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세 사는 분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다음 세입자를
혼자 구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급해서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거라 복비 부담이 있었는지 차기 세입자를 모셔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만큼은 부동산에서 해야 하나요?
==> 부동산 거래는 큰 자금이 왔다갔다는 하는 만큼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