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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6

전세직거래를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주의사항이 뭔가요?

저희 건물에 세 사는 분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다음 세입자를

혼자 구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급해서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거라 복비 부담이 있었는지 차기 세입자를 모셔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만큼은 부동산에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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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세 사는 분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다음 세입자를

    혼자 구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급해서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거라 복비 부담이 있었는지 차기 세입자를 모셔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만큼은 부동산에서 해야 하나요?

    ==> 부동산 거래는 큰 자금이 왔다갔다는 하는 만큼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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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도 특이사항 없으면 직접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불안한건 임차인이 더 불안하지 임대인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뭔가 불안함이 있으시면 부동산에서 쓰자고 하세요.

    임대인이 부동산에서 안하면 계약서 안써준다는데 임차인은 방법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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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입자의 생각은 그러하시겠지만 차기 세입자의 동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자야 차기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반환 받고 나가면 되지만 목돈 주고 들어오는 차기 세입자는 생각이 다를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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