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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요?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후 바로 현장 업무로나갈것 같은데요. 보통 전문 자격증은 추가적인 교육이나필수 이수 시간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그런요건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장들은 보통 어떤일들을 하나요?서류 작성이나 매물 관리정도 하는지요? 손님 응대와 스케쥴잡기. 또 그이외에 어떠한 업무를 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있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사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어떻게 확인 할수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월세 임차 중개 권한이 있나요?며칠전 집근처 신축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위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방을 보고 왔습니다. 실제 오피스텔 방문시 아직도 미분양이 많아 보였고, 현재 건물내 1층에 분양업무중인 분양사무실이 있었습니다.거기에 단기계약도 가능하다고 종이가 붙어있어서 물어보니 보증금은 월세 3개월치분에, 3개월로 일단 계약을 한 뒤, 원하면 1~2달 더 연장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기존 부동산들을 통해 제가 알아보고 간 조건은 부동산들 2군데 정도 문의했는데, 1년 아니면 2년 계약, 보증금도 월세3개월치보다는 더 높은 금액)그런데 분양대행사가 미분양물량을 파는 것 외에 이미 팔린 기존 소유자가 있는 방의 전월세 임대를 알선해주는 업무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인가요?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계약맺은 시행사의 물량을 파는것(분양자를 찾는것)만이 이들의 업무이고, 이미 분양된 호실의 경우의 임대 알선 및 중개 등은 공인중개사의 법적 범위로 나오던데요.. 제가 그럼 그 분양사무실분께 중개료는 얼마받으실거냐고 물었더니 역으로 저에게 부동산들이랑은 얼마정도 받기로 했는지 물어본뒤 그정도 받겠다하시던데;;(상한법적요율 이런거 모르는 티가 났습니다;;) 과연 이 분양하시는 분이 월세 임대 중개를 하시는 경우 어떤 이득이 있으시길래 분양 업무 외에 단기 방도 있다, 등의 광고를 하면서까지 월세 임차자를 구하는 건지, (월세 얼마인지도 종이 붙여놓고 광고중이었습니다) 과연 이분의 소개로 단기계약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분이 제대로 법적으로 효력있는 계약서나 계약절차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도 의심이 듭니다.)그냥 안전하게 보증금 다소 더 내더라도 1년 계약으로 제대로 된 부동산의 중개아래 월세 계약을 맺는게 나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입니다. 혹시 전세 잔금일에 부동산에 꼭 가야 하나요?잔금 끝나면 중개수수료 입금해주고요.평일이고 멀어서 가보기가 어려운데 공인중개사님이 이런 업무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방 보던 중 옵션 기물파손을 하여 배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대신 소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과 관련된 옵션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업무의 내용):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식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정보로, 중개인은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현재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집주인 측에서는 인테리어 업체와 상의하여 배상 금액 25만원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 100%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제 잘못이 분명하며, 배상을 안하겠다는건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죄송할 따름이며, 단지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비율을 묻고싶은 것 입니다.제가 법적으로 전부 배상해야 하는지, 중개인과의 책임 전가로 배상의 지분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법적 근거를 토대로 일정 금액을 나눠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여 배상액을 나눌 수 있을까요?세줄요약집 보던 중 아일랜드 식탁을 꺼내보려다 아예 끝까지 떨어져 식탁에 금이 감슬라이딩 레일이 지지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예 없어서 바로 떨어짐. 중개인은 그전에 알고있었지만 나에게 따로 설명해주지 않음깨진 식탁 옵션에 대한 배상을 집주인 측에 해야하는데, 오로지 내 100% 잘못인지, 부동산도 책임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생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살고있는 사람이 소음피해를 호소할 경우?써도 된다거나 하는 내용도 없고, 증거도 남기지 않음 5. 난 일해야됨.. 계속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혹시 위약금같은거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질문..안녕하세요 1층에 공인중개사와 미용실이 있는 근린생활시설 (비주거용 건축물)에 개인 음악작업실 및 영상작업실 용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주인은 4층 건물주분만 거주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모두 사무실이라 밤에는 비어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계약 전 기존 세입자에게 ‘음악작업실로 사용 가능하냐’ 물어보고 자기들도 음악틀고 일한다고 얘기들었고 임대인에게도 ‘스피커가 커서 소리가 좀 난다. 새벽에도 작업할 수가 있다. 확실하게 음악작업실로 사용이 가능하냐’고 물어 ‘다 사무실이고 음악작업실로 써도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스레인지, 싱크대, 내부화장실, 세탁기, 에어컨 등 원룸처럼 옵션이 있어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입주 후 2주정도 지난 시점부터, 바로 옆 호실에 사람이 거주하고있고 제가 작업을 할 때마다 벽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음피해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생업인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밀려도 새벽에 전혀 작업하지 못하고(집주인 말로는 소리 좀 적게 틀고 해도 된다고 했음) 낮에도 옆 호실 거주인이 호소하는 불편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음악작업실 용도로 사용할 사업자는 등록해놨고, 다만 계약서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일절 없으며 입주 전 임대인에게 음악작업실로 사용 가능하다는 확답을 수 차례 받았고 (녹음이나 문자는 하지 않았음 ㅜㅜ) 옆 호실은 사람이 살지만 계약은 주거로 계약했는지 불분명하고 다만 모든 호실에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이 옵션으로 설치돼있는 것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1. 위약금 없이 사무실을 해지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2. 저는 이 곳에서 음악작편곡 및 영상편집 작업을 소음을 발생시키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3. 이외 합리적인 구제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가계약을 8월8일날에 하고왔습니다 계약무효가 가능한가요?8월8일날에 오피스텔 가계약을 하고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입신고한다고 어필을하였고 중개업자분도 확정일자받아서 전입신고하면된다 라고 말도했습니다 근데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10일부로 업무용도오피스텔 이라도 실제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번 주거용 건축물 을 사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체크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가계약할 8월8일날에 공인중개사분께서 비주거용건축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루진않은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무효가 가능한가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부동산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부동산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혹은 부동산 대표분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걸까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공인중개사로서 정식으로 업무개시를 하려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교육 수료 같은것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공인중개사로 이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토지나 부동산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나중에 집을 구매할 때에도 도움이 될것같고..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과 병행하여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