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피해관련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
저희는 설비업체로 윗집에 수전을 갈아주다가 아랫집 2집에 누수 피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처음에 일상배상 보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다가 시간이 좀 걸렸고, 해당이 안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피해입은 한 집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3층 수리를 하면서 누수가 생겼는데 2층에서 3층에도 물어내라고 소송을 하겠다는데 3층 거주자들도 소송 대상이 되는지요?
어제 통화로 합의를 보는 중 의견이 맞춰지지 않아( 자기가 알아본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겠다 vs 저희가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를 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냅둬야하는지요?
자꾸 회피했다는 둥 나몰라라 했다는 둥 딴지 걸면서 소송한다는데, 회피한적도 없고 보상 안해준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일이 바빠지고 알아보는 와중에 연락을 드린 시간은 늦어졌습니다.
자꾸 회피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소송의 이유가 되는지요?(회피 한적 없음)
원래는 금요일에 저희가 선정한 업체 와 피해자가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 두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소송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요?
만약 피해자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랫집에서는 의도적으로 좋게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서 많은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 괘씸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소송하겠다고 하는 듯 합니다.
통화 내용은 다 녹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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