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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 피해관련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법안녕하세요 ,저희는 설비업체로 윗집에 수전을 갈아주다가 아랫집 2집에 누수 피해가 생긴 상황입니다.처음에 일상배상 보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다가 시간이 좀 걸렸고, 해당이 안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피해입은 한 집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3층 수리를 하면서 누수가 생겼는데 2층에서 3층에도 물어내라고 소송을 하겠다는데 3층 거주자들도 소송 대상이 되는지요?어제 통화로 합의를 보는 중 의견이 맞춰지지 않아( 자기가 알아본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겠다 vs 저희가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를 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냅둬야하는지요?자꾸 회피했다는 둥 나몰라라 했다는 둥 딴지 걸면서 소송한다는데, 회피한적도 없고 보상 안해준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일이 바빠지고 알아보는 와중에 연락을 드린 시간은 늦어졌습니다.자꾸 회피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소송의 이유가 되는지요?(회피 한적 없음)원래는 금요일에 저희가 선정한 업체 와 피해자가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 두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소송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합의를 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요?만약 피해자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되는걸까요?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아랫집에서는 의도적으로 좋게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서 많은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 괘씸합니다.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소송하겠다고 하는 듯 합니다.통화 내용은 다 녹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누수가 나서 아랫집 피해가 있는데요. 일상배상 보험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보일러 배관이 터졌는지 물이 차오르고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는데요.일상배상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윗층과 마찰있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누수관련해서 서로 부딪힐일이 있었는데윗집이 관리사무소에서 찾아가도 무단칩입이니 뭐니 하면서 싸우는바람에저희가 관리사무소랑 중간역할 다했고업체부르는것도 저희쪽에서 부르라해서 다알아보고 했거든요. 싸우기싫어서요근데 업체가 영수증 가져가라해서윗집보고 가져가라고 했더니 무슨 상식적으르 본인이 가는게 납득이 안된다는둥ㅡㅡ상식을 따지는 사람이 영수증에 날짜쓰지말고 달라고하나요?ㅡㅡ 상식있는사람이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때문에 잠깐 집좀보겠다는데 무단침입 얘기 꺼내나요?ㅋㅋ영수증 그냥 가서 받아오면 되는건데..상식적으로 제가 가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안냐는둥가면 그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않겠냐는둥 싸움밖에 안할것같다는둥ㅡㅡ그게 뭐어렵다고 아랫집에서 그정도 배려해줬음 염치가 있어야지..적반하장으로 상식을 운운하더군요..너무 완고하게 말하길래 저희도 살짝 주춤했지만 생각할수록 열받네요영수증은 받아놨어요큰싸움날까봐 그냥 다른 얘기 안꺼내고 넘어갔지만 너무 괴씸한데 다른분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될까요?2021년 4월경 아랫집 화장실(502호)에서 물이샌다는 연락을 관리사무실로부터 받고 현장 확인해 보니, 아랫집 화장실 천정부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함.공사업체에 견적을 받고 공사일정을 아랫집과 협의하려고 하니, 집에 상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지방에 건축하는 일이 바빠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가능한 시간이 되면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도대체가 연락이 오지 않음.그러던 도중 아랫집의 아랫집 화장실(402호)에서도 누수가 된다고 하여 원인 파악(공동배관으로부터 누수) 절차를 거쳐 수리하는 일이 발생함. 하여 아랫집 화장실(502호)도 공동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원인파악을 세밀히 하려고 하였으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2024년 9월 23일 정확한 원인(저희집 오수배관에서 누수)을 발견함.그래서 공사업체를 불러서 공사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에도 바빠서 502호 집주인은 공사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의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를 돌려보내고 공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함.그래서 502호에서 편하게 공사를 하시고 우리에게는 보험청구할 수 있는 서류만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화는 잘 받지 않고 문자는 보내면 오지 않는 등, 도대체 수리할 수 있게 협조하지 않는데, 우리집에서도 누수원인이 우리측 오수배관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 조속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랫집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고쳐주어야 하는지가 의문임.