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직거래를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주의사항이 뭔가요?
저희 건물에 세 사는 분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다음 세입자를
혼자 구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급해서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거라 복비 부담이 있었는지 차기 세입자를 모셔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만큼은 부동산에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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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세 사는 분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다음 세입자를
혼자 구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급해서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거라 복비 부담이 있었는지 차기 세입자를 모셔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만큼은 부동산에서 해야 하나요?
==> 부동산 거래는 큰 자금이 왔다갔다는 하는 만큼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도 특이사항 없으면 직접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불안한건 임차인이 더 불안하지 임대인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뭔가 불안함이 있으시면 부동산에서 쓰자고 하세요.
임대인이 부동산에서 안하면 계약서 안써준다는데 임차인은 방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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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입자의 생각은 그러하시겠지만 차기 세입자의 동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자야 차기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반환 받고 나가면 되지만 목돈 주고 들어오는 차기 세입자는 생각이 다를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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