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후 바로 현장 업무로

나갈것 같은데요. 보통 전문 자격증은 추가적인 교육이나

필수 이수 시간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그런

요건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업을 하고 실무일을 보면서 2년마다 한번씩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기간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교육 기간을 통보하면 본인에게 맞는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현장에 직접가서 받기도 합니다

  • 개업을하시려면 소정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하는데요 이때 실제 경험요건은없지만 경험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

    매2년마다 교육이 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바로 창업이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이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는 개업을 하기전 받는 실무교육과 개업 후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4일간(2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영상 시청 7시간 + 3일간(21시간)의 집합교육으로 ,

    연수교육은 2일간(12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영상 시청 6시간 + 1일간(6시간)의 집합교육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개업하기 위해서 소양교육이 있고 사업을 운영중인 중개사는 매2년마다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둘다 의무사항입니다

    일정과 교육장소는 한국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자격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기에 따라 별도 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시,도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중개사의 경우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간은 12시간~16시간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부동산 관련한 법률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신설되기 때문에 중개사들의 중개과정상 잘못된 법률적 지식등으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피해등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개업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연수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은 없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받으면 따로 교육이나 연수등은 없습니다. ...

  •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후 바로 현장 업무로

    나갈것 같은데요. 보통 전문 자격증은 추가적인 교육이나

    필수 이수 시간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그런

    요건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공이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개설등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등록관청에 개설등록, 또는 소공으로 신고를 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미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또한 등록을 한 후 2년 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공인중개사로 취업하여 일을 하려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