하여 누수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간 것은 아닌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집 누수로인하여 아랫집 피해보상은?집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패해를 봣습니다.벽지는 당연 해줘야 하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누수로인하여 아랫집 피해상황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만약 우리집 누수로인하야 아랫집의 피해를 봤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하 는지 궁금합니다.정신적피해보상같은것도 다 해줘야하 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우리집 누수로인한 일상생활보험적용이 되나요??일상생활배상보험이 있으면 저희집 누수로인해 아랫집 피해일경우 보험적용을 할수있다고 압니다만혹시? 아랫집은 피해가 없고 저희집만 주방쪽 바닥 일부누수일경우 보험적용을 못받는지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탐지 및 시공 두군데 했을때 보험처리하면 두곳다 받을수있을까요?화요일 아침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하여 업체를 불러 누수탐지후 배관 누수가 아닌 하수구 역류로인한 누수라고 소견된뒤 하수고 뚫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고도 누수가 잡히지 않아 오늘 재검사를 실시했고 똑같이 배관 이상없고 바깥 공용배관 문제라 진단하며 공사하려면 2주뒤에나 할수있단말에 첫번째 업체와 얘기를 끝냈습니다두번째는 부모님 지인 개인업체로 집안진단해보니 집안 김치냉장고 바닥에 깔려있던 공용배관이 터져 물이고여있는걸 확인했고 원인이 이거인거같아 수리를 진행한후 마무리 하였습니다첫번째 업체에서도 하수구가 역류하는걸 확인했고 수리했으나 누수의 주된원인은 아니었고두번째 업체에서는 물고여있는곳 확인과 수리를 했습니다이럴경우 두군데다 보상 받을수있을까요?둘다 못받는다면 비용금액이 더 큰곳을 받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누수업체의 횡포 어떻게 해야하나요?지난 6월쯤 부모님께서 임대 준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한 업체를 소개를 받아 140만원을 주고 수리하였습니다. 2주정도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해당업체에 왜 그런지 확인해달라 요청했고 업체는 알겠다 답변만하고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임차인, 아랫집 모두 연락이 없었기에 별 문제 없었나보다 했었습니다.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또 누수가 있다해서 해당업체에 연락을 하였는데 그 업체는 그때 다시 본 공사비 50만원을 안 주었다 그걸 주면 봐주겠다 하였습니다.누수문제로 임차인. 그리고 아랫집의 지속된 연락으로마음이 급박했던 연로한 부모님은 그 업체에 말도 못한채 50만원을 보냈습니다.50만원을 받고 이번에 방문한 그 업체는 누수를 찾을 수 있는 온갖장비들이 다 있다 부모님을 현혹시켜놓고 누수부분을 찾지도 못한 채 결국 보일러 분배기 근처 바닥을 다 헤집어 놓고 일주일동안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누수되는 곳을 못 찾겠다하고 저희가 원상복구를 요청하자 80만원을 요구합니다.(누수공사는 전혀하지 않았습니다)지금은 본인은 손떼겠다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도 읽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6개월전에 다시 봐준 50만원건에 대하여 공사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설명하고 공사 사진을 달라 요구했는데 문자를 읽고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50만원을 반환받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이번에 가서 바닥을 다 헤집어 놓고 누수문제가 있는 안방 난방 차단을 해버리고 가서 세입자는 춥고 먼지 날리는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방문시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할지.. 바닥헤집는거 안방난방차단 동의나 설명. 사진도 없이 하고 가고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기분 나쁘면 일을 안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세입자가 누수확인 할때 옆에서 몇가지 확인을 하자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 세입자가 집에 없을때 일하겠다하고 요구하는 등 결국 손떼겠다고 현재는 연락두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무관계없이 그냥 정리하 고 다른업체를 찾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업체와 140만원. 그리고 그 후 50만원. 이번 바닥헤집은건. 견적서도 영수증도 하나 받은것이 없이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멀리계신 연로한 부모님 상대라 이렇게 멋대로 진행한 것이 아닌지 참 화가 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로 인한 아랫집이 불편을 겪었는데 어떻게 사례해야 할까요?한 3주 정도 된 것 같네요.아랫집에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가서보니 천장 콘크리트에 환풍기용 콘센트가 있는데 거기에 물방울이 맺혀서 한방울씩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풍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저희집에 와서 화장실을 보셨는데 양변기하고 배수구에 백시멘트가 약간 깨진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일 거라 해서 조치를 했는데 증상이 같았습니다. 그 다음 욕조를 의심하고 2주 정도 욕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증상은 똑같았구요. 결국엔 씽크대 배수구에서 물이 넘치는 걸 찾아내서 조치를 해냈습니다. 3주 정도 아랫집은 화장실 환풍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약간 겪었는데요. 어쨌든 업체를 부르지 않고도 잘 해결되서 다행이긴 한데 아랫집에 그냥 넘어가기 좀 그래서요. 뭔가 사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걸로 어느 정도 하면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