혼자 구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급해서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거라 복비 부담이 있었는지 차기 세입자를 모셔와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만큼은 부동산에서 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금액 변동 없는데 특약만 추가하는 경우안녕하세요만기(5/22) 3개월전 집을 나가겠다고 통지하였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저에게 줄 전세보증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현재 해당 건물에 여러명의 세입자들이 현재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으로, 다같이 회의를 통해 집주인을 조금 더 기다려주기로 한 상황입니다현재 협상을 통해 중기청 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내주기로 하였고 계약해지도 2개월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이 두가지 부분을 특약조항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특약조항만 추가할지, 아예 재계약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차피 해지권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을 듯 하지만 저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전세대출 원금 상환분은 전섹계약 만기에 어떻게 상환되나요?전세대출은 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아서 건물주에게 입금됩니다. 만약 대출원금을 상환하게 된다면 계약 만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와 은행에 각각 입금해야 하는지 은행이 전액을 받고 일부 상환분은 따로 송금해주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