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4월경 아랫집 화장실(502호)에서 물이샌다는 연락을 관리사무실로부터 받고 현장 확인해 보니, 아랫집 화장실 천정부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함.
공사업체에 견적을 받고 공사일정을 아랫집과 협의하려고 하니, 집에 상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지방에 건축하는 일이 바빠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가능한 시간이 되면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도대체가 연락이 오지 않음.
그러던 도중 아랫집의 아랫집 화장실(402호)에서도 누수가 된다고 하여 원인 파악(공동배관으로부터 누수) 절차를 거쳐 수리하는 일이 발생함. 하여 아랫집 화장실(502호)도 공동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원인파악을 세밀히 하려고 하였으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2024년 9월 23일 정확한 원인(저희집 오수배관에서 누수)을 발견함.
그래서 공사업체를 불러서 공사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에도 바빠서 502호 집주인은 공사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의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를 돌려보내고 공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함.
그래서 502호에서 편하게 공사를 하시고 우리에게는 보험청구할 수 있는 서류만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화는 잘 받지 않고 문자는 보내면 오지 않는 등, 도대체 수리할 수 있게 협조하지 않는데, 우리집에서도 누수원인이 우리측 오수배관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 조속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랫집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고쳐주어야 하는지가 의문임.
하여 누수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간 것은 아닌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의 원인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 4. 누수가 확인되었다면 2024. 4.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이는 손해(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앞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 피해가 발생한 2021년 4월과 정확한 원인을 알게된 올해 9월 사이에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